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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무용지물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은 약 1년 전인 2006년 10월 17일 정부와 기관과 단체 등의 책임자들이 모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주체 단위별로 과제를 내걸고 그 실천을 약속한 체결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에도 적용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운영,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부패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직원윤리의 강화와 행동강령의 실천, 투명성 교육 등을 약속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능보강사업비의 적정집행, 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 후원금 및 입소비용 관리의 투명성 확보, 투명성 교육확대 제도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와 교육, 직원의 처우개선,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과 윤리경영 강화, 이를 위한 윤리강령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협약문 제28조를 보면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규정하였으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이나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

물론 협약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독려하는 협의회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제 시동을 걸고 협약의 이행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의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모두가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데 비추어 보면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1년동안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되돌아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약 내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 지면을 빌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당사자 기관들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협약의 내용을 모든 당사자 기관들이 숙지하고 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나 각 기관들이 발행 배포하는 각종 홍보매체에 이를 싣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당사자 기관들 내부에 협약의 이행을 추진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협약관련 업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실무 추진기구는 가능하다면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로, 협약 내용에 따라 이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이행 계획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각 산하 단체와 산하 기관들에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실천에 소요될 예산을 규모있게 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넷째로, 이행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평가는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을 사정에 맞게 변용하면 된다. 평가 계획은 2007년 한해 동안의 실천 결과를 대상으로 한 차례 시범 실시해 본 다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끔씩 불거지는 추문들이 마치 전체 분야가 그런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측면이 강한 현실에서, 대다수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우선은 2008년 중앙단위 협약 대국민보고대회 때에 사회복지분야 협약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이행평가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에 해외 전문가들 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각 부문과 분야, 지역 협약의 주체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또 각종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보내온 최종 평가서는 투명사회협약(K-PACT)이 이행(implementation)되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impact)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언은 사회복지분야 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투명사회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크게 개선된 거버넌스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경탄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김거성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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