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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29
    저작권: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아, 넷!

저작권: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이래저래 원고 쓰고 하면서, 찾고 정리한 것이 있어서... 우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한계를 지적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도 어느정도 해당되는, copy/south의 아래 내용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Alan Story, Colin Darch, and Debora Halbert(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http://www.copysouth.org에서 다운로드), Copy South Research Group, April 2006, pp.169-70

  1.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2. 창조하는 재산권에 대한 욕구성은 우선시한다. 즉, 상품화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
  3. 남반구에서의 광범위한 접근 필요성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4.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나 음악은 어쩔 수 없다.
  5.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6. 그러나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한다는 것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다.
  7. 자유주의적 접근: 레식은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고 말한 바 있다. 그 스스로는 저작권 자체에 비판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8.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
  9. 반면, 브라질에서는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브라질의 음악산업에 대한 대항 사례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다.
덧붙여, "GNU GPL보다 더 보수적인 내용의 이용 조건에 대한 허락 표시인데, 자유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단지 '유연한' 저작권 체제를 통해, 전통적인 저작권의 제약을 감소시키려는 것일 뿐이다"(Andy Lowenthal, "Free Media vs Free Beer").

그런 차원에서, 아래의 글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Dmytri Kleiner, "Copyfarleft and Copyjustright,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 18/07/2007

대략적인 문제제기는 제가 지맘대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창작자의 생계 유지와 재생산의 차원에서 볼 때, 특히...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의 카피레프트는 그런대로 성공적인데, 다른 문화예술 창작에서의 카피레프트는 왜 잘 안될까나?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정보공유라이선스)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랑가?
  3. (많이들 채택하는) 이들 이용허락 라이선스들의 상업금지 유형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공유지 기반 생산에 적합한겨? 의미가 있기는 한거여?
  4.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나아간 저작권 대안?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그것이 뭔지에 대해 이 글쓴이는 힌트만 주고 마는데, 하여간 현재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갖는 한계는 이래저래 존재하고, 철학적인 차원과 함께 정치경제적인 차원까지 해서(즉, 라이선스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들까지 포함하면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맙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3.0? 킁, 그걸 당장 뭐라고 부르든, 뭔가 "더 나아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의 당장의 생각으로는:
  • 영리금지라는 표현이 살짝 갖는 애매함; 그래서 영리금지와 상업금지(혹은 수익금지?)는 구분될 수도 있을 듯 한데(아래 글의 취지처럼), 그래서 무조건 돈벌이 하면 안 된다는 접근이 갖는 맹점이 좀 해소되어야 할 듯 하고, 
  • 개작허용의 경우에, 실제 개작이 될 수 있게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유정보찾기(freeuse.or.kr/dir)는 현재 너무 취약한 상태이고... 뭔가 대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상업허용과 동일이용의 경우에, 맘씨가 좋아서 자기 것 가지고 아무나 돈버는 것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경제적인 희생의 느낌이 아닌... (아래 글의 지적처럼)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익되는 공유지의 활성화... 구체적으로? 는 머리를 모으고 몸으로 뛰고 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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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맘대로 골라서 요약 번역 비슷하게 해본 것인데, 워낙에 어렵게 썼다고만 할 수 없게, 제가 대충 막 한 것임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기

  • 전통적인 저작권에 대한 도전: p2p 애플리케이션들, 자유 소프트웨어, 파일 공유, 전유(專有)예술(appropriation art)
  • 이 글은 좌파적 관점에서 재산권을 비판하고, 카피레프트 차원의 문화 생산이 현재의 저작권 체제 하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지적 재산의 4가지 자유를 보장한다: 아용, 연구, 수정, 재배포(redistribute)
  • 소프트웨어 개발의 영역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정보 공유지(commons)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어왔는데,
  • 예술가들, 음악가들, 작가들, 영화 제작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생산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시스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랑가 회의를 한다.

  • 재산은 자유의 적이다. 재산[권]:
    • 생산물-자산(productive assets)을 원거리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를 통제함으로써)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종속되는 것이 가능한,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own’ something being put to productive use by another person that makes possible the subjugation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지대, 재산의 소유자와 임금 노동자의 계급투쟁

  • 경제 지대(economic rent) -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도 벌 수 있는 (희소한) 자산 소유자의 수입;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수익
  • 임금 철칙(Iron Law of Wages): 임금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되어 있다.
  • 리카르도 시대조차 임노동자들의 임금의 결정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닌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그러나 현실 노동시장의 가격 형성은 이론적인 '자연' 가격과는 다르다.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화폐-임금이 낮아지는 것에는 저항하는데, 실질 임금의 저하에는 저항하지 않기도 하고...
  • 지대 형태의 가격(임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철칙은 계속 임금 노동자들이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 리카르도 시대에 그 재산 소유자의 '재산'은 곧 토지를 말함; 리카르도도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과 항상 적대적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계급투쟁... 사회주의...
  • 푸르동은 1840년에 재산은 절도라고 쓰고 있다.

  • 재산은 자유 현상이 아니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대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조차 그 희소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이 그 사용에 대해 지불하라고 강제하는 것; 생산 과정에서보면, 노동의 생산물을 재산 소유자와 나누라고 강제하는 것; Control at a distance
  • 지대는, 그리고 임금노동은 그러한 강제력, 재산 소유자들을 위한 국가라고 하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만델은, 자본주의적 국가 폭력이 없다면, 안정된(secure) 자본주의는 없다고 했다.

  • 재산의 목적은,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이 즐길 수 있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재산은 노동의 친구가 아니다.

  • 전세계 부의 불균등 분배와 계급투쟁: 바로 이것이 여하간의 지적 재산에 대한 논의가 이해되어야 하는 맥락이다.

지적 재산; 저작권

  • 지적 재산은 재산을 비물질적 자산, 정보로 확장시킨 것이다.
  • 저작권은 법적 구성물: 특정한 종류의 비물질적인 부를 물질적인 부처럼 보이게 하면서 소유되고, 통제되고, 교역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불행히도, 지적 재산은 정보 생산자들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흔히 애기한다.
  • 소유 계급이 음악을 가지고 싶다면, 그들은 음악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위해 지적 재산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은 지적 재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산 소유자들 - 음악가들이 아니다 - 은 음악가들이 만들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 지적 재산의 목적은 그래서, 무산 계급이 유산계급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적 재산은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저작권 수입의 철칙(THE IRON LAW OF COPYRIGHT EARNINGS)

  • 출판, 배급, 홍보, 미디어 생산의 수단에 대한 사적 통제는 예술가들이나 창조적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수입을 얻는 것 이상으로 돈 버는 것을 못하게 한다.
  • 권리들이 겨우 당신의 창작물의 복제 비용 정도가 되는 재정적 가치를 가지기 전에, 재산 소유자와 저작권 계약을 하여 그 권리들을 넘기는 것
  • 이것을 나는 자작권 수입의 철칙으로 부른다.

  • 그런데 물리적 재산과 지적 재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리적 재산이 희소하고 경쟁적이라고 하면, 지적 재산은 복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복제될 수 있고, 그 복제를 통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비경쟁적).
  • 저작권 체제가 정보를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한한 복제성이라는 성격에 있다.
  • 장 기적으로, 어떤 복제재(reproducable good)의 교환가치이든 그것은 경쟁에 의한 복제 비용으로 수렴된다(driven toward). 즉, 정보 재산을 복제하는데 장벽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복제하는데 드는 노동과 자원을 넘어서는 교환가치는 없게 된다. 
  • 그래서, (그 생산자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들은 이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복사할 수 있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 복사의 권리를 통해 지대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재산이 그 자체로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면, 속성상 물질적 자산은 희소하고 경쟁적이다. 하지만, 복제 가능한 정보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희소해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것은 풍부해질 수도 있고, 결국 우리에게 카피레프트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와 카피라이트(copyright)

  • 정보는 저작권 없이는 어떠한 교환가치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 없이도 사용가치는 가지고 있다. 교환가치를 당장 확보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사용가치를 위해 생산하는 수많은 정보 생산자들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카피레프트가 성장한 것은 놀랍지 않다: 자유소프트웨어공동체
  • 소프트웨어는 생산 과정에 사용된다. 사무실, 대학, 공장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는 그것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통해 교환가치로 변환되는 것이다.
  • 그런데 [그런 사용가치를 제약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엄격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것은 이들 사용자들의 이익에 반한다. 리카르도의 말처럼, 소프트웨어의 지주인 MS는 그 모든 이용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 학교, 사무실, 공장, 전자상거래 등 소프트웨어 사용 조직들은 소스 기업(들)이 독점적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도록 하기 보다, 집단적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고용하려고 들고, 자유소프트웨어는 매력적이 되고, 집단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을 (공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를 원하면서, 배타적인 저작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저하를 위한 방법 정도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 spreading freedom and cooperation
  • 협업(cooperation):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만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예술 영역들로도 확장...

  • 그런데 문제: 대부분의 경우, 예술은 소프트웨어처럼 생산에 공동으로 투입(common input)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의 소유자들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창조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피레프트 예술에는 그렇지 않다. 왜?
  • 다른 복제 가능한 정보들처럼, 예술은 직접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예술은 (다른 것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것의 사용가치는 오직 그 예술의 팬들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재산의 소유자가 그 팬들에게 작품을 복제하는데 과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들이 그들에게 뭐가 좋겠는가?
  • 재산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배급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예술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은 애매하다.
  • 어떤 경우들에서는, 사적이거나 국가적 차원의 기구/기관들이 펀드 지원을 한다. 하지만, 몇몇의 예술가들에 그치고, 그 선별의 기준도 자의적이다.
  • 그래서,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에서 발전한 카피레프트는 대부분의 에술가들에게 실용적이지가 않다.
  •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임금 철칙이 적용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벌지 못하고, 재산의 소유자들이 그들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생기는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수많은 종류의 노동자들에게 실용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카피레프트 정보의 생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추가적인 교환가치의 대다수는 물질적 재산의 소유자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획책(capture)해 가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것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카피레프트가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카피레프트는 생산적 자산의 분배(배급)을 바꿀 수 없다.

  • 그런데, 자유소프트웨어, 파일공유, 다른 미디어의 샘플링이나 재활용과 같은 예술 형식은 전통적인 저작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악, 영화 산업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 사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초기에도 주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법적 대응을 했던 것이고, 현재의 RIAA(미국음반제작사협횐지 뭔지)나 (헐리우드)의 공격 역시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모든 재산 소유자들이 기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 따라서,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또 다른(otherwise) 재산기반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 저작권 위반(dissident) 예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면서, 재산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파일공유나 되섞기(remix)는 재산 체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copyjustright'(더 나은 저작권); 저작권의 보다 유연한 버전, 그러나 여전히 통제의 논리가 적용되고 보호되는...

  • 그러한 예가 바로 CreativeCommons 라이선스다. '단지 올바른'(just right) 라이선스들; '일부 권리들은 보호된다'(some rights reserved).
  • 그러나 저작권 수익의 철칙에 따라, 명백히도 '일부 권리 보호'라는 라이선스가 달린 음악, 비디오, 다른 창조적 작업의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창작자들이 생존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 협상하는(bargain)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 그 보호된다는 '일부 권리들' 중에 1차적인(primary) 것은 이러한 창작물들의 소유권이 유산 계급으로 전이(transfer)되고 마는 창조자들의 권리이다. 유산 계급의 계약(terms)은 완전히 그러한 것으로 소유권을 챙기고...


  • 카피레프트, 저작권 혹은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모두가 철칙을 넘어설 수 없고, 궁극적으로 예술가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의 부를 증대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라이선스에 사회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 사회주의자들은 부가 정당하고(justly) 평등하게 공유되고 그것을 생산하는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는 이상을 부르짖어왔다(promote); 이를 위한 탈중심화된, 노동자 소유 기업(enterprises), 협동조합(cooperatives), 위원회 등;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자 자주 조직(workers-self-organization)이나 공유지-기반 생산

  • 자본가 조직들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왜냐면, 그것이 그들의 교환가치를 창출해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용가치의 공동의 자산(common stock)을 대표하는 것이므로)과 같은 이유로, 공유지-기반 생산과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자기 조직화된 기업들은 또한 카피레프트 창작의 공동의 자산(common stock)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창작자들을 그들의 집단적인 기업에 통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수입을 공유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Workers of the World' preamble to their Constitution(1905)에 대한 인용 있고...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 혁명적인 잠재력이 카피레프트에 있다면, 그것은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여야 한다; 즉,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라이선스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계약(terms) 묶음(set)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다른 계급에 대한 다른 규칙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 소유권과 공유지-기반 생산의 맥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규칙 묶음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은 사적 재산과 생산의 임노동을 채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그들의 노동 생산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retain),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을 상호 재산(mutual property)에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사적 재산의 소유자들이 임금 노동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통해 노동자 소유 출판 협동조합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그 공유 자산(common stock)을 복제, 배급, 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소유의 출판기업은 자유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의 상업금지(Non-Commerical) 라이선스는 두 가지 규칙의 묶음을 만들어내는데, 이론적으로는 내인적인(공유지의 내부로부터 기원하는, endogenic) '비상업적인(Non-Commerical)' 사용들이 허락되는 반면, 원저자로부터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외인적인(공유지의 외부로부터 기원하는, exogenic) '상업적' 사용들은 금지된다(그러니까, 하여간 공유지 내부든 외부든 둘 다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차이는 - 내부는 허락 없이 막 쓰고, 외부는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듯) . 그러한 라이선스들의 예는 CreativeCommons의 상업금지 동일이용(Non-Commercial ShareAlike) 라이선스
  • 그런데: 공유지의 내인적인 계약(terms)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창작물들(works)이 공유지 안에 있어야 하고, 창작자(들)이 그 창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공유지-기반 생산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게 해야 하는 한에서, 그 창작물들은 공유지 안에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없고, 그것은 개인 창작물이다. 그것은, 그래서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라이선스가 필요해지는데, 공유지의 내인적인 것 없는(endogenic-free) 계약(terms)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는 공유지 자산(common stock)이 아닌 창작물들을 위한 '공유지 행위들'(commons deeds)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제는 CreativeCommons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접근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라이선스는 임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공유지 기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카피레프트의 상업금지 접근은 둘 다 하지 않고 있다; 공유지 기반 상거래(commerce)를 금지하고, 동시에 착취자들이 소위 원저자와 강탈품을 나누도록 함으로써만 임금 착취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들 혹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철칙을 극복할 수가 없다.

  • '상업금지'는 요구되는 내인적/외인적이라는 경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공유지 기반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어떠한 공유지 라이선스도 (아직) 없다.
  • 소외된 재산과 임노동 (방식)이, 그렇지 않다면 자유로운 정보 공유지가 되는 것의 복제 과정에서 채택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라이선스만이 부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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