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차별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오용하는 사법부
구속이 마땅한 폭력범과 횡령범을 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풀어주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운영원리도 아니다.
법을 어겨 구속형에 처해야 할 상황이라면 부자, 빈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치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6일과 오늘(11일) 두 차례에 걸쳐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지난 6일 횡령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풀어주면서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읽은 판결문 내용이다. 이 말의 논리가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써서 감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과 다른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가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오늘 폭력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석방한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변명의 표현법을 바꿨다. 김득환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에게 "화광동진(자신이 가진 것이나 신분들 드러내지 않고 속인과 어울림)의 자세로 범행을 속죄하라"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판결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것 없고 드러낼 신분이랄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같은 죄를 졌어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 대한 판결은 다를 수 있다는 논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두 판결문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反헌법, 反공화국의 판결문이다. 두 판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
두 판사에게 충고한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여준 것에서 유래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구속이 확실한 폭력범과 횡령범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풀어줄 때 쓰는 변명거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공화국의 것이었다. 김득환 부장판사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反공화국의 것으로 도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두 판사는 돈을 믿고 폭력을 막무가내로 행사한 김승연 회장, 회사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정몽구 회장과 더불어 공공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공화국이다. 사법부와 재벌만의 나라가 아니다.
2007년 9월 11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임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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