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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

50대 여성 임경미(가명·55세)씨는 평소에 시력이상이 없었으나, 2002년 2월부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력장애가 발생해 2004년 6월 시각장애 4급(장애인복지)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2004년 1월 이혼으로 혼자 생활을 꾸리는 등 어려움 속에 시력이 더욱 악화돼 청구서류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 암기해야 한다.

장애진단서 등 발급 당일 가족이 없어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병원 방문했으나, 청구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단 지사담당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줘 장애연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애심사 후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장애연금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불편함을 겪은 실사례 중 하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 하고 편리하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연금진료기록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 돼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

이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특히 공단은,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등,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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