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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꼴 재발피해"

장향숙 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꼴로 또 다시 아동학대로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4년 3천891건, 2005년 4천633건, 2006년 5천202건 등으로 매년 늘면서 지난 3년 간 총 1만3천726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재차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아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도별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재신고된 재발건수는 2004년 12.8%(498건), 2005년 12.4%(574건), 2006년 13.1%(684건) 등이었다.

또 지난 3년 간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 사망한 아동은 34명이며, 아동학대로 재신고된 아동 중에서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에 신고된 5천202명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에서 28.7%와 20.3%는 거의 매일, 또는 수시로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절반 가량이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 1천 명 당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국 평균 0.4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0.91명으로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라남도 0.78명,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각각 0.72명, 제주도 0.69명 등이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률적 한계로 친부모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아동을 친부모와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재발하는 아동학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친권을 중단하거나 박탈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교사, 의료인,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 신고의무이행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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