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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검토"

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검토"(종합)
 
[연합뉴스 2007-04-06 10:43]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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