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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취약계층보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현재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래에 언제든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대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는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2, 3중으로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개최된 ‘제3회 한-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대만 측 발제자 황수정(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차장)이 ‘대만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제도’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 주제는 한국 건강보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호아수정 차장이 발제한 대만의 건강보험정책을 통한 완벽한 취약계층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약자계층과, 사회적 빈곤층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1차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방법이 눈에 띈다.

대만은 별도의 법령으로 사회적 약자그룹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underprivileged)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빈곤층(destitute)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5배 미만의 소득자여야 하며 가족원 가운데 주소득자인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장애인, 임신 6개월 이상인자, 혹은 2개월 전에 출산을 한 자, 6개월 이상 실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한편, 이 계층이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명 이상이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이 중대상병으로 가족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1명 이상의 영아를 양육해야할 경우, 자식과 며느리가 사망하여 어린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극빈계층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2배 미만의 소득자, 주 소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영세가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에 해당할 경우로 삼는다.

2차 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구제기금에 의한 대부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파산자,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혜 대상자에 대한 대부는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1년 이후 분할하여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3차 보호제도로서의 보험료 후원금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 능력이 높은 그룹 혹은 자선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사회적 연대감 강화,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호장치를 다원화하는 기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빈곤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이다.

실제로 2005년 한해 2970건의 보험료 후원, 금액으로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만은 제도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암 등 중대상병, 소아 예방접종, 분만, 오벽지거주자, 저소득계층, 자궁암 검진 등에 대해서 특별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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