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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대신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 국민연금제도 상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6000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만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했다.
즉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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