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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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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조 교육에 쓰인 교안입니다. 이번에 청주교대 학생들과 간담회 때 민주노총 소개를 첨부해서 사용했습니다.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1. 노동조합에 대한 단상

 

노동조합 가입 전 ‘자신이 노동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학생때 정규 과정에서 노동3권에 대해 배운 사람?

민주노총 하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보수 언론, 기존의 교육제도 등 모든 기득권층은 우리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단결하지 못하도록, 투쟁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이미지만 심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악의 축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지키고, 또한 우리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자.

 

 

 

 

2.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 : 일 또는 일터에 노동을 제공하여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국어사전)

노동자 :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육체노동뿐 아니라 사무를 보는 사람도 이에 포함됨. 임금노동자 (국어사전)

 

 

근로자라는 단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를 위해, 기업을 위해 산업역군으로서 순응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자본과 정권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붙여진 이름 일뿐이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던 말던, 만족하던 못하던 일단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기계일 뿐이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이런 기계를 원한다. 따라서 정치권, 언론 등 모든 이들은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자”이다. 이는 반대로 임금을 주는 자본가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이땅에서 노동하는 이들 중 자신의 임금에 대해 만족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없다.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100만원어치 일한 것 같은데 받는 임금은 50만원밖에 안된다. 사용주가 50만원을 덜 준(착추)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면 사용주와 대립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해서 자신이 덜받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찾아와야 한다.

 

노동자란 표현이 씌여지는 순간 노동자들은 단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결이 두렵기 때문에 가진자들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니 자본과 정권, 언론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란 단어를 혐오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3. 노동조합이란?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하위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4. 노동법의 체계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 있다.

 

 

1)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1일 8시간 노동, 주 40시간, 연월차 휴가, 연장 야간근로시 임금 할증, 퇴직금 등등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사용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강제법이다. 즉 이땅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 팔아 수입을 얻는 노동자들은 최소한 이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하고, 사용주들이 이를 어길시에는 사용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법이다.

 

 

40년전인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2003년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유는 당시 최저임금 508,0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 400,000만원을 3개월 동안 체불당하고, 연월차,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관인 것은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할 근로감독관이 “뻔한 도급비 받아서 회사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렵나? 3개월 정도 밀렸다고 이렇게 진정하고 하면 회사운영은 어떻게 하나?”라며 되려 꾸지람을 했다고 한다. “명백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제가 나서서 사업주를 시정조치 시키겠다. 악질사업주니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노조 결성이후 노동부에 대한 강력한 지역연대 투쟁을 진행하여, 3년간 최저임금 미달분과 연월차 수당, 생리 수당 등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역시 투쟁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2)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이란?

 

그러면 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만큼만 대우받으면 되는가?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싶다면?

 

헌법에서는 이럴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결사체를 만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단결권), 사용주들과 교섭을 하고(단체교섭권), 교섭에서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파업(단체행동권)을 해서라도 그 요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도 않되고, 정당한 교섭요구에 불응해서도 않되고, 적법한 파업을 탄압해서도 않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업주들이 위반하면 동법 81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강제적인 규율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법 원리를 정부와 보수언론은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투철하게 우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단협투쟁에는 “고액임금, 집단이기주의”로 몰며 탄압하고, 노동자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이나 비정규투쟁을 벌이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시비걸며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5. 노동법의 역사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권리는 저들이 그냥 내주었나?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들은 완벽한 무권리 상태였다.

 

 

1) 영국의 공장법

-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 : 그렇다면 이전에는 9세 미만의 아동이 무차별적 노동을 하여왔고, 이번 이후에도 9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은 합법적으로 용인된다?

- 1825년 16세미만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 그렇다면 16세 이상의 노동자는 대체 몇시간을 일하는 건가? 9세에서 15세의 아동들에게 12시간의 노동은 과연 적법할수 있나?

- 1847년 공장노동법 : 여성과 19세미만 노동자 1일 10시간 노동제

- 1901년 공장법 : 12세미만 아동 모든 산업에서 고용금지

 

 

2) 서구의 단결권

- 1800년 노동자단결법(사실상 단결금지법)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

- 1824년 노동자단결법 폐지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

- 1871년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 1906년 노동쟁의법 :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면책

- 1913년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합법화

- 192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 1926년 총파업의 패배결과 총파업 불법화

- 1946년 총파업 합법화

- 1971년 산업관계법 : 부당해고금지, 유일교섭권인정,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강행

 

 

저들이 그렇게 물러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저항을 시작했다. 그 저항은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이라는 극렬한 저항이었다. 자신들의 비참한 근로환경이 눈앞의 기계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 기계만 없다면 자신들의 노동이 해방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는 곧바로 공권력에 의한 즉각적인 교수형으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에겐 몇몇의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단 하나의 생산수단, 기계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또다른 저항은 집단적인 저항이다. 처음 몇몇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이는 폭력과 해고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두명이 아닌 집단적인 청원과 집단적인 조업거부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켜 냈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궁극의 해방을 위해 마르크스에 의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폭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유럽 곳곳이 노동자들의 혁명적 정세에 의해 휩싸였고, 노동자 군대와 자본가 군대의 정면 충돌이 이어졌으며, 재정 러시아를 필두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권과 자본가들은 러다이트와 집단행동에 따른 손실이, 사회주의의 확산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적음을 인식하며, 점차 노동자들과의 타협을 모색하게 된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6. 우리의 현실

 

-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

그럼에도 87년이전 군부독재 시절 합법적 쟁위행위 사실상 불가능 했다. 많은 활동가들 숨죽이며 현장에서 반전을 모색하며 때를 기다렸다.

- 87년 6월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거제 대우조선, 울산 현대차, 중공업, 서울지하철까지 거세게 몰아치며, 신규노조 설립, 어용노조 분쇄 민주노조 건설 투쟁과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6월 29일부터 9월 13일 까지 쟁의건수가 총 3,241건(하루 44)으로, 6월 29일 이후, 노조가 1,162개 결성되어 그 전보다 노조 수가 40% 증가하였다. 10년의 세월을 1년의 투쟁으로 넘어섰다.

- 그럼에도 일방 중재제도를 통한 불법파업 유도, 3자 개입 금지(노무현 대통령 88년 현중파업 / 권영길 위원 94년 서울지하철 파업 당시 지금까지) 등으로 인해 수천명 구속, 수백명이 분신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 그런 투쟁의 결실이 95년 민주노총 출범이었다.

 

 

 

 

7. 파업권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다. 언론과 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보자.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더니 노동조합에나 적용가능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지랄하더니, 업무복귀명령이란 말도 않되는 법을 들고 나왔다. 정부 말대로 화물연대가 사업주면, 이익이 않나는 사업을 내 스스로 않는다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나? 동네 수퍼 주인이 장사가 않되 문닫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 ‘문열어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나?

 

그럼에도 온갖 억측에도 불구하고 우린 파업을 돌입했고, 승리했다. 불법 운운하던 정부도 우리의 파업이 강고하자 불법집단과 협상장에 나와야 했다.

 

 

청주공단의 J모식품과 L모 기업을 비교해보자.

L모기업은 도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J모식품은 중규모의 회사로 서로 인접해 있었다. 97년 J모 식품이 노조를 민주화 시켜내고 민주노총에 가입할 당시 두 회사의 임금 수준은 J모 식품이 기본급은 2/3도 채 되지 못했고, 상여금은 200%가 적었다.

 

J모 식품은 97년 이후 2년 빼고는 거의 모든 해를 파업으로 돌파했다. 반면 한국노총 사업장인 L모기업은 무파업으로 일관했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 과도한 임금인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인사의 경직성 등 정부와 자본의 논리라면 J모식품은 부도가 나도 한참 전에 났어야 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J모식품은 기본급의 경우 L모 기업을 넘어섰고, 상여금만 100% 적은 상황이다. 생산직 임금의 경우 연장, 휴일, 연월차 등 대부분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임금면에서는 L모기업을 뛰어넘은 것이다.

 

임금이외의 근로조건의 경우 이미 L모 기업은 기업의 1/3 - 1/2이 소사장제로 아웃소싱 되었고,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하며, 5일근무제 역시 법대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J모식품은 포장라인 일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5일근무제는 법을 위반하며 연,월차, 생리휴가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8. 민주노총은

 

1) 인간다운 삶, 사회의 진보를 위해 민주노총이 일궈낸 성과

 

 

(1)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 노동”

2004년부터 실시한 주40시간 노동.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0년부터 민주노총은 ‘주40시간’노동을 위해 현장에서 산별, 지역단위 교육선전을 거쳐 철야농성, 경고파업, 총파업, 국회앞 농성 등 다앙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5년여에 걸친 투쟁과 사회적 여론형성에 힘입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입니다. 사실 노동시간과 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자의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2) 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확보의 첫단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노동자들 가족, 친척, 친구 중의 누군가는 백화점, 할인마트에서 일합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이들은 퇴근할 무렵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하지정맥류 등 심각한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지 못하고, 휴식시간과 휴게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친절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에게 는 폭언·폭력’ 등 감정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주노총은 2006년 비정규·영세·여성·이주노동자 등 안전보건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국민캠페인단 발족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 71개 백화점과 449개 할인점에 의자가 비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서 있도록 강요하는 수준 낮은 문화를 바꿔 보자고,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존중하자고 서비스산업 사업주들과 사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3) 성인 3-4명 중 한명이 걸리는 암, “암부터 무상의료를....”

 

사망원인 1위, 성인 3-4인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인 암 진료비를 환자 개인이 부담할 경우 가족과 당사자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개인의 진료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지는 제도입니다.

2005년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암부터 무상의료’실시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였고 이는 결국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 2005년에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인하되고, 2009년에는 5%로 인하되었습니다.

 

 

(4) 먹고 살만한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최저임금. 그러나 175만 중소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아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대표로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선전전, 집회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당시 시급 1,600원에서, 연평균 10.8%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009년 기준 4,000원, 2010년 기준 시급 4,110원으로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5)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넘어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주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998년 IMF로 인해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을 벌였고 2000년 법제정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는 못해 급여내용을 보다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1) 천팔백만 노동자를 위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개정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천팔백만 일하는 노동자가 살맛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및 각종 제도개선 투쟁을 합니다.

이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악법인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노동법개정 투쟁, 나아가 언론·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2) 노조 조직률 3%의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사업”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2009년 10.5%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 천팔백만 노동자중 절대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3,6,9개월로 이어지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현실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낮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이며,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3%대 머물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화와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육, 의료, 대운하 반대 등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

 

정부, 자본과 언론은 민주노총은 정규직 대공장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 임금인상 만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 다함께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합니다.

특히 교육, 의료 등은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소수의 가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속에서, 이를 바꾸기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교육, 의료만이 아니라 주택, 연금, 언론, 공공요금 인상반대,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반대 등 전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통해, 2%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98%의 서민의 행복과 평등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의 70%가 산별노조로 전환, “한걸음 더 나아간 산별노조를 향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하 조합원의 약 70%가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 산별노조는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임금, 근로조건, 산업 및 고용정책을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각 산별노조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산업별 의제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건의료는 무상의료 실시, 언론노조는 공공언론 쟁취,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실현,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합니다. “성평등 실현, 최저임금 쟁취”

 

남녀 차별없이 동등한 고용과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직종과 학력, 국적을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우리 현실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남녀간 고용차별, 승진차별을 해소하고, 남성 우위의 모든 관습적, 법률적 차별을 없애고, 모성보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2009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6%에 불과한 83만6천원인 현실에서, 먹고 살만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투쟁해왔습니다.

 

 

(6)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화통일, 세계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 활동합니다.

 

비정규직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법 개정시 수없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보수정치세력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은 민중 민주세력과 연대로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정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개방과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불신과 오해를 없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각국 노총 및 국제 산별노련과의 협력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경험을 소화하여 국내 노동운동발전에 활용하는 한편,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연대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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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0:48 2010/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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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면피 2011/03/28 17:09

    남자는 앉아서 일하고 여자는 서서 일한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이런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남자는 여자보다 팔만 강하고 다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하체부실도 훨씬 많고 통풍이나 대퇴골두무혈괴사증 같은 다리병도 많이 걸린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게 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하루종일 서있거나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일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전에 앉아서 일하던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여직원들 조차 하루종일 서서 일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지점장도 있다. 반면에 남자들은 앉아서 하는 일에 많이 종사한다. 그리고 업무공간이 만들어질 때 여자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애초에 앉을 생각을 못하도록 가구나 비품배치가 서서 작업하도록 설계된다. 반면에 남자들이 주로하는 업무는 가구나 비품배치가 앉아서 하도록 설게되는게 보통이다. 동일한 업무도 남자는 앉아서 여자는 서서 하는 경우도 흔하다.(대표적인게 빌딩 안내데스크)
    서비스업 여성들이 하루 11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는데 비해 대부분 남자들이 한시간만 서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의자를 찾는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남자들이 간호사, 백화점 점원, 승무원등 서비스직 종사 여성들에게 하루종일 서있으면서 서비스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수치스런 행위이다.

    그리고 다리가 약해서 오래 서있지 못하는 놈들은 남성들의 수치로써 지금부터라도 다리운동을 열심히 하던가 그게 하기 싫다면 자지를 자르고 성전환 수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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