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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서울선언> 채택,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서울선언> 채택,

신임 실행위원 선출과 향후 행동계획 수립으로 이틀간의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총회 폐회.

17일의 차별철폐 걷기대행진과 18일의 교육훈련 업데이트 이어질 예정

1. 9월 15일, 16일 양일간 열린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igrant Forum in Asia) 총회에서는 13일, 14일 열렸던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5차 수정안까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그동안 한국에서 이룩한 이주노동자 정규화 노력 (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수립 촉구 등)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의 주요이슈화한 외노협의 노력 등을 특별히 언급키로 하고 이를 성명서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2. 이어진 향후 행동계획 수립에서는 이번 회의 주제인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후속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내년도에 서울에서 여성이주노동자관련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3. 2년간 아시아네트워크의 활동을 진행할 신임 실행위원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홍콩(홍콩단체에서 실행위원을 내기 어려울 경우, 한국과 대만이 상의하여 내기로 함),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폴, 인도네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단체가 각각 1인의 실행위원을 선임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4. 17일은 특별히 이번 회의 참가자들과 국내 이주노동자, 중국동포, 지원단체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의 날’ 이 탑골공원-마로니에공원구간에서 진행되며 행진을 마친 참가자 전원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6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 18일 토요일에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교육훈련활동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 건강과 성, 귀환프로그램, 이주노동자 권리주창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교육훈련 업데이트에도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 (직인생략)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10년: 회고와 전망”

2004년 9월 13-14일
대한민국 서울, 감리교여선교회관

서울 성명 (5차 수정본)

2004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와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MC)가 공동 주최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주제: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에 참석한 아시아 19개 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과 한국 -에서 온 우리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회원단체들과 풀뿌리 이주노동자 조직, 노조, 노동단체, 여성단체, 개발단체, 민간단체,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권리옹호활동가 등 160명의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의 1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이주노동자들의 현 실태와 문제를 논의하였다.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주창하며 옹호해온 아시아네트워크인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1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인권과 안보, 개발과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상충하는 국제적 노동이동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 모여 아시아이주노동의 현황과 경향 그리고 주요 관심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적 응답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도전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였다.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이 이룩한 중요 성과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 캠페인 조직, 국제이주노동의 중심부에 국제이주노동과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한 논의 배치,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을 활용한 이주노동자 본국 귀환프로그램을 시도한 것 등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며, 일하며 투쟁”(1994년에 개최된 첫 번째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주제)해온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 결의와 과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므로 이주와 개발,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인간안보, 인신매매와 이주노동,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여성문제, 노동의 비공식화, 귀환과 송금,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우리 참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 “반테러법(테러방지법), 적법한 재판 절차없는 구금, 강제 HIV/AIDS와 임신테스트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령 폐지할 것.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연수제도를 철폐할 것.

- 외국인가사노동자와 연예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 보호할 것.

-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가족과 함께 할 권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건강보호와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와 보호할 것.

- 결사의 권리, 노조가입 권리, 참정권과 이주노동자와 배우자의 시민권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력 송출국, 고용국간의 양해각서와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 체결할 것.

- 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성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 출국 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과 이주노동자 관련 ILO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역내 기구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지침과 협의를 실행할 것.

세부 권고사항

우리의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국가안보 체계와 관련하여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존엄성의 존중에 기초한 인간안보의 중요성

- 이주노동자 권리옹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권리침해와 이주노동자 이슈 관련 통합적이고 성별 구분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해 여론, 사법제도와 관료들의 태도, 실행과 관점 변화를 위한 의식개혁.

- 세계평화 건설을 위한 전쟁반대운동 동참과 국제연대와 네트워크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의 적극적인 전개.

- 이주에 관한 다양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


B. 이주의 여성화에 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응답의 강화

-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함께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을 통한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부여.

- 교육을 통한 권리주장, 직업적 성별분업에 따른 고정관념 타파, 노조 조직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능력 강화.

- 보건산업 노동자 송출국에 대한 보다 높은 임금 요구와 고용국에 대한 서비스와 보상요구를 통한 “두뇌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

- 여성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정당한 임금과 수입을 통해 해외취업이 강제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동력 송출국 정부에 대한 로비.

- 결혼관련 포함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캠페인 착수.

- 이주노동자 가족 재회 보장을 요구하는 유엔이주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문제와 관련한 국내 정책과 법제화 촉구.


C. 노동의 비공식(비정규)화 경향 반대 캠페인

- 각국의 사회운동 확대를 위한 전통적 노조 역할에 대한 재고.

- 노동착취 사례에 대한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비공식 노동에 대한 정부 고위급 차원의 논의 촉구.

-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노동의 비공식화 경향에 대한 반대캠페인.

- 고용국 내 송출국가 대사관에 자국 비정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촉구와 로비.


D.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국가간 불평등 해소와 이를 위한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송금 활용

- 지속가능한 개발과 송금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와 교육캠페인 제공.

- WTO-GATS mode 4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회원 및 이주노동자 권리주창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캠페인 실시와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될 WTO회의에 대한 로비문건 작성.

- 이주와 귀환이슈와 관련하여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의식향상과 능력제고를 통한 이주노동자저축과 대안투자(MSAI) 프로그램 참여 유도.

- MSAI, 송금경로와 사용, 이익에 대한 조사연구 시행.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MSAI 캠페인 강화, MSAI 프로그램 지원과 출국전 교육에 MSAI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로비.

- 회원간 교환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송금저축프로그램에 대한 MFA 회원들간의 정보공유와 역량개발 시행.


E. 모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한 인식제고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무 건강관리계획 수용을 위해 송출국과 고용국간 양해각서 체결 로비와 ASEAN, APEC, SAARC과 같은 역내 기구 활용.

- 송출국과 고용국에서 이주노동자 출국전 교육, 현지 오리엔테이션과 귀환 및 귀환프로그램에 더 나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지교육 통합.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과 권리주창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 직업병, 주거 및 노동환경, 특정 취업분야의 유해환경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건강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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