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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출산친화적으로 개선

건강보험 출산친화적으로 개선

자연분만·모유수유한 의료기관 혜택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자연분만의 수가는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높인다.

자연분만은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도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한다.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부분도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된다.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 1900명 등 약 5300에게 연간 9억원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산전진찰 무상지원,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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