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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제 아이돌보미 실시
“퇴근이 늦어서 항상 비어 있던 엄마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울산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임모씨는 직장 때문에 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임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은 늘 혼자 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씨는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후 6시~9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밥과 숙제 등 선생님(아이돌보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겐 의지할 곳이 생겨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요즘 직장에 있어도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 (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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