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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4월부터

1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4월부터

다음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방식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10~20%의 본인부담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해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을 비롯해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을 제공받는다.

단,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그 다음달 지원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3. 29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1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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