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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4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시행하기로 의결하면서 동시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에 따른 정부 입장’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법안 동시 시행에 각 정당과 상당한 합의

정부는 “오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국회가 4월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에서 의원 25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등이 정부에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의 발효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를 위해 한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것은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시 막대한 조세 부담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시행할 경우 당초 국민연금개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국민의 막대한 추가 조세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검토한 바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기금소진년도가 현행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돼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월8만9000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약 300만 명(2008년 전체노인의 60%)의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YTN 등,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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