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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인권위,정부에 법안 제출 건의…공공기관도 확대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인권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해 정부에 법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교과과정에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실시할 의무 △유엔 등의 보편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원 설치 △대통령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초·중·고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통합교과 형태의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맞춰 양성평등, 장애인, 인종차별 등의 주제를 교과서 예시문 등으로 활용하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교과서 집필진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찰, 군, 교정당국 등 일부에서만 실시돼온 인권교육이 검찰 및 일반 행정분야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교원·공무원 연수 등에는 일부 인권교육이 도입돼 있지만 인권교육을 경험한 국민은 전체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정부 부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법당국이나 교육부 등의 반응이 좋았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오영택 주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선?=유엔은 어린이와 법집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교육·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미주지역은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권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페루 등은 헌법에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학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연합뉴스, 내일신문, YTN 등,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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