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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쟁의행위

갈무리해 둔다. 매일노동뉴스에서 발췌한 것인데, 언제 것인지 검색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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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조법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단점거 등의 혐의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고용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노조법에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췄더라도 교섭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사용사업주라면, 또한 로비 점거 등을 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적어도 현행 판례 해석대로라면. 법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면책적 쟁의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계의 주장은 대체로 판례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김유성 교수(법학)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체행동권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수인(受忍)해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하고 있다.”


서울대 윤애림 박사에 따르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면책적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둘의 차이는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것인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조를 포함하는 헌법상 단결체가 널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까지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애림 박사는 “파견·용역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주장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간접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면책적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갖는 사항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이론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이승욱 교수(법학)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부여한 취지로 볼 때,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이지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며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쟁의행위보다 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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