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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20
    아동수당 도입 등 미래세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투자
    관악사회복지
  2. 2006/10/20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관악사회복지

아동수당 도입 등 미래세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투자

아동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 정착,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충,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필요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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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김종해 위원장) 오늘(2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신사회적 위험이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는 더 나은 미래세대 구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각 계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윤홍식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사적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온 가족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단순히 전시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책보다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ㆍ휴직 제도가 남ㆍ여노동자 모두에게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이를 위해 ▶ 육아휴직 대상을 자영업, 농어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할 것, ▶ 육아휴직의 시간제나 분할제 도입 등 기업이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 모든 휴직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의 기본선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 아버지 출산 휴가는 아버지의 임금을 100% 보존하는 방식의 유급휴가제를 도입하고, ▶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통한 휴가ㆍ휴직 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정책대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 상호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사회ㆍ사회복지학부)는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적 재생산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에서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아동수당의 장점으로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를 추구할 수 있으며,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적 지원방식보다 형평성을 높이며, ▶ 맞벌이이 가정 아동 및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보호와 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아동수당 제도의 이러한 긍정적 의미만큼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소득아동과 관련된 세금지원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소득공제방식을 직접급여 방식인 아동수당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지원방안; 취학전 아동 및 취학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고려되고는 있으나 대안 제시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민간의존적이며 시설간 형평성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은 ▶국공립시설이 최소 아동수 기준 30%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 정부 보육비용 분담률을 70%선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육재정의 확충과 차등보육료의 세분화, 보호자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보육료 수납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교수는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중 주요 영역인 방과후 보육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의 아동 관련 프로그램,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늘어나는 욕구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를 활용한 방과후 보육의 확충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시설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하며, 여러 부처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아동이 취학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아동 양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준비물비등 학부모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선주 정책개발부장(서울여성재단)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서 아버지 출산 휴가를 할당이 아닌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이러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여성직업훈련기관을 대체인력 뱅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민식 저출산대책팀장(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의 목적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일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체감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저출산 관련 정책보다 효과가 크다고 보고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아동수당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남훈 보육재정팀장(여성가족부)은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며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별 기본 보조금과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옥 소장(육아정책개발센터)은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육수요자들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보조금지원의 조건으로 평가인증참여를 연계하여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선주 (재)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김경선 노동부 여성고용팀장, 신민식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 이남훈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장,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천준호 KYC 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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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국민 64%, "보험료 수준도 적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20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 중

한편 제2차 시범사업이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유시민 장관이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를 현장 방문한 모습.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의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 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 등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복지용구 구입·대여 사업 실시

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며, 직접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한도액은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9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정 사업소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 약 1천 8백원~2천 4백원을, 2010년 월 약 3천원~3천 6백원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2005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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