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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규사업 재정부담 건보 등 가입자에 떠넘겨"

노웅래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굵직굵직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19.6%(3조7천657억 원) 증가한 23조6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내년 1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조5천960억 원이, 내년 8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천534억 원의 예산이 각각 잡혀, 이 두 가지 사업에 드는 예산만 총 1조8천494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2조 원 가까운 신규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에 이 같은 대형 신규복지사업의 예산부담을 전가하는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편해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2008년 2천755억 원, 2009년에 7천248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넘겼다.

이렇게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된 이들은 의료급여에서 내던 법정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분은 국고에서 지원받아 개인적으로 국가지원혜택은 줄어들지 않지만, 그간 지방비로 충당하던 나머지 진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이 떠맡게 된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문제는 당장 올해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3천653억 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적자를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워나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던 공단 관리운영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결국 이렇게 줄어든 국고지원금 만큼 공단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돼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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