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연금 개혁'승부수

정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연금 개혁' 승부수
 
[머니투데이 2007-04-06 11:48]    
 
 
 
     
  광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유리한 여론 등에 업고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도 국민연금법은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론의 흐름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정부도 법안부결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까지 나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절름발이 법안' 이라고 정치권을 성토했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오는 2047년이면 재정이 고갈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먼저 추진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뒤이어 논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인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식으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시키고, 다시 국회에 발의하게 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회부된 법안이 살아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겠지만 여론의 분위기로 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폐기를 전제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뒤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표에 대거 불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데 앞장섰던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힘들어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얻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체적인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표대결을 통한 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은 하위소득 60%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8만9000원)을 주도록 하는게 골자다.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마련되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만 2조4000억원이 들고, 2030년에는 1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