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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항공기 조종사,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변호사,의사 등 1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이들 10개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들 예외직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비정규직법이 도입되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들은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한약업사,한약조제사 등이 그 대상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들은 기존 특례 대상 종사자들과 비슷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고소득자여서 예외규정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으로 이미 포함된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수의사,세무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약사,한의사 등 16개 직군과 함께 총 26개 직종 종사자들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대학교 조교는 대부분 정식직업이 아닌데다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예외직종으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과 전문직종 종사자 중 상위 25% 이상의 연봉(6900만원)을 받는 이들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서 취업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때에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파견허용업무는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다. 당초 입법예고때는 187개로 확대키로 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고객상담 사무원,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주차장 관리원,우편물 집배원,신문배달원,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계기검침원,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10개 직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성중 차관은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꼭 필요한 업무를 추가했다”면서 “노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파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국민일보, 파이낸셜,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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