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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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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특정정당 후원에 따른 2차 징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교사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박탈당하고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사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자본가면 자본가답게, 노동자면 노동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다운 생각을 한다. 역시 교사이면 교사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배척당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과 언론을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 지배사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상이 된다. 그 사회 지배세력의 사상이 모든 이들의 사상으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民主主義’ 사회라 한다. 정말일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때 지겹게 불렀던 이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資本主義” 사회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 매우 불편한 사실,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 사상이 정비된다. 이를 완비하는 장치가 바로 정치다.

 

 

피지배 세력은 빈곤, 해고,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인권탄압 등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때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으로 단결을 하고, 이를 통해 지배 사상, 법과 제도에 도전한다. 그 총화가 바로 정당이며, 소위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착된 사회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을 모색한다. 안착 되지 못한 사회는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피지배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피지배세력은 이에 끈질기게 대항하며, 그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천부인권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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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2:29 2010/08/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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