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11/01

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01/13
    비행기에 개그맨을 태운 기장님 이야기
    공돌
  2. 2011/01/13
    사장님, 손수 공장문을 닫으시다
    공돌

비행기에 개그맨을 태운 기장님 이야기

비행기에 개그맨을 태운 기장님 이야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0. 22. 2009가합22809 해고무효확인 등 -

 

원칙 - 사실 필자는 이 꼭지에서 판결문을 골라잡는 원칙이 있었다. 근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바람에, 김샜다. ‘보온병’과 ‘자연산’의 원칙. 따끈따끈 하되 포탄인지 보온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아리까리한 사건. 최종 3차 가공된 대법원 판례보다 자연산 활어 마냥 1심 청정수에서 퍼덕 거리고 독자들이 많이 찾는 사건.

 

언론 - 보온병과 자연산 원칙에 따라 선택한 판례들. 양념소스 살짝 발라 얘기하면 법과 법감정이 견우직녀 상태이거나 세계관 대립이 오세훈씨와 서울시의회의 긴장 정도 되어야 한다는 말씀. 따라서 이런 판결문,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많다. 허나 기자들, 저들 쓰고 싶은 것만 쓰니 사실관계, 왜곡 다반사다. 특히 보수언론들. 사실관계, 정확히 보여주냐, 아님 뒤트느냐에 따라 독자 망막에 비늘을 벗겨주기도 하지만, 독자들의 두 동공이 콧대에서 상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기사 - “국내 모 항공사 소속 항공기 기장 A씨(54)는 평소 괄괄하고 행동에도 거침이 없는 성격이었다.”
이 사건, 징계해고를 보도한 언론들의 첫 문장이 이렇다. 그것도 필자가 찾아본 몇 개 신문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원본 기사에서 ‘ctrl+C’와 ‘ctrl+V’를 해서 보도했다. 원본 기사는 하나일테니 당연히 항공기 기장을 만난 기자도 한 명일게다. 사실 안 만났을 거라는 심증은 있으나.


여튼 징계해고 사건의 본질은 ‘회사가 왜 직원을 해고했는가’에서 출발한다. 왜? 회사가 짤랐으니까. 근데 기사는, 아무개씨의 평소 괄괄하고 거침없는 성격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뉘앙스를 느꼈는가. 괄괄, 거침없음. 일단 ‘짤릴 만 하네’로 시작되는 음흉한 복선이 느껴지지 않는가.

 

입장 - 입장 바꿔 생각해봐, 사실 할 말이 닳고 닳으면 은장도처럼 꺼내드는 역지사지 카드. 허나 입장 바꿔도 누구 입장에, 어떤 입장에 서는지는 그 개인의 인격완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를 넘어서는 세계관의 문제다. 작년 배추값 오르면서 서민들이 반찬걱정에 시름하고 있을 때, 어르신 그랬다. 입장 바꿔 생각해본다는 게 양배추로 김치담가 먹으랜다. 양배추 가격도 천정부지로 튄 상태였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 못한 어르신의 그 말씀. 전 너무나 싫어요. 양배추 김치. 차라리 그냥 과메기를 사먹으라고 하지.


여하간 해고 사건,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대칭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건을 대리한 입장이 아닌 한 독자, 제3자가 양측 모두의 입장에 서 보게끔해야 한다. 그런데 해고사건들은 ‘내가 사장이라면’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선 ‘승객입장’이라는 옵션까지 슬며시 끼어든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본질 보다 개인의 잘못이 원심에 놓이게 되고 모든 힘이 가운데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 비행기의 양쪽 날개를 대칭해 볼 수 있는 ‘객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비행기 몸통까지 샅샅이 훑어 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의 사실관계 - 징계해고된 기장. 사측의 이유. 기장이면서도 비행근무시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미착용한 점, 5분 늦게 탑승한 승객 3명에 대해 객실사무장에게 “늦게 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무장! 지금 들어오는 세 사람한테는 음료서비스 하지 마!”라고 한 점, 부사무장에게 인격모독과 성희롱 소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 결정타. 비행근무시 개그맨 김 아무개씨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항공기 운항을 한 점. 사측, 권고사직. 한 달 내 권고사직 안할 경우, 징계해고. 결국 징계해고. 여기까지가 반쪽짜리 사실관계.

 

다른 한 쪽의 사실관계 - 유니폼 미착용. 운항일반교범에는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단다. 법원도 이 시건 기장이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종사 ‘재킷’의 경우에는 판단이 달랐다. 회사가 꼭 재킷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와이셔츠만 입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음료 서비스. 이륙 시간 보다 5분 늦게 탄 승객에 대하여 객실사무장에게 음료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한 사실. 실제 그 승객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낮았고, 3명의 승객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음료서비스는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격모독 및 성희롱 발언. 여승무원에게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라고 한 발언이 모욕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이 사건 기장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 사실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나 이 세 가지는 통큰 치킨의 양념소스에 불과하다.

 

무단출입 - 조종실에 개그맨을 무단출입하게 사실. 언론과 독자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사건의 노른자위이기도 하고. 만약 필자가 조종사 뒤로 가 조종사의 두 눈을 가리고 다정하게 ‘누구게?’라고 하며 이쁜 짓을 했다 치자. 이게 비행기 내에서 가능하다면 비행기 탈 사람 없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조종실에 웃기는 사람을 출입하게 한 자체는 웃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법원도 다른 회사의 사례를 들어, 대한항공이 기장의 어머니를 탑승시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아시아나 항공이 비인가자를 조종실에 무단탑승 시킨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독자들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고개를 아래위로 끄떡일 테고. 다음부터는 판단의 문제다.

 

해고무효 - 기장님의 해고가 과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왜? 괄괄하고 행동에 거침이 없는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그맨 무단출입이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인데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괄괄하지 않고 되레 사측에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필자와 독자들의 입장이 나뉠 수 있다.


법원은 당시 54세였던 이 기장님이 사측에 창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특별공로상’을 받은 바 있고, 그 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도 없으며, 회사의 절반에 못 미치는 125명의 직원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해 줬다는 점을 참작해 줬다. 물론 그건 그거고,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해고자의 성격을 뜯어 고쳐 개전의 정이 얼마나 감정이입 되는가의 여부는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지를 정확히 저울에 올려 가늠하는 판단의 섬세함이 필요하다. 그 섬세함은 법이란 바늘귀에 사건이라는 실을 꿰는 일과도 같아야 한다. 


가까운 절에 가보라. 명부전(冥府殿)이 있다. 영(靈)의 법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 명부전 가운데에는 지장보살이 있고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 양 옆에는 10명의 심판관이 있단다. 자기업(業)에 따라 지옥과 극락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까지 무려 10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 다음 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란다.

 

저승의 일도 이렇게 신중히 결정하는데 하물며 개똥밭에 굴러도 좋은 이승에서 그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이승의 판결문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말을 쓴다. 뒤집어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이유가 있다면,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만큼의 섬세함과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초에 만난 판결이 많을 걸 생각하게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장님, 손수 공장문을 닫으시다

사장님, 손수 공장문을 닫으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8. 2010가합13836. 임금 -

 

경험 - 황순원의 ‘소나기’, 생각난다. 슬프고 애절하다. 그게 ‘소나기’이기 때문에. 만약 황순원의 ‘집중호우’라면 느끼지 못할. 더구나 그냥 소나기를 맞아서는 못느낀다. 가슴 시리게 사랑하는 사람과 소나기를 맞으며 티셔츠가 살짝 젖어봐야 감정이 더 이입된다. 아, 눅눅해. 그 눅눅한 기분을 그대는 아는가.


실연의 고통도 마찬가지. 실연의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실연으로 부르르 떠는 자의 술잔을 받아 줄 수 있는 법. 그러나 실연의 고통을 말하는 자와 그 고통을 받아 주는 자 모두는 정신적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항상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꿈’을, 현실은 냉정하게 그 꿈의 정강이를 낚아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된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trauma)다.

 

어원 - 정신적 외상으로 불리는 트라우마. 어원은 그리스. 그 뜻은 신체적인 ‘상처’. 그 상처라는 뜻이 묘하게 버무려져 독일어의 ‘traumen’은 ‘꿈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판결문 - 아, 생각난다. 그 때가. 가수 김지애가 불렀던 트로트가 고막을 진동시킨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무슨 간증대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이유, 있다. 이 사건의 노른자, 직장폐쇄. 그 직장폐쇄, 경험 있기 때문. 내가 한 게 아니라. 당해본 경험. 트라우마도 세 개나 있다. 아, 달팽이관마저.....어지럽다.

 

교섭 - 총 13차례 노사가 교섭을 했다. 단체협약 전문(前文) 개정부터 삐거덕 대기 시작한다. 그러다 교섭결렬. 교섭결렬 이후 사장님, 회사 어렵다며 특정 부분의 외주 위탁, 외주화 이후 이직?희망퇴직?배치전환 등을 풀세트로 강행하신다. 노조, 남은 카드, 하나 밖에.

 

직장폐쇄 - 노조, 파업한다. 4시간씩 부분파업. 물론 합법파업이고. 목재 제조?판매하시는 사장님, 발 동동 구르신다. 그리고 파업한 지 3일차 만에, 나무가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고뇌에 찬 결정. 직장폐쇄 단행. 회사 문 걸어 잠그신다. 덜컹. 그리고 거의 9개월 동안 화끈하게 직장폐쇄, 고고씽.

 

파업하면 직장폐쇄, 할 수 있다. 물론 파업 보다 먼저 해선 안 되고, 파업보다 길게 해서도 안 된다. 노조나 조합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직장폐쇄는 파업으로 멈춰진 공장을 보호하는 조치이자, 일정기간 회사 문을 닫으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월급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제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파업이라는 창에, 무조건 방패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 직장폐쇄. 직장폐쇄에 돌입하고 난 약 4개월이 지난 후 노조는 직장폐쇄를 풀라, 우린 파업을 하고 있지 않다, 직장폐쇄 풀면 현장 복귀한다고 했지만. 사장님, 결국 그 방패로 노조, 찍으셨다.

 

법원 -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노조가 현장을 복귀하겠다고 한 시점부터의 직장폐쇄가 위법한지가 문제다. 결론은 위법. 그럼 언제부터 위법한가. 허나 수차례 직장폐쇄 풀라, 우린 현장복귀 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파업이 확정적으로 끝났다 볼 수 없다고 했다. 파업이 끝난 시점부터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 중에 사장님이 안주신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언제 파업이 끝났다고 봐야 하나. 파업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파업 끝내기 - 파업에 돌입하면 언젠가는 파업을 끝낸다. 이 사건 사장님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끝이 난다고 생각하신 거 같다. 물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맞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안돼도, 파업? 접을 수 있다. 그래? 경험상 그렇다. 단체협약 체결 못한데다 직장폐쇄 맞고 파업 접어봤다. 왜? 겨울철 철거도 국무총리령으로 금지하는 마당에 칼바람 부는 어느 날 차갑게 얼어붙은 직장폐쇄 맞아보라. 겨울의 직장폐쇄는 냉매요, 여름의 직장폐쇄는 난로다. 여튼 춥고, 배고프고, 돈 떨어지고, 사장님도 못만나고. 그래서 단체협약이고 자시고말고 그냥 복귀. 근데 안 받아 주더라 이거다. 당신네들 아직 파업 끝난 거 아니라면서.

 

자, 파업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
일단 파업을 끝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입증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면, 사장님 안 믿는다. 직장폐쇄 계속 안 풀어 주신다. 날은 춥고, 배는 고프다. 절절함이 100도씨에서 끓어야 진정성이 전도된다. 그리고 두 손 모아 호호 불어가며, ‘파업종료확인서’를 받아들고선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자신의 이름 옆에 십자지문 정확하게 새겨주시라.

 

그리고 그 확인서가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서랍에서 회사 대문 열쇠를 찾으실 동안, 사장님 계신 곳 바라보며 ‘라마단’ 기간처럼 엄숙한 시간을 보내시라. 인고의 시간이 흐른 뒤, 찬란하게 회사 문이 열리면 길 잃었던 양떼를 맞이해 주는 사장님이 계시리라.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말라. 털이 깎이는 혹독함이 있더라도.

 

다시 법원 - 판사님들, 이 사건에서 사장님이 단행하신 직장폐쇄, 공격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노조가 파업 종료한다는 공문 보낸 시점부터. 일부 조합원들이 확성기 대고 구호 외치고 현수막 걸고 한 건 직장폐쇄에 대한 항의지, 파업 아니라며 파업 종료한다는 공문 보낸 8월부터 12월까지 안준 월급, 조합원들에게 주라고 판결한다. 이렇게 9개월 동안 긴 법정 공방이 끝이 난다. 그냥 문 열어주면 끝날 것을. 이렇게 애를 먹이는 사장님의 속내는 뭘까.

 

사장님 -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 철도공사 사장님, 열폭한다(열등감 폭발).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으로 장난삼아 힘을 과시하려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셨단다. 그러셨어요? 게다가 ‘노조간부들이 부추겨도 억지로 파업에 끌려 나가지 않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징계를 때리셨단다. 파업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중요치 않아. 사랑의 매, 만 1천 번 작렬. 그리고 길 잃은 아흔 아홉 마리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사장님 가라사대, 더 맞기 전에 나머지 한 놈마저 찾아와. 아, 정말 두 번 사랑하시면…….


사장님, 직장폐쇄 할 정도면 뭐가 위법인지는 아실 텐데. 결국 사장님은 파업이라는 헌법상 권리행사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보신 거다. 그러니 당연히 열폭하실 게 뻔하지. 파업 경험한 사장님들 만나보라. 학을 뗀다. 으이구, 내가 얼마나 직원들에게 잘 해줬는데. 이 놈들이 어디 파업을 해? 이런 심정인 게다. 결국 그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증거.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해 보이려는 그것이 트라우마지뭐.

 

보복 - 파업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하극상의 도전이나 배신행위로 간주하는 건 잘못된 노사관계관 때문이다. 어금니 꽉 깨물고 말하지만 ‘못배워 그런거다’. 오히려 파업 이후에는 터졌던 불만들을 꼼꼼히 주워 모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파업 했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손봐주고 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처사다. 또한 직장폐쇄로 노조나 조합원들을 길들이겠다는 사장님. ‘꿈 깨시라’
이 사건 노조 또한 이 소송을 끝으로 ‘소나기’가 멈출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여하간 사장님, 열린 뚜껑이랑 다시 닫으시고 직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마음부터 열어보심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