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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대상 보험' 과장광고 심각

은퇴자협회, ‘무진단 가입-모든 치매 적용’ 허위

< A 무사통과 실버보험에 가입한 임종순(67·경기 구리시)씨는 오랫동안 요통으로 고생하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허리 디스크’에도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뼈가 퇴화되어 오는 것이 있는데 임씨는 외부충격에 의한 ‘허리 디스크’임으로 수술 보장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면 다되는 줄 알았던 임씨는 분통만 터뜨리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경북 경주에 사는 손씨(67)는 B 손해보험의 실버보험에 2004년 가입하였다. 손씨는 작업도중 추락하여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가입시 보험사는 골절사고시 최고 150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충분히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내용을 들며 수술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최고 1500만원의 12%인 달랑 180만원만 지급하여 분통을 터트렸다. >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0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험사들의 ‘장노년 보험’ 과장 광고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사에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A보험사는 TV를 통해 ‘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수술을 받거나 석달 이내 약을 복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또 모든 치매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츠하이머처럼 외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치매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B보험사는 '나이와 병력, 직업, 사망원인 불문'을 강조하며 "사망시 1천만원 보험금 지급"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망시점이 60세 미만일 경우에만 보험금 1천만원을 보장하는 등 나이에 따라 구분이 있었다.

C보험사는 ‘질병, 상해, 노환으로 사망해도 500만원 지급’이라고 광고하지만 장제비는 '장제비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만 지급되며 상해나 노환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김창호 박사는 "노인전용 보험은 질병입원을 제외한 상해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우리사회가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장노년층 관련 보험이 많이 늘고 있으나 그 피해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용어를 쉽게 고치고 소비자단체들도 보험사의 광고를 심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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