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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계들에 대한 몇 가지 노트 2.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물음을 발전시키기

 

여성 억압 이론이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억압 받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줄리엣 미첼(Juliet Mitchell)은 『정신분석과 페미니즘』(Psychoanalysis and Feminism)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내가 보기에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언제”라는 이 두 질문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들을 대체해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처음 질문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 정말로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완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성적 위계와 억압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는 서로 연관된 질문들이다. 둘을 분리시켜서 어느 한 쪽을 택한다면 대답의 일부분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어떻게와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권력 배치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관계, 즉 억압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44쪽) 이런 동일한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한 실제적인 강제력으로서 가부장제 역사의 현존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질문은 필수적이다. 이 둘은 남성 우위의 특수한 측면들과, 그렇지만 여전히 (특수한 측면들의 이면에 있는-옮긴이 삽입) 보편적인 측면들을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밝혀준다.

여성 억압에 관한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물음은 페미니즘 이론 속에서 통합되지 못했다. 급진 페미니즘은 권력 과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묻기보다는 여성이 왜 억압 받고 있는가를 물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이 본래적으로 여성 억압의 중심이라고 대답했다. “권력의 성적 불균형은 생물학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은 재생산자들로서, 하나의 성 계급으로서 존재한다. 여성이 어떻게 억압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왜 억압 받고 있는가와-옮긴이 삽입) 구별되는 것이 아닌데, 이를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사람이 티 그레이스 애킨슨(Ti Grace Atkinson)이다. 애킨슨의 개념에 따르면, 성 계급은 정치적 구조물(political construct)이 된다. 여성은 재생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 때문에 억압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생산 “능력”(capacity)을 하나의 기능으로서 규정하는 암성에 의해 억압 받는다.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의 기능이 아니다. 아이를 낳는 기능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기능이다.” 사회가 바로 여성의 생물학적 능력과 더불어 그녀의 목적을 상실시킨다. 성 계급은 생물학적 억압이 아니라, 바로 문화적인 억압이다. 억압의 요인(the agent)은 인간의 성을 문화적 정치적으로 “헤테로 섹슈얼리티”로 정의하는 것이다. 가족과 결혼 제도, 그리고 헤테로 섹슈얼리티를 강제하고 보호하는 법적 문화적 시스템은 여성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토대이다.

급진 페미니즘이 여성이 현재 왜 억압 받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억압이 현재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급진 페미니즘은 거의 대개 역사를 한 부분으로서, 즉 가부장적 역사로서 바라본다. 이러한 역사 파악은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가부장제 하나로-옮긴이) 통일시킴으로써 급진 페미니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지만, 우리는 다른 역사 시기에서 가부장제의 가부장적 형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역사에 머무르게 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는 봉건시대와 자본주의 시대에서 유사한 형태들을 나타났기도 했지만 다른 형태들로도 나타났다. 여성 억압의 형태는 이 두 시대 모두에 걸쳐 있지만 서로 구별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45쪽) "그 시대(봉건 시대)가 모계 쪽의 삼촌과 그 조카 사이의 관계들에 부여했던 감정의 중요성은 여성 쪽의 유대 관계가 거의 부계 친족의 유대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았던 시스템의 한 표현 형태일 뿐이다. 이러한 것의 한 증거로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로 잘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쪽의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고정된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따라서 가족은 세대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불로흐에 따르면, 봉건적 관계들에서 초점을 맞춰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그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관계 형태들과 더불어 가족은 점점 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성의 근원지로서 규정되었다. 가족은 초기 경쟁 자본주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지만, 그 반면에 봉건적 관계 자체는 불안정한 가족 질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 두 과정을 설명해야만 한다. 하나는 계급과 관련하여 정의된 역사, 즉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명명되는 역사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시기에 의해 구조화되면서도 이런 시기를 구조화시키는 가부장제 역사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임(motherhood), 가사(housewifery), 그리고 가족은 여러 역사적 순간에서의 가부장제 표현 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前)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르게 규정되고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속되는 실재(reality), 즉 특수한 형태로 이해되지 않는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가 되지 않는 실재의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재는 하나의 추상이 되며 나아가서 하나의 왜곡된 일반화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가부장제가 서로 구별되는 계급 역사를 관통해 나가면서 현존하고 있다는 관점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가 특수한 순간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부장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가부장제는 결코 그 보편적인 현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보편적인 것은 특수한 것을 밝혀주며 특수한 것은 보편적인 것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모든 사회적 변화가 이전 사회의 찌꺼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부장제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야만 한다. 오늘날의 권력 기반은 자본주의가 성적 위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특수한 억압을 통해, 그러나 동시에 (46쪽) 부분적으로 전(前)자본주의 가부장제, 더 특별하게는 봉건적 가부장제로부터 비롯된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관계들을 통해 현존한다. 가부장제 관계들을 이해하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 관계들을 그 특수한 역사적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가부장제 역사의 요소들을 단일화시켜 이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추상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지만, 보편적인 것을 언급하는 어떤 경우도 또는 요소들을 단일화시키는 어떤 경우도 하나의 추상이 된다. 권력 관계들의 특수성과 보편성 양자 모두 남성 지배의 특수한 동력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봉건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이의 변하지 않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사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확신하고자 할 때 이 유사점들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계들이 전(前)자본주의 형태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 요소들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들 수 있는 예가 성별 노동 분업이다. 이 분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맥 속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특별히 자본주의 욕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前)자본주의 형태들의 유지를 통해 우리는 가부장제 역사가 세워짐을 보게 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점이 아니라 페미니즘 사회주의 관점으로 삶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가족과 성적 위계라는 낙인이 더 이상 찍히지 않은 혁명적인 가족 이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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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3.

# 2011.10.29. 토요일 #

- 광나루 구장(총5게임: 07:00~17:45, 1심 경기) (날씨 비오고 흐렸다가 오후 늦게 서서히 맑아짐)

* 제1경기(07:00~08:50)

* 제2경기(08:50~10:40)

* 제3경기(10:40~12:30)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20~16:10) (주심:본인)

 

- 특이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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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2.

# 2011.10.23. 일요일 #

- 신월 구장(총4게임: 08:00~17:45) (날씨 맑음)

* 제1경기(08:00~10:15) (주심:본인)

* 제2경기(10:30~12:45) (루심:본인)

* 제3경기(13:00~15:15)

* 제4경기(15:30~17:45)

 

- 특이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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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1.

# 2011.10.16. 일요일 #

- 수원 일림 구장(총5게임: 08:00~17:50) (날씨 비 오다가 개서 맑은 날씨)

* 제1경기(08:00~09:50) (루심:본인)

* 제2경기(10:00~11:50) (루심:본인)

* 제3경기(12:00~13:50)

* 제4경기(14:00~15:50) (루심:본인)

* 제5경기(16:00~17:50) (루심:본인)

 

-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타자주자가 낫아웃(not out)이 되었다. 이때 타자주자를 반드시 태그하거나 1루 베이스 터치아웃을 시켜야만 그 이닝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타자주자를 아웃시켜도 되고, 다른 주자를 태그아웃 또는 베이스 터치아웃을 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포수가 놓친 공을 잡아서 그냥 홈베이스 터치아웃을 시키면 그 이닝이 끝나게 된다. 왜냐하면 포스 아웃(force out) 상태이기 때문이다.

- 인필드 플라이 상황(무사 또는 1사 주자 1,2루 또는 만루 상황)일 때 파울 지역으로 내야 뜬공이 나왔다. 이때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를 선언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않는가? 파울 라인 선상에서 얼마만큼 파울 지역으로 공이 떴는지에 따라서 선언하던가 아니면 선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심판이 보았을 때 파울 지역으로 뜬 공이 땅에 떨어져서 내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 fair)>를 선언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볼인플레이 상황이 되고 이때 주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내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파울로 인해 경기는 볼 데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2심제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에서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로 나온 타구가 나왔을 때 루심은 일단 외야로 나갔다가 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루심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외야 타구라고 해서 모두 루심이 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심인 동료 심판과의 위치가 중복되는 결과가 가끔 나타났다. 이렇게 중복되면 심판 판정이 엇갈리게 나거나 아니면 홈으로 들어가는 주자를 놓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외야 타구 중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외야 타구가 외야수 뒤쪽으로 넘어가는 타구는 루심이 끝까지 쫓아가서 외야수가 그 공을 포구하는지를 잘 판단한 다음 홈으로 뛰어 들어오면 된다. 이때 주심은 타자주자나 주자를 달고서 1,2,3루를 커버하게 된다. 그러나 외야 타구가 외야수 앞쪽으로 떨어져서 안타가 날 경우 바로 내야 쪽으로 들어가서 타자주자를 달고서 1,2,3루 또는 1,2루를 커버하면 된다. 1,2루를 커버하는 경우는 대체로 루심이 주자의 촉루와 태그아웃 상황도 봐야 하고 타자주자의 촉루나 아웃 상황을 모두 다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한 경우를 놓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심이 <내가 간다>를 외치면서 3루로 오는 주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3루 쪽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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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0.

# 2011.10.15. 토요일 #

- 동국대 구장(총3게임: 12:00~17:50, 고용노동부 장관배 경기) (날씨 비 오고 센 바람)

* 제1경기(07:30~09:20) ( 루심:본인) (신분증 부족으로 몰수경기처리)

* 제2경기(09:30~11:20) (루심:본인) (우천 관계로 가위바위보 결정 승)

* 제3경기(11:30~13:20) (주심:본인) (우천 관계로 가위바위보 결정 승)

 

- 제1경기는 몰수경기 처리하면서 연습게임이 이루어졌다. 비가 오는데도 연습경기를 강행하다가 1회만 하고 더 이상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를 하도 맞아서 감기 걸릴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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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계들에 대한 몇 가지 노트 1.

아래의 글은 질라 아이젠슈타인이 편집한 논문 모음집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입장>>(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and London, 1979) 중에서 질라 아이젠슈타인의 논문 [2장.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계들에 대한 몇 가지 노트 ]를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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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계들에 대한 몇 가지 노트 #

- 질라 아이젠슈타인(Zillah Eisenstein) -

 

(41쪽) 이 논문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분석 방법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페미니즘을 통해 맑스주의의 역사 접근 방법을 다시금 조명하고 정의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급진적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맑스주의 방법론을 여성의 억압, 특히 성-계급 구조, 가족, 노동과 사회의 위계적인 성별 분업과 관련한 여성 억압을 이해하는 쪽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한 학파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방법론의-옮긴이) 확장은 페미니즘 분석을 통해 맑스주의 방법론을 변형하는 데 기초해 있다. 변형된 맑스주의 방법론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 권력의 측면들을 알게 되었고, 권력의 특수한 역사적 국면들에 대해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문점들을 해소하게 된다. 줄리엣 미첼(Juliet Mitchell)은 그녀 자신이 “우리는 페미니즘의 의문점들에 대답하여야 하지만 몇몇 맑스주의 답변은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종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녀의 이러한 말은 페미니즘 분석 아니면 맑스주의 분석이라는 이분법, 즉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분석을 방해하는 이분법을 함축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통해 맑스주의 방법론(마찬가지로 그 내용도 포함해서)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선차성(priorities)에 관한 문제, 특히 사회 조건들과 관련한 의식의 문제를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의 문제는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에 관한 논쟁의 일부가 되고 있다. 현실 그 자체는 계급과 성 그리고 인종 관계를 포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사적인 것(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정치적인 것) 양자 사이의 관계는 (42쪽) 섹슈얼리티, 헤테로섹슈얼리티, 호모섹슈얼리티를 규정하는 관계들이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주요하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초점이 된다. 그리하여 변증법은 자기 의식적으로(self-consciously) 의식,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적 현실 사이의 관계들로 그 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 즉 사회의 관념과 사람들의 의식이 객관적인 사회적 현실의 부분들이며, 이 부분들이 성, 계급 그리고 인종 관계들의 외부에서 작동한다고 보는 방식은 좌파가 가지는 이론과 실천의 빈약함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의 산물이다.

맑스주의 방법론의 방향 재정립은 사회적 관계 이론을 자본주의 가부장제 관계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방법론이 맑스 저작에 나타나 있는 계급 사회와 계급투쟁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적 관계 이론들은 현존의 맑스주의 분석에서 주어진 내용과는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계급 분석과 잘 맞지 않고 여전히 계급 분석 너머에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럴 수 있다. 계급 분석은 우리의 이해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맑스주의 분석은 권력을 연구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권력의 어떠한 특수한 현상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도구를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분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 맑스는 이른바 “사물들”을 그 구체적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 이론을 사회의 권력관계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의 분석이 계급투쟁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던 것이지만, 사회적 관계들을 분석하는 그의 방법은 또한 가부장제 투쟁을 검토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맑스주의 사회적 관계 이론을 페미니즘 의문에 대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생물학에 기초한 파이어스톤(Firestone)의 유물론 역사와 더불어 우리를 정체시킬지 모른다. 아니면 우리는 이 변형된 방법을 가부장제와 계급 역사 사이의 접점을 이해하는 데, 또한 성과 계급, 성과 인종,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 인종, 계급 사이의 변증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현존하는 것 자체로서 현실을 다루지 않는다면 뚜렷한 정치적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성 억압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킬 수 없다. 급진 페미니즘의 문제는 (43쪽) 사회 권력의 다른 관계들로부터 성을 도외시함으로써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물론 급진 페미니즘이 권력의 이러한 여러 관계들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들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계급투쟁과 인종투쟁은 가부장제 역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역사가 종종 마치 이 투쟁들이 분리되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이 투쟁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들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남성 우위는 권력 관계 또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급진 페미니즘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좌파 분석들은 맑스주의 방법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진지하게 이 방법론을 파고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권력에 관한 의문점을 완전히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 고찰하지 못했다. 급진 페미니즘, 계급 분석 그리고 변형된 맑스주의 방법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부장적·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 현존을 규정할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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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9.

# 2011.10.8.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4게임: 07:30~15:3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제3경기(11:30~13:20)

* 제4경기(13:30~15:20) (주심: 본인)

 

- 해당 구장에 오래간만에 오거나 처음 오는 동료 심판이 있을 때, 그 구장에 좀 더 와서 그 구장에 좀 더 익숙한 심판이 그 동료 심판에게 그 구장이 로컬 룰에 대하여 제대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다.

- 사회인 야구의 심판원은 무엇보다도 사회인 야구선수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 심판원은 야구 게임을 관장하는 판정자의 역할보다는 도우미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도우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된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도우미의 역할을 통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엄격한 판정관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경기가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 양 팀의 승부욕이 과열되어 거친 어필이 자주 계속 되다보면 그 어필에 신경 쓰여서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전체 경기 운영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올바른 판정을 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기장에서 늘 느끼고 체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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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8.

# 2011.10.2. 일요일 #

- 수원구장(총5게임: 08:00~18:0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6:30~08:20)

* 제2경기(08:30~10:20) (주심:본인)

* 제3경기(10:30~12:20)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30~16:20)  

 

- 게임 내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 1아웃, 주자 1,2루 때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그래서 1루 주자 2루에서 포스 아웃, 타자주자 1루에서 세이프되었다. 수비측에서 병살시키려고 했다가 1루 주자만 2루에서 포스 아웃시키는 꼴이 되었다. 그때 나는 주심을 보고 있었는데, 타자주자의 1루 주루 상황에만 신경 쓰다가 타자주자가 산 것을 보고 뒤돌아서 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3루에서 태그 아웃 콜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3루 주자가 견제 아웃되었던 모양이다. 경기를 끝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3루에서의 아웃 상황을 놓쳐 버렸다. 홈으로 다시 들어올 때 타임 콜을 하던지, 아니면 모든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들어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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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7.

# 2011.9.24.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5게임: 07:30~17:3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제3경기(11:30~13:20)

* 제4경기(13:30~15:20) (주심: 본인)

* 제5경기(15:30~17:20)

 

- 전 경기에서 동료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 인필드 플라이에 바짝 신경 쓰고 경기에 임했다. 제2경기에서 인필드 플라이가 2개가 나왔다. 이 2개의 인필드 플라이는 정확하게 판정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1사 주자 2,3루에 있었고, 평범한 내야 플라이 볼이 1루 쪽으로 나왔고 1루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그 플라이 볼을 잡아냈다. 그런데 그만 주자 1,2루 상황인 줄 알고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해 버렸다. 만일 1루수가 그 플라이 볼을 놓쳤더라면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일단 1루수가 잘 잡아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투수가 나를 보더니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냐고 슬쩍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그 즉시 양 팀에다가 인필드 플라이가 아니었다고, 주자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잘 마무리되었다. 심판은 어느 때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한다.

 

** 야구 규칙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플라이 볼(직선타구 또는 번트한 것이 떠올라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이 되어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수 또는 포수는 물론 내야에 자리 잡은 외야수는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모두 내야수로 간주한다.

심판원은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으로 떠올랐을 때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 Fair)”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더라도 볼 인 플레이이다. 따라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고, 보통의 플라이 볼과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도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내야에 떨어진 후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 볼이 됐다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에 베이스 라인 밖에 떨어진 타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페어 지역으로 들어와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된다.

[원주]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잔디 선이나 베이스 라인 따위를 임의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포구할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결코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심판원의 판단은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면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 룰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페어 볼을 고의 낙구하더라도 6.05(l)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우선한다.

[주]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야구 규칙 6.05(타자 아웃) (l)항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 또 제2경기에서 주루 방해와 관련하여 공격 팀 감독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상황은 이러하였다. 주자 1루 상황이었다. 타자의 타구가 유격수 쪽 평범한 내야 땅볼이었다. 1루 주자는 2루 도루를 감행한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아 유격수는 1루로 송구를 하였고 타자주자는 아웃되었다. 그런 다음 바로 1루수가 2루로 송구를 하였고, 1루 주자 2루에서 아웃되었다. 2루 주자는 1루로 송구되는 것을 보고 3루까지 뛰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2루로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다. 만일 1루 주자가 2루로 돌아오지 않고 3루를 향해 뛰어갔다면 유격수와 부딪힐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2루로 되돌아옴으로써 유격수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공격 팀 감독이 1루 주자가 2루를 돌아 3루로 갈 수 있었는데, 유격수가 주루를 방해했다고 거칠게 어필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독에게 주루방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감독이 수긍할 기세가 아니고, 경기는 지속시켜야 했기에 어필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어필한 감독의 팀이 승리하였다) 이 감독은 웃으면서 아까 거칠게 감정적으로 어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나는 그때서야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냐 하면 주루방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1루 주자가 유격수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루방해라는 규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야구 규칙 2.51 OBSTRUCTION(업스트럭션·주루방해)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 (a), (b))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주자의 진루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 야구 규칙 7.06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몸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a)(내야 타구의 경우, 업스트럭션 A항 적용)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 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는 방해가 일어났을 때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적어도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할 선행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 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타자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예] 주자 2~3루에서 3루 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 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 주자는 협공 당하던 3루 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 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 주자는 3루에, 3루 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예]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 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 주자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 주자에게 3루 점유인 허용한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 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는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 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1루 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 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b)(외야 타구일 경우, 업스트럭션 B항 적용)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 방해로 인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원주] 7.06 (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태그 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다.

[주1] [예] 주자 2루. 타자가 좌전 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 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밖에 안전 진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2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예]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 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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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6.

# 2011.9.17. 토요일 #

- 김포 1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6:30~08:20)

* 제2경기(08:30~10:20)

* 제3경기(10:30~12:20) (루심:본인)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30~16:20) (루심:본인)

* 제6경기(16:30~18:20)

 

- 김포 2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1심:본인)

 

- 본인이 주심을 보던 경기에서 주자 2,3루 1아웃일 때, 타자가 좌익수 방향으로 깊숙한 외야 타구를 날렸다. 이때 아웃 시그널을 하면서 3루 주자의 리터치를 살폈다. 그런데 좌익수가 타구를 포구하기 전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달려 들어왔다. 이것을 보고서 3루 주자를 바로 아웃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사이에 3루 주자는 벌써 홈으로 들어왔다. 점수는 인정되었다. 그런데 수비 측에서 어떤 어필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 야구 규정집을 찾아보았다. 3루 주자 리터치와 관련된 주자 아웃은 어필 아웃(7.08 (d), 7.10 (a), (b) 항목 참조)이라고 나와 있었다. 아무런 판정도 내리지 않은 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 7.08(주자 아웃) (d) 항목

- 7.08 (d) 페어 플라이 볼, 파울 플라이 볼이 정규로 푸구된 뒤 주자가 베이스에 다시 닿기 전에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 당한 경우.

단, 이 아웃은 어필 플레이므로 투수가 타자에게 다음 1구를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하려고 한 다음에는 주자가 리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아웃되지 않는다. (7.10 [어필 아웃] 참조)

[원주] 파울 팁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자는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 팁이 포구되지 않으면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경우 주자가 다시 닿아야 할 베이스라는 것은 진루의 기 점이 되는, 즉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 7.10(어필 플레이) (a), (b) 항목

- 7.10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웃이 된다.

(a)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베이스를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8(d) 참조)

[원주] 이 규칙에서 말하는 ‘리터치’는 다음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이스 뒤에서 출발 하여 뛰면서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b)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대로 각 베이스에 닿지 못 하고 몸 또는 밟지 않은 베이스를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2 참조)

[부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1) 후위 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선행 주자는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볼 데드 상황에서는 한 베이스를 공과하고 다음 베이스에 도달하고 나면 미 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 를 밟지 않았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 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수비 측의 어 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웃이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자 유걱수는 스탠드로 들어가는 악송구를 저질렀다 (볼 데드).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 진루권을 얻었더라도 2루에 가기 전에 반드시 1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다 같이 어필 플레이다.

[주1] 이 항 [부기] (1)은 볼 인 플레이이거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2] 이 항 [부기]의 경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웃되지 않는 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 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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