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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기 힘든 청소년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때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숙지하고 문서화해 법적 구제의 길이 확보될 것”이라며 “사업주를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게 해 결과적으로 합법적 고용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연합뉴스, 2007. 3. 26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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