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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밀린 도시가스요금 나눠낼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들이 연체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겨울철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를 끊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계획 및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036460), 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단체, 도시가스 업계, 소비자단체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 에너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반영해 빈곤층의 유예 도시가스 요금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전을 통해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20%를 할인하고 12월과 2월까지 겨울철 전기 제한공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확인을 거쳐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에너지재단은 시범적으로 500가구에 대해 겨울철 추위로 파괴된 보일러와 배관을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1/29 이데일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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