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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자 90% 만족

복지부, 내년부터 산모·가사간병도우미 등 확대

2007년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기관을 선택해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확충과 e-바우처 관리체계를 결합한 결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등 가시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결과 300여개의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약 32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됐다.

또한 바우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노인·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또 계속 이용할 의향을 보이는 등 높은 수요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비영리기관 외에 민간기업·대학 등 다양한 공급기관이 출현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발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올해 7~10월까지 4개월 동안 약 3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바우처 사업은 여성·중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8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다른 분야에도 e-바우처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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