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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막힌다..흥

1.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재벌 회장님

 

갇힌 이유가 부당하건 옳건 간에, 잘 지내다 감옥에 갇히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전국의 교도소에 갇힌 이들을 전수 조사라도 해볼 일이다. 옥에만 갇히면 어느새 병원 환자복 차림으로 수의를 갈아입고, 수염도 안깍고(너무 아파서 수염 깍을 힘도 없을까?) 이랜드 점거 농성을 이유로 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라. 잠깐 감옥 살이에도 잘먹고 호의호식하였을 김승연보다 백배나 천배는 더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터져버렸을 그이들은 왜 병원에서 쉬게 하지 않는가? 왜 88만원짜리 월급을 받는 그들에게는 진심을 봐서 석방하지 않는가?

 

2. 이재홍 부장 판사라는 인물

 

판사가 참 신경쓸 일도 많다. 혹시 '경제'  걱정에 불면증과 우울증에는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판사님께서 남기신 훌륭한 말씀들은 두고 두고 후세에 전해야한다.

 

 

 

“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건 도박”

“집행유예 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족쇄를 차고 다니는 것”

 

“구속하는 것보다 사재를 환원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 정 회장 개인으로서도 고통스런 일”

 

"오히려 서민이 집행유예를 더 바라더라. 국민은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먹고 살게 나아지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아이러니하게 상층부는 실형해야 한다고 하고 서민층은 집행유예해야 한다고 하더라. 패러독스를 느꼈다. 정 피고인이 열심히 해야 한다"

 

"엔론 사태는 미국은 20개가 부도가 나도 존재가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현대차는 부도가 나면 경제 회생이 불가능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투명해지는 과도기에 있다."

 

 

3, 노무현

 

900억 횡령하고 석방되어 희희낙락하고 계신 형집행 유예자 몽구 회장님을 이북 방문때 데려가시겠단다.

최종 판결도 안 끝난 그 정도 중범죄자들에게도 출입국이 그토록 자유로웠던가? 그런 훌륭하신 경제인들과 함께 하는 남북 경제 협력 이야기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화려한 경력의 탁월한 경제 참모 변 실장도 데려가야지?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논평, 감옥은 돈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9-11 19:40
 
 
     
   
 
 
빈부 차별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오용하는 사법부

구속이 마땅한 폭력범과 횡령범을 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풀어주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운영원리도 아니다.

법을 어겨 구속형에 처해야 할 상황이라면 부자, 빈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치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6일과 오늘(11일) 두 차례에 걸쳐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지난 6일 횡령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풀어주면서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읽은 판결문 내용이다. 이 말의 논리가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써서 감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과 다른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가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오늘 폭력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석방한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변명의 표현법을 바꿨다. 김득환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에게 "화광동진(자신이 가진 것이나 신분들 드러내지 않고 속인과 어울림)의 자세로 범행을 속죄하라"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판결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것 없고 드러낼 신분이랄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같은 죄를 졌어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 대한 판결은 다를 수 있다는 논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두 판결문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反헌법, 反공화국의 판결문이다. 두 판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

두 판사에게 충고한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여준 것에서 유래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구속이 확실한 폭력범과 횡령범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풀어줄 때 쓰는 변명거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공화국의 것이었다. 김득환 부장판사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反공화국의 것으로 도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두 판사는 돈을 믿고 폭력을 막무가내로 행사한 김승연 회장, 회사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정몽구 회장과 더불어 공공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공화국이다. 사법부와 재벌만의 나라가 아니다.

2007년 9월 11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임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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