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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할 때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000원, 의약품 조제에는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는 비용의 5%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 만성, 정신 질환 중 하나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는 면제된다.
또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 질환자는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의 가정 산소 치료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파스는 급여 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사용하려면 수급권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출처: 세계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등,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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