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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청년회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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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청년회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부활, 존폐기로 국가정보원 극적 생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7일 구속됐던 청주통일청년회 회원 3명이 127일만인 9월 10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청주통일청년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석방된 장민경, 오순완, 윤주형씨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검경은 청주통일청년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의 유관단체로 지목, 핵심간부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완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내용 중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군기지 투쟁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청년회의 강령과 규약 등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흡사하고, 피고들이 북한의 원전과 북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주형 조직국장과 장민경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오순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석방된 3인은 40여명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청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간략한 석방 환영회에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일단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기쁘나, 순수 민간 통일운동을 했던 통일청년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등 적극적인 법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는 판결’로서, 통일청년회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이상 나머지 통일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이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국정원이 부활, 통일운동단체 뿐만아니라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우려 하고있다.

 

석방 환영회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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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5:37 2009/09/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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