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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아시나요?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과실에 의한 배상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약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1995년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입안예고를 완료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에 명시, 하지만 시행 안 돼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명확히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를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로 돌릴 수 있는 등 인과관계의 규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즉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돼 제정·공포·시행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과여부 불투명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9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현재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핵심쟁점인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 의원들 간에도 견해차가 심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년을 끌어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결국 올해도 넘기고 내년에는 총선의 여파로 당분간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본격 실시에 대비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의료분쟁 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lee@medifonews.com)

 

출처 : 쿠키뉴스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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