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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아~법원이여! 상식이 숨쉬는 세상에서..

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1/22
    면책적 쟁의행위
    공돌
  2. 2006/09/16
    권영길에 주목!
    공돌
  3. 2006/08/02
    법원 비판
    공돌

면책적 쟁의행위

갈무리해 둔다. 매일노동뉴스에서 발췌한 것인데, 언제 것인지 검색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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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조법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단점거 등의 혐의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고용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노조법에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췄더라도 교섭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사용사업주라면, 또한 로비 점거 등을 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적어도 현행 판례 해석대로라면. 법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면책적 쟁의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계의 주장은 대체로 판례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김유성 교수(법학)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체행동권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수인(受忍)해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하고 있다.”


서울대 윤애림 박사에 따르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면책적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둘의 차이는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것인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조를 포함하는 헌법상 단결체가 널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까지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애림 박사는 “파견·용역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주장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간접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면책적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갖는 사항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이론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이승욱 교수(법학)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부여한 취지로 볼 때,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이지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며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쟁의행위보다 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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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에 주목!

법원 비판

세계는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관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학'이라는 사회과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과 달리 '규범학'이기에 더욱더 지배와 종속, 국가와 개인의 대립지점이 명확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회적 합의이든 뭐든 간에 일단 현실 속에는 엄연하게 '법'이 있고 그 법은 정의와 평등을 잣대로 사회 속의 법현상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희랍신화에 등장하는 '디케'를 잘 아실껍니다.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여신은 한 손에 천징을,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습니다.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그 적용의 결과에 대한 단호한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케의 눈에는 안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 눈을 가려 놓았을까요?

지난 2월에도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정리해고를 저지 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이번 헌법재판소의 '직권중재 합헌'이라는 판결도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페니미스트이자 평론가인 풀러는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법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은 약자를 지배하고 판사가 법률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노동자를 위한 법원의 판단은 이제 기대하다는 것 자체가 신파조입니다. 날씨는 맑은데 우울하군요.

어떤 것이 공정한 판결이든 간에 판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변화가 일방의 변화만 의식한 나머지 배부른 변화를 기준으로 배고픈현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씀이죠.

특히 이런 상태에서 차후에 노동법원이 만들어지기라도 한다면 더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노동법원이라고 개업했는데 노동자들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들 자기들 실속 챙기기에 더 여념이 없을게 뻔합니다. '안돼 못줘'이러면 정말 답 없습니다. 대법원판사들이 너무 편중된 인사라 노동법원 만들자는 건데....

차라리 노동자들이 법률이라는 객관적 심판대보다는 정부와 맞짱떠서 조금씩 얻어내는 게 더욱더 합리적일 겁니다. 언론의 비난에 집중포화되고 국민에게 또다른 '붉은 머리띠 컴플렉스'를 심어주는 것이 차라리 법원에 기대하는 일련의 판단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신문과 뉴스를 보고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노동자는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오직 못살아갈 권리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노동잡니다. 기업가라고 경영자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몇 안됩니다. 누구의 표현을 빌리면 '한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기업가의 관점과 사고에서 모든 것을 주입받고 그에 따라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하종강의 말대로 초등학교 교실에, 중학교 교실에 고등학교 교실에, 한 반 50명 정도의 학생 중에 40명이상은 노동자가 될것이고 노동자의 아내가 될 것이며, 노동자의 남편이 될 사람들인데도 누구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급박한 현실에 파업을 해도, 아들은 그것을 말리고. 아들이 파업을 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것을 말리는 현실....물론 회사의 협박과 회유의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꼭 시나리오 대로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주저리 주저리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아~답답합니다.

2003/05/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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