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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내 영주 허용"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 5년 이상, 한국어 능력 갖춰야
앞으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국내 영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영주 허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영주권 부여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범죄경력이 없는 등 품행이 방정해야 하고,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현재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된 생산기능인력으로 인정받아도 영주가 허용되지 않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실히 생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은 제고되고 불법체류 등 위법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숙련 생산기능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mbn, 뉴시스 등,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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