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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2 OECD 가이드라인 위반한 '네슬레' 매각협상

OECD 가이드라인 위반한 '네슬레' 매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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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이드라인 위반한 '네슬레' 매각협상”

[인터뷰]박상대 한국네슬레 노조위원장

 

 

충북 청주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식음료 기업 네슬레(Nestle)의 매각협상이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네슬레 조합원들과 충북 노동단체


한국네슬레노동조합은 11일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없는 풀무원과의 일방적인 매각협상 추진은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중 정보공개 의무와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2003년에 이어 또다시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매각협상에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12일까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와 상격투쟁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역시 “한국네슬레 노조를 비롯한 구조조정 예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3월 중순 대규모 총력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정훈 본부장은 “첫 투쟁의 포화가 네슬레에 집중되지 않길 바란다”며 “네슬레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2003년 투쟁보다 더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풀무원그룹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는 네슬레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네슬레 경영권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네슬레노동조합 박상대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한국네슬레노조 박상대 위원장

 

매각이 된다는 소식은 언제 들었나.

3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언론에서 시시각각 네슬레가 풀무원에 매각될 것이라며 지분을 몇 %인수할 것이다,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두어 달 전부터 협상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풀무원 홀딩스 지분 인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러한 매각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사측이 아닌 언론을 통해 매각협상이 끝마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웠다. 아니,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측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매각 사실을 알고 노조는 어떻게 대응했나.

수차례 서울을 찾아가 현재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간단히 묵살해버렸다. 오히려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다 9일 밤에서야 매각 관련 입장을 노조에 보내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언론 내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또 단체협상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협상은 284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연히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매각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생존권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노조의 요구는 무엇인가.


먼저 노조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언론을 통해 매각사실을 알린 사측의 공식사과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매각협상의 전모를 노조에 공개하고, 교섭에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매각협상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생존권이 걸민 문제니만큼 한국네슬레, 노조, 풀무원 이렇게 3자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사측에 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됐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개국 이상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

현재 한국네슬레가 풀무원과 매각협상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항을 위반한 것이다.

첫째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다. 제3장 4조 6항에 보면 종업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관한 중대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고 있다. 사측은 매각이라는 중대 사안을 노조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노조와 협력하지 않는 것이다.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서 6조를 보면, 종업원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상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종업원의 대표에게 제공하고 협력하여, 최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키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묵살했다.

 

2003년 7월 화학섬유연맹 연대투쟁결의 기자회견 /출처 민주노총충북본부


한국네슬레가 이전에도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이 있다던데.

불과 몇 년 전이다. 2003년 사측이 노조와 협의조차 없이 영업부 구조조정과 부분 직종의 외주화를 추진하려는 등 단협안을 어겼다.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 구조조정 안을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하며, 7월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노조가 파업한 후 사측은 직장폐쇄하고 9월에는 ‘파업이 계속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공장철수도 할 수 있다는 게 본사 방침’이라는 말로 언론플레이를 일삼았다. 공장 철수 협박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조건에 대해 종업원 대표들과 선의의 교섭을 함에 있어, 또는 종업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업은 교섭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한국네슬레가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국제식품연맹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역시 12일까지 기간을 두고 사측의 성실 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12일까지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13일부터 전 조합원결의대회와 상경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됐다. 사측은 2003년의 악몽보다 더한 악몽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2003년 7월 7일 한국네슬레 파업결의대회 /출처 민주노총충북본부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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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12:06 2009/03/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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