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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한나라·민노당 “급여 40%로… 노령연금법 통합” 열린우리·민주 “급여 45%로… ‘노령’ 유지키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자 다시 발의키로 해, 4월 국회에서 양측 간 격돌이 예상된다. 두 당은 지난 2일에도 각자 발의한 국민연금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둘 다 부결되는 상황을 낳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6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다시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소득의 9%)대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순차적으로 낮추고, 기초연금도 매년 늘려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안대로 하면 재정안정은 더 멀어진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실효성이 없는 ‘짝퉁 기초연금제’이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45%로 하는 국민연금법안을 17일 제출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미 통과된 안(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5%까지 지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안보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조금 높지만, 기초연금 지급 규모는 상당히 낮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찬성해서 통과된 법인데 이제 와서 폐기하자고 하느냐”며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국민중심당 등과 협력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열린우리당 탈당파)의 양형일(梁亨一) 대변인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 안대로 하되,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안처럼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한국경제, YTN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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