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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_대도시중심

알기 쉬운 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전화: 577-6809/6011 / 080-333-94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인 41만8천원, 2인 70만원, 3인 93만9천원, 4인 117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은 4,100만원(일반재산 3,8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일인 4,803만원 , 2인 5,480만원, 3인 6,053만원, 4인 6,606만원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5만7천원 2인: 59만9천원 3인: 80만4천원 4인: 100만1천원 5인: 115만7천원, 6인: 131만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7만 , 65~79세 노인은 경로연금 4만5천원,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부양비는 출가한 딸 15%, , 아들 40%)

5.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1,31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6.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40만원 ~225만원이고, 재산이 11,385만원 미만이면 부모 (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40만원 ~ 225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11,318만원), 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113만원을 뺀 값의 40%..
- 소득이 225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11,385만원 이상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70만원이라도 되고, 4인가구는 소득이 117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70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7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11,385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11,385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25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15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금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하고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경우

14.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15. 대도시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5 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3천9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225만원~28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3천9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8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7만원이거나 재산이 13,987만원이면서 소득이 59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후)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 는 수급자가 될 수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국민연금의 반은 공제합니다.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6.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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