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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나...


정보공유연대의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3 : 이광석 매체연구가"(http://ipleft.or.kr)를 보고, 이번에도 가야지 하면서 안내문 안의 발제문을 읽다가... 버퍼링이 있어서... 메모를 하다보니... 쓸데없이 길어졌네... 

 

 

 

 

저작권이라는 저자에 대한 최소 보상 권리는 인류에 공헌할 지식의 저장고로써 기능함을 원칙으로 삼아 발전했으나,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장이 되고 있다

역사 적으로 보면, 인류 지식의 저장고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검열 위해)... 현대에 와서 법제화가 될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랬을 것 같음... 그러고 보니, 저작권법의 목적에 명시된(지금은 사문화돼버린) '문화발전'이나 '공정이용' 등의 문구는 당시 어떠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넣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저작물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를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이와 함께 등장
미국의 냅스터나 한국의 소리바다 등 중앙 서버의 중개없이 음악파일을 이용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파일교환(P2P) 방식

소리 바다도 아마 그랬을 텐데, 냅스터는 중앙 서버가 있었고, 최소한 서버의 중개가 있었다. 그래서 음반협회로부터 기소를 당했을 때, 서버가 폐쇄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것... 그래서 바로 2주 후인가에 그누텔라 같은 서버 없는 본격적인 파일공유로 진화한 것.... 물론, 인터넷 자체가 초기에 p2p였고 유즈넷 같은 서버로 매개되지만 그 매개가 없어져도 지속되는 풀뿌리 인터넷들이 예전부터 있기는 했으니...


 

다 른 하나는 웹2.0의 확산을 들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된 인터넷의 대중화는 2천년대 들어오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패턴을 확실히 바꿔놓았다. 단순 저작물의 파일 교환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하는 생산자의 위치로 상승했다. 즉 이용자 스스로 UCC, 블로그, 미니 홈피를 통해 수많은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웹2.0 기업들은 그래서 저작권 체제의 강화에 유보적이거나 살짝 반발하기도...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며 생산하기 마련인 대중 생산자들의 (출현이 아니라) 전면화는 이들 기업들이 손 안대고 코풀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의 총 자본 + 국가의 저작권 체제 강화와, IT쪽의 이들 웹2.0 개별 자본들의 사업모델 간의 충돌 혹은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분석하는 어떤 이는 결국 총자본의 이해관계로 수렴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수록 자유노동 착취의 웹2.0을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겠네...

 

 
저작권자에 의한 법적 기소로부터 이를 방어할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기제가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을 마치 실물의 재산권처럼 포장하고, 창작자의 권리'만'을 절대화하는 저작권의 신화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저작권을 옹호하는 논리
'낭만적 저자'를 축으로 아직도 저작권자들에 의해 스스럼없이 차용되는 방어 기제로 그들의 몇 가지 수사학적 오류들을 토론하려 한다.
첫째로, 아직까지 디지털이 물질 재화의 논리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둘째, 창작은 '백지 상태에서' (ex nihilo)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낭만적 저자'의 가정이

저자 가 낭만화된 것만이 문제인가? 저자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 수 있는 개념이자 실체인가? 저자성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구성은 최소한 그 낭만성을 넘어서는 듯 한데... 특히, 저자-독자, 생산자-소비자의 이분화(자본주의적 노동분업)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따라서 낭만적 저자성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노동분업의 해체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작자와 인류의 지식간에 밀접히 주고받는 '삼투 효과'(seepage effects)가 존재함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이 원리를 통해 어떻게 인류가 현실의 창작자들과 소통했는지 그 사례들

마지막으로 지적될 것은, 많은 저작권 옹호론이 자본주의 생산과정 내 위치되는 저자의 위치를 외면한다는 점

올커 니! 저작권은 디지털+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그 모순이 커지고 이 난리통이 된 것이지만, 언제나 생산관계의 문제... 그런데 그 생산과정 내 저자 위치를 외면한다는 저작권 옹호론자들은 누구일까? 옹호하는 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거대 자본가들인데 당연히 저자를 그 생산과정에 밀어넣고 '사용'해 먹으니 외면할 것도 없을 듯... '론자'들을 말한다면, 자유주의적 저작권 개혁론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이들의 이러한 정치경제학비판에 대한 외면은 분명히 문제이고, 더 나아가 온전한 저작권 체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들여다 보지 않는 "외면"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나...


 

영화감독의 역할은 그저 전체를 디자인하는 구상 노동자 역할로 떨어진다. 감독의 위상이 노동자의 지위로 떨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권력은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로부터 나온다

그런 데, 자본의 입장에서는 더 하위 노동자들과 감독과 같은 노동자를 분별해 왔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특수한 노동자, 대중의 눈에는 '낭만적 저자'인 이들의 특수한 '창조' 노동자성은 ... 문화산업, 창조산업에 긴요하긴 긴요한 가치생산 방식을 드러내는 듯... '창조계급'이라고까지 칭송하는 판이니...

 
 
자본주의의 생산과정내에 저작자를 놓는 이유는, 현실 저작권 실세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법률상 창작자의 작품이 원저자로부터 대리인(문화산업)으로 위탁, 양도되는 시장의 법칙을 간과

이렇게 말하 면, 앞서 언급한 저자성 자체의 문제를 여전히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 본질적으로는 저자성이란 것이 낭만적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기 창작물에 대한 소유-보상권을 갖는 저자가 있기는 한데 그 부의 분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저자의 자본주의 생산과정 내 위치를 달리할 방도는 없을까나... 노동가치설까지 넘어설 수는 없을까... 자기 생산물을 자기가 소유할 필요 없고, 생산(창작)은 생산(창작)대로 하고 먹고사는 건 따로 근심없이 되는(풀뿌리 공동체들의 이른바 '우정과 환대' 삶의 방식인건데)...

 
 
저작권의 독점화 현상

" 저작권의 독점화 현상"은 좋은 진단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저작물(정보와 지식과 콘텐츠 등)의 독점화와 더불어 그 사회적(법적) 관계 방식을 독점화한다는 의미루다가... 그런데 저작권의 독점화를 막자면, 저작권을 자유시장화 하는 게 있을 것이고(레식 등), 더 나아가 공유지-공동체-공산의 저작권은 어떻게...

 
 
발제를 통해 저작권의 수사학적 오류를 진단해 보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대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구상해보는 시간

문화산업 보다 더 큰 규모(범위)를 갖는 저작권산업을 통해 현재의 자본주의의 비물질적 영역에 대한 물질적 지배 방식의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까지 나아가고 잡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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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아, 넷!님의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에 관련된 글.

저작권 문제가 뭔지, 대안은 뭔지,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루다가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과 생각에, 결국 이런 무심한 글을 또 하나 만들어낸 것인지... 꾹 참고, 마지막 3번째 것은 제대로 써야지하는 마음 하나로, 그냥 내보낸다...

pdf 다운르드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 jonair@riseup.net)



편집자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미디어-문화 산업은 위기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트워크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이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점차 옥죄는 힘으로 작용해온 저작권(더 넓게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어느새 이 산업의 위기와 발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또한, 독립영화 제작과 대안 미디어 활동,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액트에서는 이 저작권 문제를 미디어운동의 주요한 투쟁 의제의 하나로 제출하려는 필자의 글을 아래의 순서로 싣고자 한다. 글의 분량이 많아, pdf 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pdf 다운로드

     

  1.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ACT! 45 | 블로그 | pdf다운로드

  2.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pdf 다운로드

  3.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목 차 ]


1. 저작권 체제의 개혁: 법제 강화 반대, 문화산업 개혁, 공공정보영역의 확장

(1) 저작권 법제 강화에 대한 반대 운동: 국제연대 & 사회적 연대

(2) 문화산업과 정책의 개혁

(3) 창작에 대한 공적지원 구조 &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

(4) 공공정보 자유이용 &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 구축

(5) 정보 공유 라이선스: 자유로운 이용 보장

2. 저작권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협력과 공유의 수평적 네트워크

(1)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오픈콘텐츠운동

(2) 창작자-이용자 연대: 대중문화의 자율적 저항과 분산 시스템

(3) "저자의 죽음": 공유기반 문화생산 양식의 발전

3. 이데올로기의 열세, 그러나 풍부한 대안들



지난 글(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모순과 이데올로기의 궤적을 그려보았다. 대안 역시 바로 그 지점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과 대안을 찾고 만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지적재산권 체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오병일, 2000)이 그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 적극 개입하여 개혁할 건 하고, (국가와 시장의 영역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실행할 건 하자는 두 방향이다. 대안 사례들을 추적해 보는 아래의 내용도, 저작권 체제의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문화산업 개혁 및 공공(정보)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흐름을 먼저 짚고, 그에 이어 저작권 체제를 벗어난 대안적인 형태의 정보-지식-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분배)의 시스템을 창작자-이용자 연대 혹은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타진해 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저작권 체제 내부에 대한 개혁은 지배적 체제 외부의 풍부한 대안의 존재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저작권 체제를 진정 넘어서기 위한 대안은 현재의 지배적 정보-지식-콘텐츠 생산 및 분배의 시스템에 대한 개입과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뱡향(체제 개혁과 체제를 넘는 대안)의 운동은 동시다발적이고 상호교차되는 관계를 갖는다.



1. 저작권 체제의 개혁: 법제 강화 반대, 문화산업 개혁, 공공정보영역의 확장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애초 취지와 목적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저작권 대안이 된다. “인류 공동의 지적 재산에 대한 공공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창작자 지원 장치 마련”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창작자 지원 장치를 만들고 공공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의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이 정책 대안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한 정책 대안을 통해 현재의 저작권 법제도의 강화에 대한 대응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될 것이다.



(1) 저작권 법제 강화에 대한 반대 운동: 국제연대 & 사회적 연대



애초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자는 게 대안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미 목적과 취지를 다룬 저작권법의 각 조항들을 사문화시키며 각종 개정 및 신설 조항들이 모두 일방적이고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찾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이것이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현재 저작권 법제의 강화 흐름은 한편으로 WTO와 함께 한-미 FTA , 한-EU FTA 등의 다자간/양자간 국제 무역협정을 통해 그야말로 강제되고 있고, 다른 한편 국제 무역협정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관철하는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09월12일자).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각 국의 특수한 국면만이 아니라 국제협정 등을 통해 점점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투쟁이 존재해왔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틀의 붕괴 없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오병일, 2000). 저작권, 더 넓게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에 맞서는 국제 연대 활동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와 FTA가 이러한 국제적 연대와 저항 투쟁의 주요한 초점이 되어왔다. 대략 3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 1) 국제 협상의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들이 선진 제국들의 강요에 저항했으며, 2) 사회운동 조직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헤게모니의 한 과정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인식하며 저항해 왔고, 3) 동시에 대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진행되어 정보공유영역(public domain)의 가치를 분석하거나 집단적 소유권 등 개인의 독창적 창작성에 대한 대안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왔다(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 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2006, April, 147-8).

기왕의 국제 네트워크들 중에 현재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는 “지식에 대한 접근(권)” (The Access to Knowledge) 그룹이고, 이들이 제안하는 지식접근권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 기술 이전 및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규정 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2004년 WIPO 총회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들이 나서서 WIPO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제안되었다. 그 개발의제 중의 하나로 A2K조약 체결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내부에서의 개혁이라는 전략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들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주의적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과 국제의 상호소통(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요청의 국제화)을 더욱 조직해 내는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다자간 협정인 WTO의 회의장 안에서 WTO회원국으로서 남반구 국가들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오긴 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내에서의 약간의 보완으로 그칠 뿐이다. 그래서 남반구 정부들, 그리고 A2K 그룹 등이 WIPO에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 역시 문화에 대한 사유화를 꼭 거부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사실, 정부간 협상, 그리고 시민사회 지분의 참여가 보장되기도 하지만 그 '회의장 내부'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반대하는 흐름은 (최소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7). 외부의 활동가들의 비판이 전해지고 있다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해야할까. 또 하나의 대안적 계기가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협약 역시 WTO나 FTA, 특히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 해결을 애매하게 한 한계가 크다. 이 역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이 곧 한국의 저작권 강화의 흐름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이 국제적 협약을 통한 저작권 체제 강화의 흐름에 대한 대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관철시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정은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 협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뿐, 각 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WTO 내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제3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오병일, 2000).

국내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제협약을 따르고 그 전에라도 먼저 저작권법을 개정해온 나라이니만큼, 위의 국제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수인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항과 대안의 작업들도 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차원에서, 새로운 권리를 통한 정책프레임 재구성이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안에 있는 공정이용(fair use)과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수준의 저작물의 이용 표시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집중해왔다면, 기업과 국가에 의해 저작권 내외부의 축소되고 파괴되어가는 민중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저작권과 충돌하는 인권, 특히 사회권의 측면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마치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라는 외피를 쓰고,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일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권 그리고 문화권의 측면에서, 저작권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개념화 되지도 않았고,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로마법률에도 있었던 이용권(usufruct)은 사용권 혹은 용익권(用益權)이라고 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권리, 또는 그것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된 프레임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보공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연구와 담론화가 진행되어왔다. "공유권" 은 어떨까? 문화예술적 표현과 생산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권리로서 공유권, 공유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 이는 그 생산자가 단지 라이선스를 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사적 이용만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처분(최초판매이론)하는 것(저작권에서도 보장하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나 이용자 모두 보다 적극적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공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시스템이 보다 자유롭게 평등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법적인 프레임으로서의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 형태로 성립 가능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당장의 법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은 당장의 반대 의견 제출, 그리고 민중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측면이 더 보태져야 한다. 한편으로, 저작권(지적재산권) 언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즉, 국제협정이나 저작권법 안에서의 수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법언어가 가리키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의미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법조문의 용어들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타결되었을 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회적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또 다시 정부는 협상 내용 공개 없이 벌써 3차 협상까지 내달리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한 쟁점으로는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연보상청구권"이 뭔 말인가? 법언어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까페에서 나오는 음악(공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및 인접권리자(가수, 음반제작사)에게 돈을 내야(보상) 한다는 말! 밥, 차, 술 먹는 곳, 동네 빵가게나 옷가게, 미용실, 문구점 등에서도 음악 나오면 그것도 돈내라는 것과 다름 없다(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4일 참조).

그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뭔지에 대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다 직관적인 의미로의 해석이나 번역에서 더 나아가, 아예 개념 자체를 바꿔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적인 사례로 의약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공공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가 그 소유 기업들의 '지적재산에 대한 해적질'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알려내는 차원에서 제약산업, 농업, 생물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를 오히려 생물 해적질(bio-piracy)이나 생물식민주의(bio-colonialism)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그 용어를 바꿈으로써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이데올로기적인 수사학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 다양성!(사실, 의약이든 문화든 지적재산권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의약품과 문화창작물에 대한 독점 기업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의 주장이기 때문에 '산업 다양성'도 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주류 언어를 바꿔냄으로써 대중 인식을 넓히는 작업이 가능하며 이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 토론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의 문제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면, 누가 이 규칙을 만들것이냐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저작권이 되었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와 법제도화가 되었든, 최소한 그러한 규칙을 현재(까지) 누가 만들어 왔고, (이제) 누가 만들 것이냐는 따져야 한다. 심지어 창작자들은 좋다고 하는데도 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비친고죄의 허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일탈 행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와 규칙은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 "규제와 규칙은 유연해야 하며,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재권의 분야는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혀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는 곳이기에 규칙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음원을 다루던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 규칙의 유연성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여러 규칙과 약속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본적인 유연성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규칙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사용자나 창작자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재개정 과정, 규칙과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저작권법 체계를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작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현행 무방식주의를 변경하여 저작권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부생산 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의무화(개방적 공공정보영역의 아카이브 구축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에 따른 복제 개념의 재설정,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정책 과제들이 있다(김정우, 2007). 뒤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국가적 지원 정책 차원에서, 협력적 창작에 대한 지원 구조, 공영 미디어 컨텐츠의 개방적 접근, 개방적 공공 아카이브 구축 등을 동시에 요구해 나가야 한다.



(2) 문화산업과 정책의 개혁


사실 저작권 체제의 강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문화산업의 수익 창출 구조를 그대로 냅두고는 가능하지 않고, 문화산업의 개혁은 곧 독점 문화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의 개혁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 논리로 음악, 영화, 방송,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모두에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거칠게 표현하면, 1980년대 초부터 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3대 통신기업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사업자 구조가 고착되면서 유선통신, 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 모두를 독과점하고, 국내 통신 시장이 급속히 포화되면서, 한편으로 DMB, wibro, IPTV 등의 융합미디어 플랫폼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 음반제작()과 영화제작-배급(), 연예기획()까지 인수합병하거나 진출하며 콘텐츠사업으로 확장해온 흐름이다. 지난 수 년간의 저작권법 강화는 이러한 미디어-정보통신 시장/산업의 독과점화와 인터넷/융합미디어 환경의 형성 흐름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뉴미디어 시장으로 흡수된 대중음악", “멀티플렉스의 상영 환경과 수직계열화”, 방송사에 대한 "연예 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이를 관통하고 있는 정보통신 거대기업들의 산업/시장 통합의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까지 문화산업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반대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스크린쿼터 감시활동 및 사수투쟁, “2000년부터 문화연대가 주도했던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연예오락프로그램 개혁운동, 연예계 PR비리 개혁운동" 등이 있다(이동연, "대중문화 산업의 독점화 논리와 대안 문화행동",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5. 사회권3(시장):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자료집, 문화연대, 20076). 대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운동의 형태였고, 대중들이 나서는 운동 형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용자 혹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더 나아가 창작자들의 자기 조직화 되지 않고는 뭘 더 어떻게 바꿔내기 힘든 구조가 된 듯 하다. 또한, 어떻게 문화산업의 거대 다국적 자본의 독과점을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문화산업 중심의 국가 문화정책 역시 손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 문화 대중운동과 대안 문화산업 정책 대안의 필요성은 커져왔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대로 문제설정되지 못한 문화산업 개혁과 정책 대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실정인데, 여기서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브라질 사례를 참조해보자.


저작권 체제에 대한 대안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주목할 만한 브라질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2004년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제안하며 이 기구의 개혁을 주도하기도 하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의 사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채택,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의 음악 교환 등으로 여러가지 실험과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는 해적질의 나라(pirate nation)로 비난 받고 있다. 음악산업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로 깐또 리브레(Canto Livre) 프로젝트(포르투갈어로 자유롭게 노래하기, 자유로운 공간[free singing, free corner]의 의미)가 있다. 이는 주류 음악산업에서 배제된 브라질 음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다. 이 플랫폼은 탈중심적인 p2p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여기서 공유되는 모든 음악에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가 채택되도록 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용허락, 브라질 (전통) 음악, 음악 창작과 공유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삼 박자가 맞아 떨어져 주류 음악산업을 일정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브라질 빠라(Pará)주의 벨렘(Belém)시의 외곽에서 매주 열리는 수 천 명이 몰리는 떼끄노-브레가(tecno-brega) 파티(브레가는 키취[kitch] 혹은 값싼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 축제는 지역 음악 예술가들의 새로운 음반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대규모 라이브 콘서트-댄스 파티이다. 이는 주류 음악산업의 저작권에 기반한 사업 모델과는 무관한 새로운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음악 시스템 파티"(sound system parties)라고도 불리는 이 떼끄노-브레가(tecno-brega) 파티에서 음악가들은 실시간으로 음악 C D를 제작하고 파티가 끝난 직후 이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다. 4년 넘게 계속된 이러한 대안 문화 시장은, 북미의 컬트 인디 록밴드인 "픽시스(The Pixies)”2004년 재결성 기념 전세계 투어를 하면서 이를 모방하며 언론에 주목을 받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저작권 사업 모델을 넘어서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서! 여기서 음악 CD는 저작권 보호의 초점이거나 최종 생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광고 도구일 뿐이다(Ronaldo Lemos, 2005, ‘Brazil’s Canto Livre Project: The Emergence of Society’s Creativity’, 343 World Information: IP City Edition).

이러한 주류 문화산업 외부의 대안적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는 이러한 실험은 문화적 창작물을 사적 소유물로 보지 않고 재혼합(remix)하며 집단적으로 창조하면서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0-1). 이 브라질의 깐또 리브레(Canto Livre) 프로젝트 사례는, 당장 한글 자막이 없기는 하지만, 올해(2007) 덴마크의 제작자들이 만든 “좋은 복제 나쁜 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뒷부분(40분부터)에 소개되고 있다(영화 보기: http://www.goodcopybadcopy.net). 그리고, 브라질의 현 문화부 장관이자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한 질베르또 질(Gilberto Gil)이 저작권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의견과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역시 당장 한글 자막이 없기는 하지만, 이 짧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다: “4분만의 컨셉 전달”(Proof of Concept, four minutes, 2006).



(3) 창작에 대한 공적지원 구조 &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



여기서 말하는 공적 지원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금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미디어운동이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진보적인 성과를 일궈냈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 포함될 것이다. 즉, 오랜 역사를 가진 캐나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중 창작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작과 배급과 상영을 위한 여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작에 국한해 보면, KBS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주류 상업 영화 콘텐츠 같은 기존 소스의 활용에 있어서, 그것을 돈 들이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지원의 효과를 갖는다. 저작권료 혹은 로열티로 나가는 제작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수제작 영상물(UCC)이 확산되면서, 한편에서는 UCC가 기존의 저작물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난리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동영상 UCC 이용자 설문조사' 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UCC를 통한 기존 저작물의 사용을 대체로 저작권 위반으로 보면서도,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ㆍ스포츠 중계의 경우 5분 이내 범위에서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한다(“네티즌 ‘5분 내 펌질은 저작권 예외로 해야’, KBS뉴스-연합뉴스, 2007916). 아예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공공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공적 지원 구조는 창작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팔아서가 아니라 공적인 (제작 및 유통) 지원 구조를 통해 (재-)창작의 안정적 구조를 지지하고, 그 창작물은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창작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이나 연구의 차원, 돈벌려는 게 아닌 개인적 활용 차원에서 저작물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미디어센터 같은 곳들이 공공 지원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저작권이 대부분의 독립적 창작자들이나 고용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실질적인 창작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창작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 지원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적 창작 지원 구조의 확대는 곧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권리(author-right)를 보호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리 보장은 공적 지원 구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작권이 실질적인 창작자의 (경제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앞 선 글(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자세히 보았다. 추가해서, 2005년 영국에서 나온 25,000명의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강화가 저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소수의 엄청 성공한 작가들에게만 지불되고 있다고 한다(“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OUT-LAW.COM, 17th July 2007). 그렇다면, 다른 다양한 기제들과 함께 저작권이 애초의 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다는 오랜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권리가 양도되는 순간, 저작자(저작권) 그리고 발명가(특허권)의 보호가 아니라, 양도받은 주체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권력으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오병일, 2000). 따라서, 저작권은 양도될 수 없이 실제 저작자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것으로 못박을 수 있겠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저작권 법제를 개혁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힘의 작용은 그렇게 쉽게 법개정이 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생각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비현실적익ㅗ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으니까! 베네수엘라의 "창작자 권리"의 주창("authors' rights" initiative)이 그것이다.

200511월 전미자유무역협정이 격렬한 대중 투쟁 그리고 미국과 남미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좌초되고, 중미와 남미 국가들 사이에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적 무역협정이 추진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안 중의 하나가 베네수엘라에서 제안된 "창작자 권리"의 주창("authors' rights" initiative)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5-7). 이는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한 차베스 정부의 대응으로서 '지적재산의 자율적 서비스(Autonomous Service of Intellectual Property, SAPI)라는 기구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저작권 자체의 상업화와 분리시킨 "창작자 권리"는 그 말 그대로 작곡가, 저술가, 번역가, 예술가, 연행 예술가들 각 개인에게 권리가 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저작권(copy-right)을 그들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게 하면서, 저작권이 철저하게 개인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SAPI의 목적 자체가 지식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Knowledge, a2k) 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고, 전통 지식과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특히 "창작자 권리"는 그러한 저작 인격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에 의한 약탈을 막아내려는 장치인 셈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6). "창작자 권리 주창"이 흥미로운 것은, "중남미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LBA)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일국적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쿠바 등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강제해온 전미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추진한 ALBA는 또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의 실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6). 물론, ALBA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교역을 배제하지 않는다거나 "창작자 권리" 역시 창작자의 자율과 이용의 확대를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 창작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들이 존재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가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흥미롭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갖는 한계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창작과 공유의 상호 존중과 보호의 실천 사례들은 없는가? 많다. 뒤에서 보게 될 "거리연행자약정"(Street Performer protocol)이 그 중의 하나이다.



(4) 공공정보 자유이용 &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 구축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할 때조차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실정이다(애국가, 대한뉴스 논란). 공적 자금을 통해 생산된 것들인 정부간행물,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은 공공정보로서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유저작물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 /제도 정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공개소프트웨어 이용)과 요구가 필요하다(김정우, 2007).

KBS라든가 공적 지원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상물을 놓고 보자. 세금이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는 곳(방송국, 제작사 등)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을 돈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시 볼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재편집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쓰고, 연구할 때도 쓰고, 독립 미디어나 액세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쓰고. 공영/공공/공익적 콘텐츠에 대해 이를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니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를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creative archive)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김지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개념 논의를 위하여 - BBC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센스 -,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11 , 20050413; 김지현,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온라인 공공 아카이브 시대 -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센스 개시,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21 , 20050525일 참조). 영국의 BBC, 영화연구소(BFI), 채널4, 개방대학 등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이전 콘텐츠들을 인터넷으로 다운받게 하고, 돈벌이가 아니라면 맘대로 편집하도록 하는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적극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에 대한 연구와 캠페인에 대한 기획 속에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개방과 접근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그리고, 최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 속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답게 저작권을 풀어서 국민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아이뉴스24, 2007년 09월 06일). 수신료 인상이나 UCC 문화 현상이 맞물려, KBS 방송물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KBS의 방송 콘텐츠들이 상품(만)이 아니라 문화적 공유 자산이 되도록 하고, 더 많은 퍼블릭 액세스를 위해, 더 많은 창조적이고 다양한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저작권 문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공영 미디어 컨텐츠의 개방적 접근와 함께, 독립 미디어 컨텐츠의 아카이브 구축도 대안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들부터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달고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으로 아카이브하고, 더 많은 퍼블릭 액세스/참여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의 기획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작자 차원의 개별적인 실천도 있겠고, 규모의 차원에서 지역 미디어센터나 특히 RTV가 나서볼만 하다. 공적 지원을 확보해서라도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비슷하게, 퍼블릭 액세스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접근’(open access) 운동의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다. 2005년 9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열린 접근"(Open A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세미나가 브라질에서 있었고, 열린 접근에 대한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1). 물론 선진제국들은 이러한 열린 접근이 과학의 혁신적 발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이 열린접근운동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두 가지가 꼭 연계된 것은 아니었는데, 열린 접근에 대한 지지 선언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자료실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2). 이러한 열린 접근의 한 사례로서, 미국의 MIT대학에서는 강의 자료를 공유하자는 오픈 코스웨어 (Open-Courseware, http://ocw.mit.edu/index.html) 있고, 과학자사회에서는 과학저널에 공적 접근을 허용하는 공공과학 전자도서관(http://www.plos.org/)운동이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비영리적 창작, 교육, 배급, 상영/방영 활동을 위해 무척 중요한데,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네트워크(인터넷)를 통해 기술적으로는 아주 저렴하게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도록 하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류 등의 국제시장 진출과 맞물리며 더더욱 판권(저작권)을 통한 이윤창출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 현실에서 공영 방송국들조차 대중적 접근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고, 국책 연구보고서들까지 출판사들과 계약해서 도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공공 정보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 국민의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5) 정보 공유 라이선스: 자유로운 이용 보장



위의 몇 가지 사례와 과제들은 실질적인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창작물의 이용의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 모든 저작권자가 현재의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과도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같은 문화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일 이유가 하등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보호기간이 50, 10, 심지어 1년이었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 경제적 수익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하게만 혹은 일부만 보호받으면 되므로, 일부만 보호받는(some rights reserved) 저작자 권리/이용 표시라고 하는 대안적 라이선스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자유 이용 허락을 표시하는 라이선스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이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진영에서 만든 일반공중라이선스(GNU-GPL 혹은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 공개에 의해 개발, 향상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라이선스로 채택되는 것이다. , GPL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소스를 통해 개발된 2차 저작물까지 모두 소스 코드와 함께 그 파생물도 공개하여 자유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GPL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모든 소프트웨어 역시 GPL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주철민, 2000). 이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GNU 자유문서라이선스(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KOAL, Korean Open Access License)정보공유연대(IPLeft, http://ipleft.or.kr)2002년부터 정보독점과 이로 인한 정보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2004년에 공개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이다. 이는 정보공유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채택은 웹사이트(http://freeus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유사하지만, 이보다 조금 앞선 2001년에 미국의 비영리 기업(corporation)으로 공식 출범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reative Commons)는 2002년 12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공개한다(http://creativecommons.org).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CCL은 그러나 저작권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C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Story, Darch, Halbert, 2006: 167-10)은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에도 해당된다.

저작권 체제 안의 대안적인 라이선스 형태인 CC는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방식이다. 즉,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창작물의 상품화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소용되는 창작물들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은 그 다음 문제가 된다. 또한, CC로는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니,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하는 것이고, 여기에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므로 마찬가지다. 이러한 한계는 사실 CC의 설립자인 로렌스 레식의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비롯된다: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 Story, Darch, Halbert, 2006: 169에서 재인용).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0). 반면, 브라질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C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된 창작자 및 이용자 집단의 생산-분배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덧붙여, 이러한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라이선스 채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추가 작업들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경우,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붙은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http://search.creativecommons.org)제공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유이용을 위한 개방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저작권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협력과 공유의 수평적 네트워크



(1)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오픈콘텐츠운동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창작자들의 조직적 대응도 필수적이다.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장 요구와 실현의 조직적 작업들이 없다면, 알아서 해줄리 없기 때문이다. 창작자 혹은 창조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창작자연대(창조적노동자연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이용 라이선스들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저작권 법제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개별 창작자의 선의적 선택일 뿐, 창작자들의 집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는 데 충분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의 사례들은 문화예술 창작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초에 시작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일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계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생산 체제의 차원, 특히 창작자-이용자연대 차원에서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운동은 우리의 관심에 비추어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자유로운 이용과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개발 과정이다. 전자는 분배의 차원이고 후자는 생산의 차원이다(김영식, 2006).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분배의 차원 때문에 이것이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불법복제에 이끌려야 하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자유소프트웨어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런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셰어웨어, 프리웨어 등 자본의 통제를 받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널려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맥락에서 “공짜”가 보편적이듯이, 이들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것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혹은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자를 늘린 후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해서이다. 앞선 글,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자본이 조절하는 불법복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저작권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측면만을 집중하는 분배의 문제(공정이용, 자유문화 등)로만 접근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현재의 체제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대안을 위해서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되어야지만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김영식, 2005: 126)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그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함의들에도 불구하고,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인터넷과 결부된 다양한 대안 사례들이 갖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사회 각 세력들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해커주의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주철민, 2000).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유연 ()생산 방식에 이용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생산의 차원에서 진정 강점을 갖는데, 그 생산이 “생산자-이용자 공동체”(김영식, 2006)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은 이것의 강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필요에 의한 생산: 자유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하지, 시장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2. 생산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 허용: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공동체에 기여(노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접근이 허용된다).

  3. 비시장적, 공동체 관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는 비-시장적 관계(non-market relations)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협동 노동을 이끌어 내며 끊임없이 발전한다.

자유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공동체기반 개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장점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1) 개발 과정에서 전세계로부터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2)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스더라도 개방하고 협력하는 병렬 개발, 3) 독점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회사가 망하면 지속적인 개발과 후속 서비스도 중단되지만 이는 이미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수 많은 개발자가 존재하므로 소프트웨어 이용의 장기적인 신용이 높다는 것, 4) 자발성에 기대며 개발 비용이 낮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철민, 2000 참조).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생산 체제의 가능성을 실험해온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그 순수한 형태로 지속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순수한 대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일까,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위협하는 자본의 역침투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이 등장해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장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 운동 내적으로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 운영에 몇몇 엘리트들이 지나친 권리를 갖”는 문제도 발생했다(김영식, 2006).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수정되는 소스공개 개발 방식의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가진 정보 공유와 사용의 자유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비판하였다(주철민, 2000). 그에 따라, GPL방식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보다 많은 사용을 막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GPL 라이센스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독점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무상으로 가져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한 후 독점소프트웨어로 만들어버리는 일조차 오픈한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잘 가다가 그 '오픈'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적이고 독점되는 소스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오픈소스운동이 FSF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이는 오픈소스운동 선언문을 정초했고 오픈소스연구소(OSI)의 핵심 인물의 하나였던 부르스 페렌이 자유소프트웨어(데비안 리눅스)진영으로 다시 가게되면서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Bruce Perens, It's Time to Talk About Free Software Again, 데비안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http://lists.debian.org/debian-devel/), 17 Feb 1999). 양자는 혼동되면 안되지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관계인 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가 자유가 아니면 오픈소스 스타일의 개발 방식은 가능하지 않고, 자유소프트웨어 역시 오픈소스 스타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풍부해지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5).

다른 한편, 자유소프트웨어운동 내부의 권력 집중 혹은 엘리트주의의 문제는 사실상 생산의 거버넌스, 즉 생산의 민주성(화)의 차원의 문제이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결국, 저작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체제의 대안으로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는 싸다, 복제에 제한이 없다, 믿을만하고 안전하다, 정부나 기관들이 필요에 맞게 채택과정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 독립, 지역성 담보(local capacity)가 보장되는 그 장점에서 비롯된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6). 해적판에 대한 단속과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면, 아예 해적판이 없는 이미 널려있는 대안의 영역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운동을 더욱 흥미롭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지난 십 년동안 이 운동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오픈소스가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Leo Babauta, Open Source Life: How the open movement will change everything, lifehacks(http://www.lifehack.org), June 18th, 2007 참조).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표적인 오픈소스(콘텐츠)운동은 인터넷을 통한 백과사전의 공동편집 작업인 위키피디아(wikipedia, )다. 위키위키라고 하는 온라인 공동문서 편집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정할 수 있게 되어 백과사전의 내용 중에 발견된 실수나 빠진 부분은 즉시 교정되거나 추가되는 지식 생산 방식의 디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디자인 등 수많은 문화예술 영역은 (곧바로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권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던) 개인 창작자 기반의 생산 형태였지만, 이 영역들에서도 공동체에 기반한 협력적 공동 창작이 불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하지 않다. 창작의 기술과 문화의 특정한 수준과 조건에서 이들 역시 개별 창작이 아닌 매단계의 공동 창작을 설계 디자인할 수 있다. 물론, “지식 자체가 본래적 속성상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개하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 창작, 협력적 생산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오병일, 2006). 그래서, 여전히 개별 창작 과정은 존중되고, 집단적 창작으로만 강제될 이유는 없지만 저술, 창작, 생산의 본질에 있어서 그 유일무이한 일 개인의 독창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배제적 체제)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상호작용적 협력 창작 과정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창작자-이용자 연대: 대중문화의 자율적 저항과 분산 시스템



"불법복제"라는 이름으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대립을 조장히는 쇼와 이간질에 맞서, 더 많은 공유와 다양한 창작을 조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와 함께, 창작자와 이용자의 연대 역시 함께 조직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자유이용 라이선스들의 채택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다양한 대안적 라이선스들이 그렇듯이,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문화관광부에서도 수용하였지만, 이는 곧 저작권에 대한 대안적 의미의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지배적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보충물로 자리잡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공적 지원이나 대안적 라이선스 채택에서 더 나아가, 창작자-이용자 간의 실질적인/직접적인 연대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현실에서 이러한 연대를 방해하는 저작권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불법복제와 같은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불법복제가 일정한 수동적 저항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복제 자체가 자본에 의해 조장되고 조절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적 불법적인 복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 역시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법복제"라는 명명에 대항하는 대안적 이름붙이기 작업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게 붙여진 불법복제라는 용어 대신, 파일공유 혹은 정보공유, 지식공유, 콘텐츠공유, 문화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어 교정의 과정이다. 그러는 동시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창작물의 사적 소유 방식으로서의 저작권과 지식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폐해, 단적으로 저작권이 문화다양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불법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의 복제는 당연히 더 많이 조장되고 보장되는 것으로 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중적 형태의 비조직적인 저항을 보다 정치적인 차원의 대안적인 형태로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들과 사례들을 널리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이용자 간의 실질적인/직접적인 연대의 방식은 또한 창작을 위한 대안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 교환 시스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생산의 비용과 함께 다음의 창작을 위해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다(선물경제 시스템). 우선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자유시장에서는 소유자가 통제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이용에 대해서도 가격을 설정하는 주체는 저작권 소유자다." 그런데, 가격의 설정을 저작권 소유자가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저작물에 따라, 이용()의 조건과 형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탄력적인 방식은 없을까? 더 나아가 이용료를 낼 때, 창작자 혹은 새로운 창작 기획에 직접 지불할 수는 없을까?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작권이 정보-지식-문화의 창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작권 없이도 창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뿐더러 독점적인 소유가 아닌 자유롭게 그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거리연행자 약정"(Street Performer protocol)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자(생산자)는 자신이 창작할 작품(소설, 음악, 소프트웨어 등)과 계획(일정)을 알리고, 적절한 기부액을 공표한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구된 금액에 필적하는 충분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저자는 작품(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리고 창작된 작품(생산물)은 저작권의 제약 없이 디지털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김영식, 2005: 122-3; 더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treet_Performer_Protocol; The Street Performer Protocol and Digital Copyrights, John Kelsey and Bruce Schneier, First Monday, volume 4, number 6, 1999; The Wall Street Performer Protocol: Using Software Completion Bonds To Fund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Chris Rasch, First Monday, volume 6, number 6, June 2001 참조).

자유이용 라이선스 역시 이러한 이용료-창작후원금 등의 창작에 대한 직접 지불 시스템, 그리고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와 재편집을 조장하는 분산적 공개 아카이브(와 그것들의 네트워크) 등과 결합함으로써 그 대안적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 공유를 위한 분산적인 시스템으로서 독립적 개방 아카이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org), 자유문화 그룹의 자유음악 프로젝트(http://freemusic.freeculture.org), 열린음악라이선스(open music license)를 채택하는 열린-음악 운동 (http://jazzbond.soundhome.cz/OML.html), 여러 오픈콘텐츠영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3) "저자의 죽음": 공유기반 문화생산 양식의 발전



저작권,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의 권리가 갖는 폐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반해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개인 창작자 이데올로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롤랑 바르트가 "1968년에 '저자의 죽음'이란 글에서 문학 작품이란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선조들과 문화가 남겨놓은 것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자의 권위(명성)를 허물어 버린"(김영식, 2005: 126) 일은 비단 포스트구조주의나 포스트포더니즘의 담론에서만 제고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에서 갖는 의미도 상당하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이러한 해체 작업이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현재 대중문화의 자율적 생산 방식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인터넷의 손수제작 영상물(UCC)갖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마추어 대중 창작자들의 되섞기(re-mix) 문화와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창작과정, 그 공동 창작의 도구들(authoring tools) 자체는 이러한 '개인 저자'의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광범위한, 그러나 아직은 잠재적/징후적으로만 존재하는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최소한 직업적인 소수 전문 저자들의 명백한 경계가 엷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철저한 노동분업에 의한 일방적인 생산-소비의 관계가 아니라, 정보와 지식과 콘텐츠를 매개로 "서로를 찾아 만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것들을 즐기며 바꿔나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민주적 결합”(김영식, 2005: 126) 혹은 탈권위적인 집단 생산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인 창작자-이용자 연대는 이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전부터 쭉 있었고 현재와는 다르게 보편적이기까지 했던 것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협력적 생산과 집단적 공유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안적 생산과 분배의 체제로 이론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 실험과 운동의 성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문화적 수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안적 지식체제와 문화 생산 양식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미 존재해왔던 이러한 대안들(commons)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대안이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저작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를 통한 지식-정보-콘텐츠의 공유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이 모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소유() 자체의 대안적 형태들이 조사 연구되면서, 창작 생산물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현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적 재산 형태의 저작권이 아닌, 집합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의 집단권(group rights)으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데올로기의 열세, 그러나 풍부한 대안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도,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그 수단은 "저작권의 보호"이다. 저작권의 보호라는 수단을 통해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인데, 현실에서 저작권법은 인류 공동의 문화적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전도된 현실은 단순히 이것이 저작권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은 한마디로 자본의 시장 통제를 위한 도구이다. 이는, 문화생산과 공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고(거대 자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방식[유통]으로만 우리가 문화적 생산물, 창작물들을 소비해야 한다), 문화생산과 공유의 다양성 또한 침해하고 있고(대안적인, 독립적인 콘넨츠의 생산과 공유의 가능성들과 기존의 콘텐츠를 소스로 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막아버린다), 문화생산과 공유의 민주화도 저해하고 있다(누가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하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더 싼 값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식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미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에 맡겨서 자유롭게 교류하자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작물에 와서는 무작정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돌변해 있으나, 아무런 논리적 모순 없이 잘 공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연히도, 둘 다 사적 소유-재산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 토대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며, 언제나 이런 모순적인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보호-개방의 논리가 저작권에 있어서는 뒤집혀 있는데, 여기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의 개방과 자유가 그 말 그대로가 아닌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저작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호하자고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곧 우리 "문화적 삶 자체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공공정보영역을 다시 살려내고, 정보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널리 퍼뜨리며, 사유화의 문제와 비판을 최대한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그 치명적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7).


저작권 대안 투쟁, 정책 대안의 생산과 운동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열세인 투쟁이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대안이 풍부한 투쟁과 정책 생산 분야가 또 있을까? *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구체적인 사례들을 미디어와 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 참고 문헌 ]


김영식(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자료집, 2005년 5월 20일


김영식(2006),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7호;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블로그 - “한 과학기술노동자의 잡소리들” , 2006년 02월 27일


김정우(2007),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보공유”, 회의-발표자료, 2007년 6월 22일


오병일(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오병일(2006), 대안적 생산/거버넌스 모델” , 블로그 - “다섯병 안의 들레꽃” - 김영식(“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2006)에 대한 트랙백 (trackback), 2006년 03월 14일


이동연(2007), "대중문화 산업의 독점화 논리와 대안 문화행동",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5. 사회권3(시장):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자료집, 문화연대, 2007년 6월


주철민(2000),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09월12일자


네티즌 ‘5분 내 펌질은 저작권 예외로 해야’”, KBS뉴스, 2007년 9월 16일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아이뉴스24, 2007년 09월 06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4일 참조

Bruce Perens, It's Time to Talk About Free Software Again, 데비안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http://lists.debian.org/debian-devel/), 17 Feb 1999


Ronaldo Lemos, 2005, ‘Brazil’s Canto Livre Project: The Emergence of Society’s Creativity’, 343 World Information: IP City Edition


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 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2006, April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OUT-LAW.COM, 17th Ju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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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좋은복제 나쁜복제

저작권: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이래저래 원고 쓰고 하면서, 찾고 정리한 것이 있어서... 우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한계를 지적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도 어느정도 해당되는, copy/south의 아래 내용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Alan Story, Colin Darch, and Debora Halbert(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http://www.copysouth.org에서 다운로드), Copy South Research Group, April 2006, pp.169-70

  1.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2. 창조하는 재산권에 대한 욕구성은 우선시한다. 즉, 상품화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
  3. 남반구에서의 광범위한 접근 필요성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4.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나 음악은 어쩔 수 없다.
  5.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6. 그러나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한다는 것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다.
  7. 자유주의적 접근: 레식은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고 말한 바 있다. 그 스스로는 저작권 자체에 비판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8.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
  9. 반면, 브라질에서는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브라질의 음악산업에 대한 대항 사례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다.
덧붙여, "GNU GPL보다 더 보수적인 내용의 이용 조건에 대한 허락 표시인데, 자유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단지 '유연한' 저작권 체제를 통해, 전통적인 저작권의 제약을 감소시키려는 것일 뿐이다"(Andy Lowenthal, "Free Media vs Free Beer").

그런 차원에서, 아래의 글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Dmytri Kleiner, "Copyfarleft and Copyjustright,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 18/07/2007

대략적인 문제제기는 제가 지맘대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창작자의 생계 유지와 재생산의 차원에서 볼 때, 특히...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의 카피레프트는 그런대로 성공적인데, 다른 문화예술 창작에서의 카피레프트는 왜 잘 안될까나?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정보공유라이선스)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랑가?
  3. (많이들 채택하는) 이들 이용허락 라이선스들의 상업금지 유형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공유지 기반 생산에 적합한겨? 의미가 있기는 한거여?
  4.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나아간 저작권 대안?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그것이 뭔지에 대해 이 글쓴이는 힌트만 주고 마는데, 하여간 현재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갖는 한계는 이래저래 존재하고, 철학적인 차원과 함께 정치경제적인 차원까지 해서(즉, 라이선스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들까지 포함하면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맙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3.0? 킁, 그걸 당장 뭐라고 부르든, 뭔가 "더 나아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의 당장의 생각으로는:
  • 영리금지라는 표현이 살짝 갖는 애매함; 그래서 영리금지와 상업금지(혹은 수익금지?)는 구분될 수도 있을 듯 한데(아래 글의 취지처럼), 그래서 무조건 돈벌이 하면 안 된다는 접근이 갖는 맹점이 좀 해소되어야 할 듯 하고, 
  • 개작허용의 경우에, 실제 개작이 될 수 있게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유정보찾기(freeuse.or.kr/dir)는 현재 너무 취약한 상태이고... 뭔가 대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상업허용과 동일이용의 경우에, 맘씨가 좋아서 자기 것 가지고 아무나 돈버는 것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경제적인 희생의 느낌이 아닌... (아래 글의 지적처럼)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익되는 공유지의 활성화... 구체적으로? 는 머리를 모으고 몸으로 뛰고 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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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맘대로 골라서 요약 번역 비슷하게 해본 것인데, 워낙에 어렵게 썼다고만 할 수 없게, 제가 대충 막 한 것임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기

  • 전통적인 저작권에 대한 도전: p2p 애플리케이션들, 자유 소프트웨어, 파일 공유, 전유(專有)예술(appropriation art)
  • 이 글은 좌파적 관점에서 재산권을 비판하고, 카피레프트 차원의 문화 생산이 현재의 저작권 체제 하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지적 재산의 4가지 자유를 보장한다: 아용, 연구, 수정, 재배포(redistribute)
  • 소프트웨어 개발의 영역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정보 공유지(commons)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어왔는데,
  • 예술가들, 음악가들, 작가들, 영화 제작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생산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시스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랑가 회의를 한다.

  • 재산은 자유의 적이다. 재산[권]:
    • 생산물-자산(productive assets)을 원거리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를 통제함으로써)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종속되는 것이 가능한,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own’ something being put to productive use by another person that makes possible the subjugation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지대, 재산의 소유자와 임금 노동자의 계급투쟁

  • 경제 지대(economic rent) -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도 벌 수 있는 (희소한) 자산 소유자의 수입;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수익
  • 임금 철칙(Iron Law of Wages): 임금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되어 있다.
  • 리카르도 시대조차 임노동자들의 임금의 결정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닌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그러나 현실 노동시장의 가격 형성은 이론적인 '자연' 가격과는 다르다.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화폐-임금이 낮아지는 것에는 저항하는데, 실질 임금의 저하에는 저항하지 않기도 하고...
  • 지대 형태의 가격(임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철칙은 계속 임금 노동자들이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 리카르도 시대에 그 재산 소유자의 '재산'은 곧 토지를 말함; 리카르도도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과 항상 적대적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계급투쟁... 사회주의...
  • 푸르동은 1840년에 재산은 절도라고 쓰고 있다.

  • 재산은 자유 현상이 아니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대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조차 그 희소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이 그 사용에 대해 지불하라고 강제하는 것; 생산 과정에서보면, 노동의 생산물을 재산 소유자와 나누라고 강제하는 것; Control at a distance
  • 지대는, 그리고 임금노동은 그러한 강제력, 재산 소유자들을 위한 국가라고 하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만델은, 자본주의적 국가 폭력이 없다면, 안정된(secure) 자본주의는 없다고 했다.

  • 재산의 목적은,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이 즐길 수 있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재산은 노동의 친구가 아니다.

  • 전세계 부의 불균등 분배와 계급투쟁: 바로 이것이 여하간의 지적 재산에 대한 논의가 이해되어야 하는 맥락이다.

지적 재산; 저작권

  • 지적 재산은 재산을 비물질적 자산, 정보로 확장시킨 것이다.
  • 저작권은 법적 구성물: 특정한 종류의 비물질적인 부를 물질적인 부처럼 보이게 하면서 소유되고, 통제되고, 교역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불행히도, 지적 재산은 정보 생산자들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흔히 애기한다.
  • 소유 계급이 음악을 가지고 싶다면, 그들은 음악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위해 지적 재산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은 지적 재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산 소유자들 - 음악가들이 아니다 - 은 음악가들이 만들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 지적 재산의 목적은 그래서, 무산 계급이 유산계급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적 재산은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저작권 수입의 철칙(THE IRON LAW OF COPYRIGHT EARNINGS)

  • 출판, 배급, 홍보, 미디어 생산의 수단에 대한 사적 통제는 예술가들이나 창조적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수입을 얻는 것 이상으로 돈 버는 것을 못하게 한다.
  • 권리들이 겨우 당신의 창작물의 복제 비용 정도가 되는 재정적 가치를 가지기 전에, 재산 소유자와 저작권 계약을 하여 그 권리들을 넘기는 것
  • 이것을 나는 자작권 수입의 철칙으로 부른다.

  • 그런데 물리적 재산과 지적 재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리적 재산이 희소하고 경쟁적이라고 하면, 지적 재산은 복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복제될 수 있고, 그 복제를 통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비경쟁적).
  • 저작권 체제가 정보를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한한 복제성이라는 성격에 있다.
  • 장 기적으로, 어떤 복제재(reproducable good)의 교환가치이든 그것은 경쟁에 의한 복제 비용으로 수렴된다(driven toward). 즉, 정보 재산을 복제하는데 장벽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복제하는데 드는 노동과 자원을 넘어서는 교환가치는 없게 된다. 
  • 그래서, (그 생산자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들은 이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복사할 수 있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 복사의 권리를 통해 지대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재산이 그 자체로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면, 속성상 물질적 자산은 희소하고 경쟁적이다. 하지만, 복제 가능한 정보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희소해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것은 풍부해질 수도 있고, 결국 우리에게 카피레프트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와 카피라이트(copyright)

  • 정보는 저작권 없이는 어떠한 교환가치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 없이도 사용가치는 가지고 있다. 교환가치를 당장 확보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사용가치를 위해 생산하는 수많은 정보 생산자들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카피레프트가 성장한 것은 놀랍지 않다: 자유소프트웨어공동체
  • 소프트웨어는 생산 과정에 사용된다. 사무실, 대학, 공장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는 그것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통해 교환가치로 변환되는 것이다.
  • 그런데 [그런 사용가치를 제약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엄격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것은 이들 사용자들의 이익에 반한다. 리카르도의 말처럼, 소프트웨어의 지주인 MS는 그 모든 이용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 학교, 사무실, 공장, 전자상거래 등 소프트웨어 사용 조직들은 소스 기업(들)이 독점적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도록 하기 보다, 집단적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고용하려고 들고, 자유소프트웨어는 매력적이 되고, 집단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을 (공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를 원하면서, 배타적인 저작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저하를 위한 방법 정도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 spreading freedom and cooperation
  • 협업(cooperation):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만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예술 영역들로도 확장...

  • 그런데 문제: 대부분의 경우, 예술은 소프트웨어처럼 생산에 공동으로 투입(common input)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의 소유자들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창조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피레프트 예술에는 그렇지 않다. 왜?
  • 다른 복제 가능한 정보들처럼, 예술은 직접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예술은 (다른 것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것의 사용가치는 오직 그 예술의 팬들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재산의 소유자가 그 팬들에게 작품을 복제하는데 과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들이 그들에게 뭐가 좋겠는가?
  • 재산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배급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예술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은 애매하다.
  • 어떤 경우들에서는, 사적이거나 국가적 차원의 기구/기관들이 펀드 지원을 한다. 하지만, 몇몇의 예술가들에 그치고, 그 선별의 기준도 자의적이다.
  • 그래서,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에서 발전한 카피레프트는 대부분의 에술가들에게 실용적이지가 않다.
  •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임금 철칙이 적용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벌지 못하고, 재산의 소유자들이 그들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생기는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수많은 종류의 노동자들에게 실용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카피레프트 정보의 생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추가적인 교환가치의 대다수는 물질적 재산의 소유자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획책(capture)해 가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것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카피레프트가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카피레프트는 생산적 자산의 분배(배급)을 바꿀 수 없다.

  • 그런데, 자유소프트웨어, 파일공유, 다른 미디어의 샘플링이나 재활용과 같은 예술 형식은 전통적인 저작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악, 영화 산업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 사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초기에도 주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법적 대응을 했던 것이고, 현재의 RIAA(미국음반제작사협횐지 뭔지)나 (헐리우드)의 공격 역시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모든 재산 소유자들이 기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 따라서,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또 다른(otherwise) 재산기반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 저작권 위반(dissident) 예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면서, 재산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파일공유나 되섞기(remix)는 재산 체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copyjustright'(더 나은 저작권); 저작권의 보다 유연한 버전, 그러나 여전히 통제의 논리가 적용되고 보호되는...

  • 그러한 예가 바로 CreativeCommons 라이선스다. '단지 올바른'(just right) 라이선스들; '일부 권리들은 보호된다'(some rights reserved).
  • 그러나 저작권 수익의 철칙에 따라, 명백히도 '일부 권리 보호'라는 라이선스가 달린 음악, 비디오, 다른 창조적 작업의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창작자들이 생존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 협상하는(bargain)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 그 보호된다는 '일부 권리들' 중에 1차적인(primary) 것은 이러한 창작물들의 소유권이 유산 계급으로 전이(transfer)되고 마는 창조자들의 권리이다. 유산 계급의 계약(terms)은 완전히 그러한 것으로 소유권을 챙기고...


  • 카피레프트, 저작권 혹은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모두가 철칙을 넘어설 수 없고, 궁극적으로 예술가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의 부를 증대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라이선스에 사회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 사회주의자들은 부가 정당하고(justly) 평등하게 공유되고 그것을 생산하는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는 이상을 부르짖어왔다(promote); 이를 위한 탈중심화된, 노동자 소유 기업(enterprises), 협동조합(cooperatives), 위원회 등;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자 자주 조직(workers-self-organization)이나 공유지-기반 생산

  • 자본가 조직들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왜냐면, 그것이 그들의 교환가치를 창출해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용가치의 공동의 자산(common stock)을 대표하는 것이므로)과 같은 이유로, 공유지-기반 생산과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자기 조직화된 기업들은 또한 카피레프트 창작의 공동의 자산(common stock)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창작자들을 그들의 집단적인 기업에 통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수입을 공유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Workers of the World' preamble to their Constitution(1905)에 대한 인용 있고...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 혁명적인 잠재력이 카피레프트에 있다면, 그것은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여야 한다; 즉,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라이선스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계약(terms) 묶음(set)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다른 계급에 대한 다른 규칙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 소유권과 공유지-기반 생산의 맥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규칙 묶음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은 사적 재산과 생산의 임노동을 채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그들의 노동 생산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retain),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을 상호 재산(mutual property)에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사적 재산의 소유자들이 임금 노동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통해 노동자 소유 출판 협동조합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그 공유 자산(common stock)을 복제, 배급, 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소유의 출판기업은 자유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의 상업금지(Non-Commerical) 라이선스는 두 가지 규칙의 묶음을 만들어내는데, 이론적으로는 내인적인(공유지의 내부로부터 기원하는, endogenic) '비상업적인(Non-Commerical)' 사용들이 허락되는 반면, 원저자로부터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외인적인(공유지의 외부로부터 기원하는, exogenic) '상업적' 사용들은 금지된다(그러니까, 하여간 공유지 내부든 외부든 둘 다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차이는 - 내부는 허락 없이 막 쓰고, 외부는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듯) . 그러한 라이선스들의 예는 CreativeCommons의 상업금지 동일이용(Non-Commercial ShareAlike) 라이선스
  • 그런데: 공유지의 내인적인 계약(terms)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창작물들(works)이 공유지 안에 있어야 하고, 창작자(들)이 그 창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공유지-기반 생산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게 해야 하는 한에서, 그 창작물들은 공유지 안에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없고, 그것은 개인 창작물이다. 그것은, 그래서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라이선스가 필요해지는데, 공유지의 내인적인 것 없는(endogenic-free) 계약(terms)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는 공유지 자산(common stock)이 아닌 창작물들을 위한 '공유지 행위들'(commons deeds)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제는 CreativeCommons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접근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라이선스는 임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공유지 기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카피레프트의 상업금지 접근은 둘 다 하지 않고 있다; 공유지 기반 상거래(commerce)를 금지하고, 동시에 착취자들이 소위 원저자와 강탈품을 나누도록 함으로써만 임금 착취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들 혹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철칙을 극복할 수가 없다.

  • '상업금지'는 요구되는 내인적/외인적이라는 경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공유지 기반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어떠한 공유지 라이선스도 (아직) 없다.
  • 소외된 재산과 임노동 (방식)이, 그렇지 않다면 자유로운 정보 공유지가 되는 것의 복제 과정에서 채택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라이선스만이 부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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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콘텐츠의 자유이용을 허(許)하라!

저 아래의 기사: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281846

"저작권 포기" 논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며, 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웹2.0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운동"이라고 과대 표현하는 것(현실)이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만,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kbs 방송물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kbs가 알아서 포기할 리는 없을 테지만...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웹2.0시대"라는 말하는 것이 함정이 많기는 한데, 정부/공공 저작물의 개방과 같은 변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기존에는 사회운동 쪽에서나 겨우 제기하던 것들인데,)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 내부에서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융합의 상황 속에서 이종 산업 간 자본들의 다툼의 측면이 큽니다만... 적절히 이 틈을 활용할 필요는 (강하게) 있겠다 생각합니다.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이 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국의 BBC 등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9월 6일자인데, 19일자로 뜬 다른 기사를 보면, UCC를 놓고 저작권 논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의 또 다른 일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물 공정이용 여부판단 시장파급효과 꼭 염두해야 - 저작권단체 연합회 세미나"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91902010251727002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저작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해 원저작물에 대한 구매력을 잠식한다거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주요 요지인데, 이를 적용해 보면, kbs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존 콘텐츠가 UCC라는 형태로 인터넷으로 유포될 때, 이런 식의 시장파급효과의 잣대가 들이대질 수도 있겠다는... 그러면,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이 안 될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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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공영방송은 UCC에 저작권 주장 말아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답게 저작권을 풀어서 국민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려는 이유가 다매체 유료방송시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작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시청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 영상물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불고있는 '1공영 다민영' 논의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KBS 시청료 인상하려면 저작권 포기해야

문화부와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이드라인'을 만든 고려대학교 이대희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예외로 입법자료나 판결문 등 최소로 규정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 거버먼트 워크(Goverment Work)에서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적 콘텐츠에 대해 또다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미국 저작권법에는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시청료가 주재원인 KBS1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은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한한다.

KBS의 경우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면서 공익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부에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저작권은 보호받고 있는 것. 이를 근거로 최근 KBS는 SBS,MBC와 함께 NHN, 다음과 저작권 보호 협약을 맺었다. KBS콘텐츠도 네티즌이 맘대로 퍼나르면 즉시 삭제되고 드라마 영상클립 몇개를 이용해서 UCC를 만들어도 안된다.

인터넷 업계의 한 임원은 "솔직히 KBS가 KBSi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콘텐츠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기업들과 경쟁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업체 사장은 "지상파 인터넷 자회사들이 인터넷라디오 사업에 있어 회선비용을 줄이려고 P2P기술을 이용하려는 추세인데, 다른회사는 몰라도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회선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 PC 자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시기 미디어 정책 수립시 공영방송 저작권 문제 언급돼야

한나라당은 그동안 '1공영다민영'을 주장해 왔다. 지상파 방송으로 묶여있는 KBS, MBC, SBS 중 MBC를 민영화하고 KBS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국가기간방송법안이나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잠시 언급됐던 공영방송위원회안 같은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들이다.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KBS가 저작권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CL) 활성화에는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CL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권리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인데, 주요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CL이란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등을 붙이게 된다. 웹2.0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운동으로 주목받지만, 국내에서는 별로다.

한성대 정경희 교수도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정부저작물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국내 저작권법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해서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내 저작권법에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해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선이후 KBS 수신료를 인상해주고 그 연장선 상에서 방송구조개혁에 나서더라도, KBS의 영상콘텐츠들을 정부 저작물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 콘텐츠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민영방송 콘텐츠들과 다른 저작권 법제를 적용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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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공정이용 옹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http://www.ccianet.org/)라는 게 있나본데, "구글과 MS를 비롯해 야후,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스, 후지쯔, 노텔네트웍" 등이 회원있는 조직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최근에 저작권의 예외인 공정이용(fair use)이 미국 경제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Fair Use Economy Represents One-Sixth of U.S. GDP, Sep 12, 2007,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http://www.ccianet.org/artmanager/publish/news/First-Ever_Economic_Study_Calculates_Dollar_Value_of.shtml

'공정이용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요것이 미국 GDP의 1/6을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과 충돌하는 정보산업 기업들이 '공정이용'을 볼모로 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이용이 갖는 한계도 이런 차원에서 보다 분명히 해야 하겠다 생각되면서도, 현재 상황은 한국의 경우 그나마 저작권법에 언급이라도 되어 있는 공정이용조차 파탄나고 있으니... 참.
하여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이런 "이쁜 짓"을 한 배경은 아래의 기사에서 대충 확인할 수 있네요...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수렴의 상황 속에서 이종 산업 간 자본들의 다툼의 측면이 한편으로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정보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커다란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들이 부딛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 IT업계 "저작권 보호 남용말라" - "스포츠 중계ㆍ영화 등에 경고문구로 소비자 권리 되레 침해", 2007/08/03,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80302011157730001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한 IT 업계가 미국 스포츠, 영화, 출판사업자들의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스포츠 중계와 영화 첫머리에 등장하는 저작권 침해경고 캠페인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CIA는 구글과 MS를 비롯해 야후,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스, 후지쯔, 노텔네트웍스 등 주요 컴퓨터, 통신, 인터넷 업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업계 권익보호와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CCIA는 FT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스포츠, 영화, 출판업체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범위를 소비자들에게 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메이저리그 야구(MLB)와 내셔널풋볼리그(NFL)는 경기 시작시에 `중계방송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재생산이나 재전송을 금지하며 서면동의 없이는 경기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영화나 DVD, 서적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구를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는 것이 CCIA의 주장이다. CCIA의 명단에 오른 곳은 △스포츠 단체로는 MLB와 NFL △영화사로는 NBC유니버설과 드림웍스(영화사) △출판사로는 하코트(Harcourt)와 펭귄 그룹 등이 있다.

CCIA의 에드 블랙 회장은 "저작권 침해경고문은 소비자를 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개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TC 대변인은 "CCIA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급속히 인기를 모으면서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상화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해당 사이트들과 콘텐츠 업체들의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사실이 드러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디어 업체들은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업로드 방지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의 로저 스케터 교수는 "현재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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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다섯병님의 [저작권의 역사]에 대한 글에서 읽고 정리해주신 " <저작권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김정오, 신동룡, 2003)":

그런 논문이 있었네요... (저작권 역사 부분과 관련해서, 영어로 된 책 중에 copyright and copywrong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해서... )

정리해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제가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한 부분은 사실 자세히 살피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서... 부끄럽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법률(가)나 이론(가)의 문제는 완전 동감...
어떤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저도 창작자-이용자 연합이라든가 이용자연대 혹은 이용자조합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미 여기저기 있는 사례들을 풍부하게 찾고 싶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거?) 김영식님의 글("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에서 얼핏 본 street performer protocol(요것은 제가 한 번 기회 만들어 정리해보겠습니다)과 같은...

관련해서 몇 가지 떠오르는:

* Dmytri Kleiner, "Copyfarleft and Copyjustright,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 18/07/2007
- 사회주의적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글
- 크리에이티브라이선스(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좀 더 공정한 저작권'이라는 한계를 갖고, 카피레프트(반저작권?)는 더 나아가야 한다...

*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2006
-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이러저러하게 분석/비판하면서, 공유지(commons)에 기반한 또래 생산(peer production)을 현재의 네트워크정보경제의 사회적 생산 양식으로 보고 있는 듯 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 아시겠습니다만, 주류경제학자들도 사실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내용(비판을 실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을 보면(이 책에서), 창조와 혁신과 함께 돈벌이에도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제학적 분석이나 사례들도 있구요...
- 아닌게 아니라, 문화산업의 거대 독점기업들이 핵심 문제라서 복제기술을 놓고 돈 되는 지점이 다른 산업/사업/기업 간의 충돌도 주목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 IT업계 "저작권 보호 남용말라", 2007년 8월 3일, 디지털타임스

* Fair Use Economy Represents One-Sixth of U.S. GDP, Sep 12, 2007,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연구 보고서인데, '공정이용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요것이 미국 GDP의 1/6을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이 역시,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과 충돌하는 정보산업 기업들이 '공정이용'을 볼모로 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 안 보고 하는 얘기라 짐작입니다만, 공정이용이 갖는 한계 역시 저 첫번째의  '좀 더 공정한 저작권' 수준에 있을 듯 하고, 저 첫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이라기보다 책)이 말하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상황은, 그나마 언급이라도 되어 있는 공정이용조차 파탄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 죄다 영어네요... 그러니, 참... 법률가나 이론가의 문제가...
꾸역꾸역 짬으로 내서 봤거나 보고 있는 것들인데, 기회를 만들어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 ...


아! ... 아래의 글과 곧 이어질 두 개의 글은 저 나름대로 문제(들)의 구도를 잡아보고, 어떻게 실천적인 대안 운동을 해나갈까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길어서 탈인데, 그것은 곧 잘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다는...


조동원,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45호 2007년 9월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재편집된 2차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아래에도 옮겼습니다...



그냥 보기 불편하신 분들 계실 듯 하여, 아래의 내용을 pdf로도 만들었습니다: 내려받기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조동원 (jonair@riseup.net | 미디어문화행동)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미디어-문화 산업은 위기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트워크 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이자, 자유롭고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점차 강력하게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해온 저작권(더 넓게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그 산업의 위기와 발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또한, 독립영화 제작이나 대안 미디어 활동,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액트에서는 이 저작권의 문제를 미디어운동의 주요한 투쟁 의제의 하나로 제출하려는 필자의 글을 아래의 순서로 이어 싣고자 한다.


1.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2.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3.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 건축가에게 로열티 지불하라고?

지난 2007년 3월에 타결되고 4월말에 공개된 한미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를 일컬어 정부는 ‘선진제도의 도입’이라고 포장했지만, 저작권 조항들에서도 미국의 요구 사항을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수용한 종속성이 곳곳에 드러났다(오병일, 2007: "한미FTA 협상 저작권 분야, 협상은 없었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 타결 내용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본질인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고 권리만의 강화, 그것도 국제기준(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을 훨씬 상회하는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수용한 결과에 불과했다.
이 타결 내용의 공개를 통해 처음 알려진, 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은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 사이트를 일거에 폐쇄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가차없이 폐쇄될 수 있는데, 이들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unauthorized, 무단)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 즉,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통제를 고안해 낸 것이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들어설 때마다 입장료를 통해 그걸 설계한 건축가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저작권의 종말"[Ernest, 2005: Designer's Notebook: The End Of Copyright]이라는 글을 보면, 저작권 보호 기간의 설정, 그리고 연장의 근본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건물에 출입할 때 그 건축가에게 로열티를 내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작권 체제 강화의 흐름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조차 복제권으로 인정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기실 온라인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저작권: 왜들 난리야?

현재 나라 안팎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 건축가에게 로열티 지불하라’는 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조문들이다 보니까 당장 무엇이 바뀌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기만 하다. 저작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지만, 우리는 저작권 문제를 관련 법 개정이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주로 접해오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생활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해왔다. 그러나 저작권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들과 맞물려 가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산업, 대중문화 생산과 공유,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사회변화 등과 긴밀한 연관 속에 있다. 최근 저작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자유무역 협정에서도 저작권의 강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작권 논란과 갈등, 이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과정은 저작권을 넘어서는 보다 큰 사회적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 해결책 또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면서 드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그렇다:

저작권? 그 말대로라면 왜 창작한 사람의 권리(author-right)가 아니라, 복제권(copyright)이라고 부를까? 저작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적 소유의 문제인가?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는 진정 문화산업을 망하게 하고 있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자들이 손수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UCC)와 같은 '재창작물’(remix)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이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고 있나? 돈(저작권료) 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저작권이 왜 계속 논란인가, 저작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작권, 그리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 내가 가진 정보를 친한 친구에게 나누어주면 안 되는가? 왜 디지털 도서관의 풍부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제한받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시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가? 왜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아야 하는가? 왜 제3세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가? 왜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벌어져가는 것일까?"(오병일, 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
저작권법 조항들 중 수많은 법 개정 과정에서도 결코 바뀌지 않아 왔지만, 다른 조항들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그 의미가 죽어가고 있는 제1장(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소위 저작권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미국의 경우 지난 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한 규모가 8190억 달러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공공의 권리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인가? 도리어 사회문화적 공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이윤 창출을 꾀하는 자본-기업들이 이러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갖 국내국제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벌이고, 유명 스타들을 앞세워 각종 이데올로기 선전을 유포하면서,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폭력적 처벌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적이고 예술적이며 학술적인 저작물 혹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라기보다는 통제)를 통해, 혹은 이러한 저작권 통제를 야기하는 오늘날의 정보, 지식, 콘텐츠의 생산 및 소통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재 저작권 체제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법제 강화와 법 적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뿌리 깊은 저작권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 글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저작권 이슈와 정책 사안들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논의하기보다는, 저작권 체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설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파란들은 "현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은 그 본질상 희소하지 않은 정보 생산물을 법적 규제와 통제를 통해 희소성을 가진 경제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모순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오병일, 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와 그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을 포함한 문제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저작권 모순과 이데올로기를 통한 해결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지난 2006년 1월 17일 사태 이후,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법적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서 강화되기 이전까지 아마도 저작권은 전문가들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을 뿐 대중의 관심 속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법 내용도 어렵지만, 무시하고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알 필요도 없던 것이,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현재와 같은 형세를 향해 급속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정책과 담당 기구들이 새로 생기거나 비대해지고,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생겨나고 무역협정을 통한 국제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이용의 측면은 축소되거나 통제되는 반면 권리의 보호만이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제 일상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또한 저작권 분쟁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스타 연예인들이 불법복제하지 말라달라는 광고라든가, 어처구니없게도 토마스 에디슨[1]이나 빌 게이츠[2]와 같은 사람이 되자는 공익광고(였나, 그런 스타일의 기업광고였나)가 등장한 점도 흥미롭다. 필자는 이 광고의 등장이 대중을 향한 저작권 이데올로기 형성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보고,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 과정의 신설 움직임(문화부, 2007: “저심위,청소년 눈높이 맞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생성과 작동을 부추기는 비가시적인 힘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사례라고 본다.

저작권위원회의 "청소년저작권교실"교재 표지(일부)
 
1. 권위적이고 낭만적인 개인 "저자"?

저작권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바로 저작물의 저작자이자 그 소유자인 저자에 대한 것이다. 창작은 개인의 독창적인 노동의 과정이고, 그 결과물은 노동을 투여한 그 개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이나 노동가치설, 칸트와 헤겔로 이어지는 개인주의 사상에 기반 해 왔다. 개인 저자 및 창작자가 그 저작물의 당연한 소유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저작권의 핵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인류 역사의 등장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적 현상"으로 저작권을 보자는 것이다.
저자,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재능, 그리고 연마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개인 저자 및 창작자 등의 개념은 보편적이지 않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저자의 죽음"은 이미 1960년대에 선고되었다. 그런데 철학적인 의미에서 저자가 죽을 수 있다면, 역시 태어나기도 했을 것이며, 저작권과 관련해서 사회역사적으로는 언제 이 '저자'가 태어났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역사나 전통 자체가 그렇듯이, 저자 역시 근대적 산물로서 발명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최초의 저자 개념의 발명이 출판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저자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저자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득을 독점하는 자를 규제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저자는 독점을 깨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역사적 설명은 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과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2005를 주로 참고하여 요약 재구성함).

저작권법의 초기 형태는 15세기 유럽(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등장하였다. 당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입어 출판업이 발전하게 되고, 출판물이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봉건 통치 권력은 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출판물을 검열할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출판특허제를 도입하는데, 이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된다. 이 출판특권제(printing privileges)는 곧 당시 출판소가 지적 재산을 독점하는 것을 보장해 준 것이었다. 그러다가,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이 제도로 도입된 것이 1710년의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을 통해서였다. "다른 사람들이 책을 다시 찍어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들" 을 정한 내용에 불과했다. "특정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특정한 기계를 사용할 권리"의 형태로, 서적상들에게 부여된 책 인쇄의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했다. 이 권리는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신간은 14년, 기출판물은 21년)되어 이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저작물이 자유롭게 되어 누구라도 그것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서적상(출판업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계몽주의 계열의 존 로크나 다이엘 데포 등의 저술가들은 이러한 출판 독점이 자유로운 지식 획득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저자’ 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 권리를 통해 서적상들에 대항하여 정보를 유통시키고 공유하려고 하였다(우리가 여기서 비판하려고 하는 현재의 저작권이 갖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치사상적으로 뒷받침한 자연법사상가, 존 로크가 당시의 저작권에 문제 제기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때 저자는 출판 시장의 독점을 깨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근거가 되었다.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구술문화전통의 약화, 자본주의적 질서의 확대, 군주와 귀족 중심의 구질서의 붕괴,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 계몽주의의 등장 등에 따른 전근대적 후원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저자"는 이렇게 자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이전까지 전달자(reteller) 혹은 대행자로 간주된 저자는 지식의 생산자, 창조자,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개인'(낭만적 저자상)의 위상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와 같이, 저작권의 시초가 된, 군주의 검열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15세기 출판특허제(검열과 저작권의 거래관계)가 해체되고, 독창적인 개인의 창조물에 대한 군주의 검열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와 작품에 대한 저자의 책임 등이 저작권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질서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저자의 달라진 위상에 재산권 개념을 덧붙여 주었다. 즉, 저자의 작품은 창조적 개인의 노동의 산물로서 저자의 재산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발명'된 것이다.
오늘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작물이 창조적 개인으로서의 저자의 독창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근대적인 발명품일 뿐이다. 이러한 발명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에 맞춰 지식 체제가 변동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곧 한 사회에서 지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생산되고, 분배되며, 그 보상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문제였다. 결국, 저작권은 당시 지식과 정보를 사적 소유에 의한 재산권적 성격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물이자 모순의 해소를 위한 '발명품'이었던 셈이다.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보자. 곧바로 생겨나는 질문: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대중적인) 창작물들이 이러한 '낭만적인 저자'나 창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저작권 이데올로기의 진상이 드러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 예술적 생산물은 문화산업을 통해, 지적 생산물은 출판 산업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물들이 시장에 나서기 위한 생산의 과정은 사실상 분업화되고 유연한 노동과정 내의 낭만적이지 않은 지식/정보/문화 산업 노동자(“creative worker”)들의 노동 과정이다. 저작권법 내에서도 '업무상 창작(work-for-hire)'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이들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사람(법인 기업)이 저작물의 실질 소유자, 즉 저자(저작권자)가 된다. 이때, "... 법적으로 고용주의 권리는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 창작물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김영식, 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이때, 낭만적 저자는 그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기업 경영/소유자의 이미지로 대부분 그려지고 있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실제의 보호는 저작물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논리는, 저작/창작이 머릿속의 아이디어로 존재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을 통해서(만) 저작자의 창의성, 그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하나의 소유물 -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역시도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원저작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장치를 통해 보호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작권법은 저자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률이다. 그런데도, 저작권이 낭만적 저자와 같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호소하는 경향 -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는 한편으로 (실제) 저자와 창작물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창작물들이 더 많은 시장에서 오래도록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그 분리된 창작물이 사적 재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에 의해 맘대로 복제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념상으로 그 창작물은 저자(원저작자)와의 (재)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역설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지식 생산과 유통 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저작권이 갖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식, 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현실에서 창작물은 문화산업 시스템 하의 (유통)상품이고, 저작권은 주로 이 유통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고 있다. 반면, 실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창작(주체, 수단, 과정)에 대한 보호와 진흥은, 현재의 저작권법과 같이 그 결과로서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에도 말이다(이는 다음 호에 이어지는 “대안들”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민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부분)/ 출처: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한미FTA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그렇지 않아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법 개정의 논리가 현실을 왜곡하는 저자 관념을 빌미로 한 것이다. 사후 70년까지의 저작권 보호는 유통자본의 이윤 보호 이외의 목적이 없다. 즉, 법 논리는 현실에 잘 존재하지 않는 개인 창작자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실제 이해관계를 뒤에 숨기고 있다. 미키마우스법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결과가 뻔해 보이지만, 이해관계를 은폐시키는 효과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인지) 강력한 듯하다. 권위를 갖는 낭만적 저자 혹은 창조적 개인 창작자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의 문제는, 개인과 창작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즉 저작권은, 교육이나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보다 많이 필요한 사회적 목적이나 공동의 목표와 같이, 개인 노동 이외의 창조성의 원천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현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러나 추상적이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2. 창작물의 상품화와 문화산업-소비주의

왜 창작을 하는가? 생각을 나누고(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의견과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54). 그러나 저작권과 문화산업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볼 때, 창작물들은 시장에서 다른 것과 교환되는 재산 - 무형의 재산이며, 팔기기 위해(교역과 상업)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55).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것은 곧 팔아야 하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상품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러한 상품화 과정은 대충 이렇다. 창작자(author's right)는 자신의 창작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직접 판매 활동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계약하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산업의 제작-유통 기업들에 고용된다. 고용이나 계약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기도 하지만 일정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기업에 양도하게 된다. 이러한 양도의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창작자의 권리는 이제 고용한 제작 관련 기업 혹은 유통업자에게 가서 저작복제권(copy right)이 된다. 그렇게 통제되기 시작한 지적이고 문화적인 창작물들은 시장에 나서게 되고 소비자를 만나 판매되는데, 그 판매의 수익과 함께 (개별 소비자의 일회적인 사용 이외의) 재사용 과정의 수익(로열티) 역시 실질적인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자본운동을 위한 재투자된다.
이 상품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앞서 저작권의 근거가 되었던 개인 창작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작물을 통제하던 개인 창작자는 없어지고, 소유 권리의 재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성(개성)은 그래서 자본이 된다. 즉, 상업적 생산-유통의 채널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개인 창작자를 벗어난, 상업-유통 자본의 통제와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55).
문화적 창작물의 상품화를 포함한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한 문화산업의 팽창은 결국, 바로 현재에 이르러 세계 시장을 겨냥한 판매(무역) 단계까지 진전되어왔다. 그것을 보장하라는 것이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인 셈이다.

이와 같은, 문화생산물의 상품화 과정은 곧 문화산업의 소비주의로 직결된다. 점차,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이윤 창출을 위해 잘 팔리는 것만을 생산하게 만든다(56). 소비자(consumer)는 단순한 구매자(buyer)와 다르게, 구매한 상품의 사용가치와 더불어 상징가치, 혹은 "기호가치"를 소비하며 즐긴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들 - 홍보가 많이 되어 많이들 입에 담고, 최신 유행하는 대중적인 상품들을 통한 소비-이윤창출을 보장(조장)하는 문화 산물에 저작권 보호 장치가 필요해지는 것이다(56). 바로 그러한 것들에 또한 불법복제가 따라붙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 체제는 문화산업-소비주의와 뗄 수 없는 연관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허버트 쉴러는 이러한 문화산업의 과정을 통해 문화생산이 그 기본 형식 및 (생산)관계에서 [자본주의] 생산 일반과 점차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tory, Darch, Halbert, 2006: 56에서 재인용). 이렇게 미디어와 문화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방식이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 일반의 형태로 전개되어온 과정은 세계 영상산업을 지배해온 헐리우드를 통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이미 헐리우드는 2차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 그 영화(문화상품 생산) 방식을 바꾸며 자본주의 생산 양식 전체의 생산-축적 체제 변화를 충실히 따라왔다. 또한,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연합한 전미영화인협회(MPAA) 등이 세계자유무역 체제를 위해 로비하며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영화에 대한 소비 패턴은 블록버스터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획일화되어온 셈이다.

 
3. 창조와 혁신의 조건, 정보와 지식의 가치 창출 방식

위에서 살펴본 상품화의 과정 중에서, 다른 소비재 공산품과 다르게 창조적 노동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정보-문화 생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그에 대한 보상(reward)을 더 많은/좋은 창조를 위한 동기부여(incentive)와 결부시키는 과정도 존재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개인 창작자의 손을 떠나 유통 자본의 통제와 소유가 된 창작물이 상업 유통망에 들어간, 저작권 보호된 상품은 이제 이윤과 교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보상으로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더 창작을 하지 않을/못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시점에서 작동한다(Story, Darch, Halbert, 2006: 55).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회가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래야 창작물의 질이 보장되고, 우리가 지불한 돈에 필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논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더 많고 좋은 창조적 생산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바로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 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에 시간과 돈의 투자가 촉진되고 또 이 법에 의해 많은 저자들이 작품 출판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김영식, 2005: 121)는 것이다. 즉, 저작권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라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이 없으면 새로운 창작을 안 한다는 논리가 된다.
저작권이 없다면 더 창작을 하지 않게 될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없이, 경제적 보상이 없다고 해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를 만들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창작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의견과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설령 저 논리가 맞다고 치더라도 저작권이 새로운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는가? 앞서 보았듯이, 저작권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상(금)은 실제 그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창작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해놓고, 그 경제적 보상은 실제 창작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저작권 자체가 사회 제도로 된 계기 자체가 그러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당시 개인적인 후원에 의지했던 저자를 독립시켜, 저자의 저작물을 자유 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저자는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해야 했기 때문에 저자권의 원초적인 수혜자는 출판업자들이었다. '소유권을 갖는 현대적 저자‘개념은 사실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김영식, 2005: 118).
그래서 창작에 대한 보상과 창작물의 교환가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현실적으로도 창작물의 교환가치가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한 번의 대가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나 유통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미 분리되어 있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만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개인적 만족과 인정받는 것 등의 금전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들이 더 보편적이며 저작권의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 보상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들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저작권 체제가 창조적 생산물들을 사유화하고, 주요하게는 그 저작권 소유자의 잇속만 챙기는 방식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저작권의 소유자가 애초의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저작권이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저작권이 창조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보호기간 연장의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보호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보호기간의 연장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3] 로렌스 레식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에 대해 돈을 내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지적한다. 오히려 미래에 창조될 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더 많은 창조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의 터무니없는 강화가 갖는 한계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우리 문화의 독점적 상품화를 가속화시키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와 혁신의 조건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중요한 창조와 혁신은 상대적으로 열리고 덜 규제된 시기,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노동하였던 때에 이루어졌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0).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은 그의 "상호부조론"에서, 개인주의로 귀속된 18-9세기의 주요한 혁신들은 15-7세기에 존재했던 상호 부조의 패러다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창조와 혁신을 이렇게 상호 공유한다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공유와 상호 돕는 인간적 가치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161).
결국, 저작권은 다양한 창조와 혁신의 과정의 산물들을 사적 소유를 통한/위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예술적이고 지적인 생산물들이 사적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이 정당화하는 사유 재산이 지식과 정보와 콘텐츠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다른 공산물들처럼 자연스러운 것일까? 저작권과 사적 소유,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현재도 비주류적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소유 권리의 형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사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다양한 개인적 소유나 집단적 소유가 공존하고 있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지적 생산물(정보, 지식, 콘텐츠)의 성격 자체, 보다 정확하게는 그 생산의 특수성에서 저작권은 또한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 유통을 통해 정보-지식-콘텐츠가 상품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교환을 통해 사적으로 (독점) 소유된다. 그런데 정보-지식-콘텐츠는 널리 공개되고 이용되어야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속성을 띄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창작물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디어나 정보, 지식의 특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포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정보는 정보의 특정 부분을 이용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경합’적인 상품이다. 그리고 어떤 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배제적’인 특성을 갖는다."(김영식, 2005: 120). 이와 같이, 정보나 지식 더 나아가 문화 생산물의 특성은 기존의 재산권 관념과 거리가 있다. 저작권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도의 접근가능성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4.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조장된 충돌: 자본이 조절하는 불법복제

저작권법의 표면적 목적이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듯이, 창작자와 이용자는 상호 존재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즉, 이용자 없는 창작물의 창작은 존재할 수 없고(있더라도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고),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없다면 이를 이용하는 주체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둘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현실적인 저작권자인 기업들과 자본은 이렇게 실질적인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의 충돌을 조장하여 부가적 효과를 얻고 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문화나 미디어 생산자들은 사실상 저작권 체제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없다는 것(단적인 근거로, 저작권 강화가 작가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2005년 수천 명의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 And they could even increase risk, study says, The Register, 2007년 7월 17일). 그런데도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은,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은, 저작권(의 보호)가 없다면 예술적, 문화적 창작 작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을 조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들은 하나 같이 저작권료 징수(산업적 부가가치)를 보다 잘 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는 동시에, 문화적 부가가치의 중요성은 점점 탈각되어간다. 그런데도,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저자들 즉, 무명의 저자들의 작품을 해적질(무단복제)하고 표절로부터 보호"(김영식, 2005: 123)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생산은 소비나 이용과, 창작은 향유와 상호 전제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우선,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충돌한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이용자가 바로 창작자이다.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한 수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 문화 환경에서 점차 수많은 이용자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창작자와 이용자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자본의 어부지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이 바로 불법복제 혹은 해적질에 대한 사건/사고이다. '불법복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음악 산업 및 영화산업과 p2p파일 공유 간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의 오해와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는 이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 이 전쟁은 저작권 체제 강화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p2p 파일공유를 모두 불법화하면서 심지어 불법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공유 문화까지 파괴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악순환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음악 산업 및 영화산업의 엄청난 로비를 통한 법 개정과 공권력 동원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듯 하지만 문화산업의 토대이기도 한 대중 문화를 파괴하는,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문화자본의 자기 파괴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하나를 살펴보자. 로렌스 레식은 p2p 파일 공유와 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경제적 피해와 이익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p2p의 (음악) 파일공유를 공유하는 콘텐츠 및 공유자 유형에 따라 파일공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레식, 2005: 118-20).

 
다소 도식화의 위험이 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재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 1, 2, 3은 불법이다. 하지만 1을 뺀다면 2, 3, 4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문화산업에조차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1처럼 불법적이면서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고 제거하기 위해, 여전히 경제적 도움이 되는 2와 3의 경우까지 불법화 시키고, 최근까지 불법이 아니었던 4의 경우조차, 비친고죄가 도입되면서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불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에 있다. 보통 해적질이라는 말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로 들리지만, "많은 경우 해적질(불법복제)은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김영식, 2005: 124). 우선, 모든 정보와 지식과 콘텐츠에 해적판이 있고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하게 인기가 있거나 어떤 가격 한계에 도달한 것들에 한해서 주로 볼 수 있다. "만약 해적판이 돌만큼의 위상에 도달했다면 그 저자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힘들게 발버둥치지도 않을 것이다”(124).
이데올로기 작동에 있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액 통계는 또한 가장 허위적이다. 한국 영화의 연간 불법복제 피해액은 3000억 원, 게임 산업은 500억 원, 음반업계는 연간 8000억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2006년 기준으로 4억4000만 달러였다는 통계가 횡행한다. 통계가 늘 그렇지만, 불법복제에 있어서 그 피해 규모가 이다지도 뻥튀기되는 데에는 그 경제학적 전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불법복제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불법복제가 없다면 모두 합법적인 복사본을 살 것이라는 가정"(김영식, 2005: 125), 즉 p2p를 통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다 돈이 넉넉히 있어서 제대로 된 경로(극장, 비디오-DVD대여점, 대형CD점 등)로 구매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랬다면 수익이 얼마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소프트웨어만 놓고 보면, MS는 2005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140억 달러를 손해 봤고, 게다가 불법복제와 싸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1998년 빌게이츠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Charles Piller, “Bill Gates isn't too bothered by Piracy”, LA times, 2006년 8월9일자): "중국에서는 해마다 3백만 대의 PC가 팔리지만 아무도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훔쳐 쓰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나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중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챙길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2007년, MS의 영업부문 담당 제프 래익스(Jeff Raikes) 역시 투자자 회의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만약 당신이 복제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그것이 MS 제품이길 바란다"(InformationWeek, Mar 12, 2007). 그래서 당연하게도, 불법복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MS의 수익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MS 매출: 2002년 300억 달러, 2005년 410억 달러, 2006년 440억 달러로 계속 상승하는 중이다”(MS OS 불법복제, 실보다 득 많다", 2007/03/1, JI.DIGITAL 365℃). 자본은 이렇게 불법복제를 통해서 네트워크효과[4]와 잠금 효과[5]를 노리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나 해적질을 빌미로 한 저작권 지배 이데올로기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재산권 문제, 저작권 문제를 불법/합법이나 절도-처벌의 구도로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소송이나 법률 개정의 사안을 통해서 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공유의 다양한 측면들까지 "불법복제"라는 한 마디로 낙인을 찍고, 법률-처벌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런데 심지어 지배적 문화산업과 상업적 유통구조에서 독립해 있거나 변방에 위치한 창작공동체(독립영화, 인디음악, 거리미술 등) 역시, 보다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문화다양성의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조차 불법복제로부터 한국의 문화산업과 한류를 또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나오며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돈 놓고 돈 먹자는 시장논리에 거스르는 복제를 "불법복제"라 이름 붙이는 것 자체로 삼엄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저작권 법 강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5. 체제의 문제: 저작권과 정보지식문화 생산 시스템

저작권의 다양한 모순들은 앞서도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복제) 기술 혁신과 저작권 법제의 충돌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의 시장 확대를 통한 더 많은 이윤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은 계속해서 정보문화 민주화,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더 많은 창조와 "문화적 공익의 발전"을 파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적 의식과 경제 시스템을 재생산"(오병일, 2000)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은 일정한 타협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지식문화 생산 시스템의 구축까지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보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돈'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 - 꼭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은 불가능한가?"(오병일, 2000)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그 수많은 대안들!"□


주)
[1] 발명과 특허의 시대였던 19세기와 20세기 초, 발명왕이자 동시에 특허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2] 빌 게이츠는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윈도우OS를 만들어 파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세계 pc시장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장악력을 기반으로 경쟁사를 철저하게 죽이며 독점적 시장을 형성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정보재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에 의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의 세부 항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경쟁사의 제품이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잘 동작하지 못하게 하고 나서자 제품의 끼워 팔기 등으로 타사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운영체제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의 근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시장 장악력은 엄청나다"(주철민, 2000).

[3] "한미FTA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보호기간을 영구화했다.(제18.4조 제4항)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는 제한되고, 연장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사장될 것이다. 출판물 대부분은 출판된 지 10년이면 절판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종료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수년이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 버전은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기간 연장은 사실상 미키마우스와 같은 소수 문화기업의 인기 있는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김정우[파차], 2007: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 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4] 네트워크 효과: "전체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의 불법 이용자들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더하고 입에서 입으로 소프트웨어 확산을 촉진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는 중요하다... 이렇게 불법 복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전체 네트워크에 가치를 더한다"(김영식, 2005: 125).

[5] 잠금 효과: "이렇게 사용방법을 서로 호환되지 않게 하면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들어 진다." "해적질(불법복제)은 미개발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과 이용자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기간 동안 잠금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개도국에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지적재산권을 일괄되게 행사하지 않는다. 또 학교 내에 불법복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25-6).

[ 참고 문헌 ]

김영식(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자료집, 2005년 5월 20일: 이 글은 Lawrence Liang, Atrayee Mazmdar and Mayur Suresh, "Copyright/Copyleft :The Myth of Copyright", InfoChange News & Features, May 2004의 개작

김정우[파차](2007),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 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웹진 액트온, 2007년 6월

문화부(2007), “저심위,청소년 눈높이 맞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병일(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오병일(2007), "한미FTA 협상 저작권 분야, 협상은 없었다!",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41호, 2007년 5월 2일

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2000),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6호, 2000년 7월
MS OS 불법복제, 실보다 득 많다", 2007/03/1, JI.DIGITAL 365℃

로렌스 레식(2005), 이주명 옮김, 자유문화, 필맥

Adams, Ernest(2005), Designer's Notebook: The End Of Copyright, Gamasutra(http://www.gamasutra.com), November 28, InformationWeek, Mar 12, 2007

McDougall, Paul, If You're Going To Steal Software, Steal From Us: Microsoft Exec ,
InformationWeek, Mar 12, 2007

Piller, Charles, “Bill Gates isn't too bothered by Piracy”, LA times, 2006년 8월9일자

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eds.)(2006),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April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 And they could even increase risk, study says, The Register, 200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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