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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날짜: 2008.07.29

이 글에 따르면, 소수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열린문서를 쓰자는 것으로...

"실제로 B와 C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혹은 의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효율성만 내세우며 사회적 소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르기를 반복하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이 문제라면 문제죠. 어쨌든, B와 C는 오늘도 A가 자유소프트웨어를 쓰는 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A가 독점소프트웨어의 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말이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좀 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픈웹에서 설명한 방식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가 소수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http://korea.gnu.org/openweb/1/LinuxWorld.pdf
http://korea.gnu.org/openweb/1/LinuxWorld.odt
(파일 다운로드가 번거로울 수 있어, 바로 아래에도 그냥 붙였습니다.)

이 웹표준의 문제가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http://groups.google.com/group/open-web/msg/69de6280a7d612a3

그런데, "오픈웹, 1심 판결 패소...(http://blog.jinbo.net/antiropy/?pid=355)" 라니...
항소 준비( http://openweb.or.kr/?p=145) 한다고 합니다.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민원/소송


알고 계시죠?


  • 컴퓨터 사면 그냥 따라오는 윈도즈(Windows)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

  • 컴퓨터 제작사가 윈도즈 하나 당 20만원 가량을 MS사에 지불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13,700억이 넘는다는 사실.


이것도 아시죠?


  • 리눅스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옛날 일이라는 사실.

  • 윈도즈 대신, 리눅스를 탑재한 컴퓨터를 제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 월마트(Wal-Mart) 아시죠? 휴렛 패카드도 아시죠? 유명 제작, 판매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http://news.com.com/2100-7344_3-5182158.html). 컴퓨터 값 훨씬 떨어집니다. 나라 살림도 좋아집니다.

  • 우리는 왜 안 되냐고요? 월마트 가는 미국 서민들이 우리보다 컴퓨터를 월등 잘 해서? 천만에요. 리눅스 탑재 컴퓨터가 시판될 가능성을 정부가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 외국과는 달리, 우리 웹페이지 대부분은 윈도즈 없이는 제대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째 정부 책임인가요? 하고 물으신다면...

  • 그럼 이건 어때요?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웹사이트 100% 가 윈도즈 없이는 온라인 민원 등 공공서비스를 못 받도록 해 두었습니다.

  • 그리고, 윈도즈 없이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조차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아마 이것도 아시죠?


  • 휴대폰, TV, DVD,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 박스, 지상파 DMB 수신기, PDA, MP3 플레이어, 게임기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리눅스가 주종을 이루어 왔었다는 사실.

  • 이 많은 기계들이 앞으로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라는 사실. 유선 전화도 인터넷(VoIP), TV도 인터넷(BcN), 휴 대폰도 인터넷, DMB 수신기도 인터넷, 게임기도 인터넷...

  • 그러나, 인터넷과 연계, 융 합되는 순간, 지금까지 리눅스 기반으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하여 이들 기계에 사용해 왔던 프로그램들(embedded solutions)이 모두 MS사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야 할 형편이라는 사실!

  • 그건 왜 그런가요? 하고 물으신다면...

  • 웹 페이지들이 “MS 전용화”되어 있어, 윈도즈를 안쓰면 인터넷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아니요. 만일 그렇다면 월마트가 리눅스 탑재 컴퓨터를 팔 수 있겠나요? 인터넷도 못하는 컴퓨터를 누가 사나요?

  • 지 금까지는 이들 기계와 인터넷이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MS 전용화”되 있어도 다른 곳까지 문제가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신과 방송이 인터넷과 만나면, 우리의 자생적 전산, 통신, 모바일 산업은 “죽음의 키스”를 하는 셈입니다. “MS 최적화”된 웹페이지들 때문에 이 모든 분야가 “MS 잔치판”으로 될 운명입니다. 우리 웹페이지, 문제 없나요? 대한민국 전자정부, 문제 없나요?


이기적(利己的) 이군요!


얼마 되지도 않는 리눅스, 맥 이용자 때문에 온 나라의 웹페이지를 다 갈아치워야 하나요?


Good point! 그런데, 혹시 뒷면에 적힌 것을 아직 안 보셨으면 그것부터 먼저 보신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이 일은 우리 같은 “소수의 이용자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매킨토시 이용자 약 5(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리눅스 이용자 몇 천명 만의 문제라면, 윈도즈를 이용하는 99.4%의 국민은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윈도즈를 사용 안하는 이용자의 씨를 말려 놓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요가 오로지 윈도즈 용으로만 집중되고,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 업계가 발버둥 쳐본들 MS사의 "하청업체"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은 모르지만.... 어쨋건, 우리 입법자(국회)는 다행히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여(국회의원이 모두 룸싸롱에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나라는 매우 전향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ADO(http://www.kado.or.kr/) KIPA (http://www.kipa.or.kr/)니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매년 쏟아 붇는 예산이 3,60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3년 간 이들 기관이 쓴 예산의 합계는 1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환경을 "MS 전용"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윈도즈를 안 쓰고는 못 배겨나도록 한 결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을 못 붙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이용하고, 가꾸어 나가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없어지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월한 소프트웨어라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용자가 없는데 개발자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99.4%의 국민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윈도즈 안에서 바깥 세상이 잘 보인다고 생각 하니까). Matrix 는 영화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내 하나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 흔한 윈도즈 하나 쯤은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단지, 여태까지의 관성과 타성을 깰 추동력을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제공하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 양심과 상식을 걸고 이 일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http://korea.gnu.org/openweb

http://openweb.or.kr

http://groups.google.com/group/open-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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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생중계: 자유소프트웨어로 보고, 재전송도 하기

지각생님의 [촛불 봉기와 IT] 에 관련된 글.

촛불집회 생중계 - 비디오 스트리밍의 시청 규모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청하는지, 주로 어떤 생중계 서비스를 보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아시는 분?)
광화문-시청 일대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집회 시위와 문화 난장은 - 직접 가서 보고 참여할 수 없다면 - 밤잠을 설치게 하는 볼거리일텐데요, 생중계를 하는 곳들의 행복한 고민의 하나는 이 수많은 접속자들을 서버가 감당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인터넷 생중계 "방송"에 대한 (자발적) "시청료" 개념의 후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스타"(?)를 이용하여 인기있거나 마케팅 실력을 발휘하는 곳들에 편중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서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청자"들이 "시청료"라는 후원 이외에 이 인터넷TV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검색해 보면 p2p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그리고 웹서비스들도 여럿 나옵니다.

VLC on Windows

그 중에서 VLC(Video Lan Client)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자유소프트웨어입니다)를 사용하면,
- 생중계되는 것을 시청할 수 있고,
- 시청하고 있는 생중계를 동시에 재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전송하는 IP주소로 다른 사람이 생중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처음의
- (서버 없이) 이 플레이어만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vlc, 인터넷 접속, 웹캠을 갖춘 노트북 하나로!

즉, vlc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가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서버로 기능하는 훌륭한 기능을 가진 자유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으로 p2p 방식의 인터넷 실시간 TV가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재전송"을 하는데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이 자유소프트웨어인 vlc를 이용해서 생중계를 보고 재전송할 수 있는 촛불집회 생중계 서비스는 "민중언론 참세상"(http://newscham.net)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참세상을 제외하고 비디오 스트리밍 소스를 손쉽게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재전송의 경우, vlc로 생중계를 보면서 재전송하는 곳의 인터넷 연결이 고정IP여야 합니다. 혹은, 모뎀-공유기를 쓰시는 경우에는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 가서 포트 포워딩을 하면 됩니다. 유동IP인 경우에는 다른 곳의 접속자가 나의 vlc 재전송의 주소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생중계


참세상의 촛불 생중계를 보면서 재전송 하기: 우선,
vlc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vlc 다운로드: http://www.videolan.org

그리고 나서,
민중언론 참세상의 생중계하는 곳으로 가보면: http://www.newscham.net/live/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래서 생중계를 보면서 이 작업을 한 -- 6월 7일 밤 - 8일 새벽에 진행된 생중계입니다!)

(아래의 그림들 중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좀 더 큰 이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View Page Source" 혹은 "소스 보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것을 열면...




그것을 열면, html 소스들이 텍스트 파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비디오 스트리밍 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mms://cast.newscham.net/live




자, 이제 vlc를 엽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입니다만...
우선 참세상의 촛불집회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파일(F)" 메뉴를 열고 "넷트워크스트림을 연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연다..." 창이 나오고, 앞서 확인한 참세상의 생중계 소스(mms://cast.newscham.net/live)를 아래 그림과 같이 HTTP/HTTPS/FTP/MMS의 URL에 넣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잠시 신호를 확인하면서 생중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세상의 생중계를 보면서, 동시에 재전송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컴퓨터의 IP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어판이나 오른쪽 아래의 실행 아이콘 등에 있는 인터넷 연결 메뉴를 통해 "로컬 영역 연결 상태"라는 아래와 같은 창을 엽니다:



위의 그림의 윗부분에 있는 "지원"이라는 탭을 클릭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서 IP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ip는 유동ip라 실제로는 재전송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이긴 합니다. 고정ip를 사용하실 경우에 고정 ip를 확인하여 입력하시거나, 모뎀-공유기를 쓰시는 경우에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 가서 포트 포워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ip주소가 확인이 되었다면,
아까와 같이, 메뉴에 있는 "파일(F)"에 있는 "넷트워크스트림을 연다..."를 다시 클릭합니다.




"연다..."의 창이 다시 나오고, 제일 아래를 보면 "고급 선택 사항" 중에 "Stream/Save"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스트림 출력"이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1) play locally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vlc로 생중계를 재전송하면서, 그 생중계를 플레이도 하라는 것입니다.
(2) HTTP 항목에,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컴퓨터의 IP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그냥 써 있는대로 1234로 해도 됩니다.
(3) Encapsulation Method의 경우, 안타깝지만 한국의 경우 주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니까, 윈도우 미디어를 인코딩하는 ASF를 선택해 줍니다.
(4) 그리고, Time-To-Live의 경우,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받을 거냐의 숫자인데요, 1부터 300 정도까지 넣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100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OK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세상의 생중계를 보면서, 동시에 나의 컴퓨터로도 생중계를 재전송할 수 있게 되고, 참세상의 서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vlc를 통해 재전송하면서, "채팅" 기능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텍스트 메시지는 동시에 전송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도 놀랍니다! 라디오 수신기도 그랬고, "바보상자"로 불렸던 TV 수상기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송신의 기능은 제거된 채로 생산되어 판매되어 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이제 다시 송수신 모두가 가능한 미디어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유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온 vlc는 생중계 - 비디오 스트리밍 차원에서 그런 쌍방향 미디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의 활용은 무엇보다도,  상업적인 서비스의 폐쇄적인 시스템에 비교할 때,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 위와 같이, 보다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이용자들의 통제를 최대한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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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아, 넷!님의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에 관련된 글.

저작권 문제가 뭔지, 대안은 뭔지,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루다가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과 생각에, 결국 이런 무심한 글을 또 하나 만들어낸 것인지... 꾹 참고, 마지막 3번째 것은 제대로 써야지하는 마음 하나로, 그냥 내보낸다...

pdf 다운르드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 jonair@riseup.net)



편집자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미디어-문화 산업은 위기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트워크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이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점차 옥죄는 힘으로 작용해온 저작권(더 넓게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어느새 이 산업의 위기와 발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또한, 독립영화 제작과 대안 미디어 활동,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액트에서는 이 저작권 문제를 미디어운동의 주요한 투쟁 의제의 하나로 제출하려는 필자의 글을 아래의 순서로 싣고자 한다. 글의 분량이 많아, pdf 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pdf 다운로드

     

  1.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ACT! 45 | 블로그 | pdf다운로드

  2.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pdf 다운로드

  3.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목 차 ]


1. 저작권 체제의 개혁: 법제 강화 반대, 문화산업 개혁, 공공정보영역의 확장

(1) 저작권 법제 강화에 대한 반대 운동: 국제연대 & 사회적 연대

(2) 문화산업과 정책의 개혁

(3) 창작에 대한 공적지원 구조 &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

(4) 공공정보 자유이용 &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 구축

(5) 정보 공유 라이선스: 자유로운 이용 보장

2. 저작권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협력과 공유의 수평적 네트워크

(1)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오픈콘텐츠운동

(2) 창작자-이용자 연대: 대중문화의 자율적 저항과 분산 시스템

(3) "저자의 죽음": 공유기반 문화생산 양식의 발전

3. 이데올로기의 열세, 그러나 풍부한 대안들



지난 글(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모순과 이데올로기의 궤적을 그려보았다. 대안 역시 바로 그 지점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과 대안을 찾고 만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지적재산권 체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오병일, 2000)이 그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 적극 개입하여 개혁할 건 하고, (국가와 시장의 영역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실행할 건 하자는 두 방향이다. 대안 사례들을 추적해 보는 아래의 내용도, 저작권 체제의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문화산업 개혁 및 공공(정보)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흐름을 먼저 짚고, 그에 이어 저작권 체제를 벗어난 대안적인 형태의 정보-지식-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분배)의 시스템을 창작자-이용자 연대 혹은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타진해 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저작권 체제 내부에 대한 개혁은 지배적 체제 외부의 풍부한 대안의 존재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저작권 체제를 진정 넘어서기 위한 대안은 현재의 지배적 정보-지식-콘텐츠 생산 및 분배의 시스템에 대한 개입과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뱡향(체제 개혁과 체제를 넘는 대안)의 운동은 동시다발적이고 상호교차되는 관계를 갖는다.



1. 저작권 체제의 개혁: 법제 강화 반대, 문화산업 개혁, 공공정보영역의 확장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애초 취지와 목적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저작권 대안이 된다. “인류 공동의 지적 재산에 대한 공공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창작자 지원 장치 마련”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창작자 지원 장치를 만들고 공공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의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이 정책 대안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한 정책 대안을 통해 현재의 저작권 법제도의 강화에 대한 대응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될 것이다.



(1) 저작권 법제 강화에 대한 반대 운동: 국제연대 & 사회적 연대



애초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자는 게 대안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미 목적과 취지를 다룬 저작권법의 각 조항들을 사문화시키며 각종 개정 및 신설 조항들이 모두 일방적이고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찾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이것이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현재 저작권 법제의 강화 흐름은 한편으로 WTO와 함께 한-미 FTA , 한-EU FTA 등의 다자간/양자간 국제 무역협정을 통해 그야말로 강제되고 있고, 다른 한편 국제 무역협정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관철하는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09월12일자).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각 국의 특수한 국면만이 아니라 국제협정 등을 통해 점점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투쟁이 존재해왔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틀의 붕괴 없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오병일, 2000). 저작권, 더 넓게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에 맞서는 국제 연대 활동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와 FTA가 이러한 국제적 연대와 저항 투쟁의 주요한 초점이 되어왔다. 대략 3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 1) 국제 협상의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들이 선진 제국들의 강요에 저항했으며, 2) 사회운동 조직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헤게모니의 한 과정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인식하며 저항해 왔고, 3) 동시에 대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진행되어 정보공유영역(public domain)의 가치를 분석하거나 집단적 소유권 등 개인의 독창적 창작성에 대한 대안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왔다(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 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2006, April, 147-8).

기왕의 국제 네트워크들 중에 현재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는 “지식에 대한 접근(권)” (The Access to Knowledge) 그룹이고, 이들이 제안하는 지식접근권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 기술 이전 및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규정 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2004년 WIPO 총회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들이 나서서 WIPO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제안되었다. 그 개발의제 중의 하나로 A2K조약 체결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내부에서의 개혁이라는 전략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들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주의적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과 국제의 상호소통(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요청의 국제화)을 더욱 조직해 내는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다자간 협정인 WTO의 회의장 안에서 WTO회원국으로서 남반구 국가들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오긴 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내에서의 약간의 보완으로 그칠 뿐이다. 그래서 남반구 정부들, 그리고 A2K 그룹 등이 WIPO에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 역시 문화에 대한 사유화를 꼭 거부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사실, 정부간 협상, 그리고 시민사회 지분의 참여가 보장되기도 하지만 그 '회의장 내부'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반대하는 흐름은 (최소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7). 외부의 활동가들의 비판이 전해지고 있다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해야할까. 또 하나의 대안적 계기가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협약 역시 WTO나 FTA, 특히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 해결을 애매하게 한 한계가 크다. 이 역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이 곧 한국의 저작권 강화의 흐름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이 국제적 협약을 통한 저작권 체제 강화의 흐름에 대한 대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관철시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정은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 협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뿐, 각 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WTO 내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제3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오병일, 2000).

국내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제협약을 따르고 그 전에라도 먼저 저작권법을 개정해온 나라이니만큼, 위의 국제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수인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항과 대안의 작업들도 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차원에서, 새로운 권리를 통한 정책프레임 재구성이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안에 있는 공정이용(fair use)과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수준의 저작물의 이용 표시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집중해왔다면, 기업과 국가에 의해 저작권 내외부의 축소되고 파괴되어가는 민중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저작권과 충돌하는 인권, 특히 사회권의 측면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마치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라는 외피를 쓰고,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일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권 그리고 문화권의 측면에서, 저작권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개념화 되지도 않았고,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로마법률에도 있었던 이용권(usufruct)은 사용권 혹은 용익권(用益權)이라고 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권리, 또는 그것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된 프레임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보공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연구와 담론화가 진행되어왔다. "공유권" 은 어떨까? 문화예술적 표현과 생산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권리로서 공유권, 공유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 이는 그 생산자가 단지 라이선스를 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사적 이용만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처분(최초판매이론)하는 것(저작권에서도 보장하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나 이용자 모두 보다 적극적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공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시스템이 보다 자유롭게 평등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법적인 프레임으로서의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 형태로 성립 가능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당장의 법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은 당장의 반대 의견 제출, 그리고 민중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측면이 더 보태져야 한다. 한편으로, 저작권(지적재산권) 언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즉, 국제협정이나 저작권법 안에서의 수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법언어가 가리키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의미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법조문의 용어들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타결되었을 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회적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또 다시 정부는 협상 내용 공개 없이 벌써 3차 협상까지 내달리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한 쟁점으로는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연보상청구권"이 뭔 말인가? 법언어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까페에서 나오는 음악(공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및 인접권리자(가수, 음반제작사)에게 돈을 내야(보상) 한다는 말! 밥, 차, 술 먹는 곳, 동네 빵가게나 옷가게, 미용실, 문구점 등에서도 음악 나오면 그것도 돈내라는 것과 다름 없다(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4일 참조).

그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뭔지에 대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다 직관적인 의미로의 해석이나 번역에서 더 나아가, 아예 개념 자체를 바꿔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적인 사례로 의약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공공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가 그 소유 기업들의 '지적재산에 대한 해적질'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알려내는 차원에서 제약산업, 농업, 생물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를 오히려 생물 해적질(bio-piracy)이나 생물식민주의(bio-colonialism)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그 용어를 바꿈으로써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이데올로기적인 수사학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 다양성!(사실, 의약이든 문화든 지적재산권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의약품과 문화창작물에 대한 독점 기업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의 주장이기 때문에 '산업 다양성'도 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주류 언어를 바꿔냄으로써 대중 인식을 넓히는 작업이 가능하며 이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 토론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의 문제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면, 누가 이 규칙을 만들것이냐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저작권이 되었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와 법제도화가 되었든, 최소한 그러한 규칙을 현재(까지) 누가 만들어 왔고, (이제) 누가 만들 것이냐는 따져야 한다. 심지어 창작자들은 좋다고 하는데도 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비친고죄의 허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일탈 행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와 규칙은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 "규제와 규칙은 유연해야 하며,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재권의 분야는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혀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는 곳이기에 규칙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음원을 다루던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 규칙의 유연성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여러 규칙과 약속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본적인 유연성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규칙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사용자나 창작자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재개정 과정, 규칙과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저작권법 체계를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작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현행 무방식주의를 변경하여 저작권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부생산 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의무화(개방적 공공정보영역의 아카이브 구축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에 따른 복제 개념의 재설정,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정책 과제들이 있다(김정우, 2007). 뒤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국가적 지원 정책 차원에서, 협력적 창작에 대한 지원 구조, 공영 미디어 컨텐츠의 개방적 접근, 개방적 공공 아카이브 구축 등을 동시에 요구해 나가야 한다.



(2) 문화산업과 정책의 개혁


사실 저작권 체제의 강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문화산업의 수익 창출 구조를 그대로 냅두고는 가능하지 않고, 문화산업의 개혁은 곧 독점 문화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의 개혁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 논리로 음악, 영화, 방송,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모두에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거칠게 표현하면, 1980년대 초부터 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3대 통신기업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사업자 구조가 고착되면서 유선통신, 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 모두를 독과점하고, 국내 통신 시장이 급속히 포화되면서, 한편으로 DMB, wibro, IPTV 등의 융합미디어 플랫폼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 음반제작()과 영화제작-배급(), 연예기획()까지 인수합병하거나 진출하며 콘텐츠사업으로 확장해온 흐름이다. 지난 수 년간의 저작권법 강화는 이러한 미디어-정보통신 시장/산업의 독과점화와 인터넷/융합미디어 환경의 형성 흐름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뉴미디어 시장으로 흡수된 대중음악", “멀티플렉스의 상영 환경과 수직계열화”, 방송사에 대한 "연예 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이를 관통하고 있는 정보통신 거대기업들의 산업/시장 통합의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까지 문화산업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반대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스크린쿼터 감시활동 및 사수투쟁, “2000년부터 문화연대가 주도했던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연예오락프로그램 개혁운동, 연예계 PR비리 개혁운동" 등이 있다(이동연, "대중문화 산업의 독점화 논리와 대안 문화행동",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5. 사회권3(시장):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자료집, 문화연대, 20076). 대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운동의 형태였고, 대중들이 나서는 운동 형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용자 혹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더 나아가 창작자들의 자기 조직화 되지 않고는 뭘 더 어떻게 바꿔내기 힘든 구조가 된 듯 하다. 또한, 어떻게 문화산업의 거대 다국적 자본의 독과점을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문화산업 중심의 국가 문화정책 역시 손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 문화 대중운동과 대안 문화산업 정책 대안의 필요성은 커져왔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대로 문제설정되지 못한 문화산업 개혁과 정책 대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실정인데, 여기서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브라질 사례를 참조해보자.


저작권 체제에 대한 대안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주목할 만한 브라질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2004년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제안하며 이 기구의 개혁을 주도하기도 하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의 사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채택,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의 음악 교환 등으로 여러가지 실험과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는 해적질의 나라(pirate nation)로 비난 받고 있다. 음악산업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로 깐또 리브레(Canto Livre) 프로젝트(포르투갈어로 자유롭게 노래하기, 자유로운 공간[free singing, free corner]의 의미)가 있다. 이는 주류 음악산업에서 배제된 브라질 음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다. 이 플랫폼은 탈중심적인 p2p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여기서 공유되는 모든 음악에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가 채택되도록 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용허락, 브라질 (전통) 음악, 음악 창작과 공유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삼 박자가 맞아 떨어져 주류 음악산업을 일정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브라질 빠라(Pará)주의 벨렘(Belém)시의 외곽에서 매주 열리는 수 천 명이 몰리는 떼끄노-브레가(tecno-brega) 파티(브레가는 키취[kitch] 혹은 값싼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 축제는 지역 음악 예술가들의 새로운 음반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대규모 라이브 콘서트-댄스 파티이다. 이는 주류 음악산업의 저작권에 기반한 사업 모델과는 무관한 새로운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음악 시스템 파티"(sound system parties)라고도 불리는 이 떼끄노-브레가(tecno-brega) 파티에서 음악가들은 실시간으로 음악 C D를 제작하고 파티가 끝난 직후 이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다. 4년 넘게 계속된 이러한 대안 문화 시장은, 북미의 컬트 인디 록밴드인 "픽시스(The Pixies)”2004년 재결성 기념 전세계 투어를 하면서 이를 모방하며 언론에 주목을 받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저작권 사업 모델을 넘어서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서! 여기서 음악 CD는 저작권 보호의 초점이거나 최종 생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광고 도구일 뿐이다(Ronaldo Lemos, 2005, ‘Brazil’s Canto Livre Project: The Emergence of Society’s Creativity’, 343 World Information: IP City Edition).

이러한 주류 문화산업 외부의 대안적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는 이러한 실험은 문화적 창작물을 사적 소유물로 보지 않고 재혼합(remix)하며 집단적으로 창조하면서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0-1). 이 브라질의 깐또 리브레(Canto Livre) 프로젝트 사례는, 당장 한글 자막이 없기는 하지만, 올해(2007) 덴마크의 제작자들이 만든 “좋은 복제 나쁜 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뒷부분(40분부터)에 소개되고 있다(영화 보기: http://www.goodcopybadcopy.net). 그리고, 브라질의 현 문화부 장관이자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한 질베르또 질(Gilberto Gil)이 저작권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의견과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역시 당장 한글 자막이 없기는 하지만, 이 짧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다: “4분만의 컨셉 전달”(Proof of Concept, four minutes, 2006).



(3) 창작에 대한 공적지원 구조 &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



여기서 말하는 공적 지원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금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미디어운동이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진보적인 성과를 일궈냈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 포함될 것이다. 즉, 오랜 역사를 가진 캐나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중 창작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작과 배급과 상영을 위한 여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작에 국한해 보면, KBS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주류 상업 영화 콘텐츠 같은 기존 소스의 활용에 있어서, 그것을 돈 들이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지원의 효과를 갖는다. 저작권료 혹은 로열티로 나가는 제작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수제작 영상물(UCC)이 확산되면서, 한편에서는 UCC가 기존의 저작물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난리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동영상 UCC 이용자 설문조사' 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UCC를 통한 기존 저작물의 사용을 대체로 저작권 위반으로 보면서도,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ㆍ스포츠 중계의 경우 5분 이내 범위에서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한다(“네티즌 ‘5분 내 펌질은 저작권 예외로 해야’, KBS뉴스-연합뉴스, 2007916). 아예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공공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공적 지원 구조는 창작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팔아서가 아니라 공적인 (제작 및 유통) 지원 구조를 통해 (재-)창작의 안정적 구조를 지지하고, 그 창작물은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창작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이나 연구의 차원, 돈벌려는 게 아닌 개인적 활용 차원에서 저작물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미디어센터 같은 곳들이 공공 지원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저작권이 대부분의 독립적 창작자들이나 고용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실질적인 창작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창작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 지원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적 창작 지원 구조의 확대는 곧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권리(author-right)를 보호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리 보장은 공적 지원 구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작권이 실질적인 창작자의 (경제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앞 선 글(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자세히 보았다. 추가해서, 2005년 영국에서 나온 25,000명의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강화가 저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소수의 엄청 성공한 작가들에게만 지불되고 있다고 한다(“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OUT-LAW.COM, 17th July 2007). 그렇다면, 다른 다양한 기제들과 함께 저작권이 애초의 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다는 오랜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권리가 양도되는 순간, 저작자(저작권) 그리고 발명가(특허권)의 보호가 아니라, 양도받은 주체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권력으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오병일, 2000). 따라서, 저작권은 양도될 수 없이 실제 저작자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것으로 못박을 수 있겠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저작권 법제를 개혁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힘의 작용은 그렇게 쉽게 법개정이 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생각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비현실적익ㅗ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으니까! 베네수엘라의 "창작자 권리"의 주창("authors' rights" initiative)이 그것이다.

200511월 전미자유무역협정이 격렬한 대중 투쟁 그리고 미국과 남미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좌초되고, 중미와 남미 국가들 사이에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적 무역협정이 추진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안 중의 하나가 베네수엘라에서 제안된 "창작자 권리"의 주창("authors' rights" initiative)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5-7). 이는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한 차베스 정부의 대응으로서 '지적재산의 자율적 서비스(Autonomous Service of Intellectual Property, SAPI)라는 기구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저작권 자체의 상업화와 분리시킨 "창작자 권리"는 그 말 그대로 작곡가, 저술가, 번역가, 예술가, 연행 예술가들 각 개인에게 권리가 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저작권(copy-right)을 그들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게 하면서, 저작권이 철저하게 개인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SAPI의 목적 자체가 지식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Knowledge, a2k) 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고, 전통 지식과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특히 "창작자 권리"는 그러한 저작 인격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에 의한 약탈을 막아내려는 장치인 셈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6). "창작자 권리 주창"이 흥미로운 것은, "중남미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LBA)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일국적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쿠바 등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강제해온 전미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추진한 ALBA는 또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의 실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6). 물론, ALBA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교역을 배제하지 않는다거나 "창작자 권리" 역시 창작자의 자율과 이용의 확대를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 창작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들이 존재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가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흥미롭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갖는 한계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창작과 공유의 상호 존중과 보호의 실천 사례들은 없는가? 많다. 뒤에서 보게 될 "거리연행자약정"(Street Performer protocol)이 그 중의 하나이다.



(4) 공공정보 자유이용 &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 구축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할 때조차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실정이다(애국가, 대한뉴스 논란). 공적 자금을 통해 생산된 것들인 정부간행물,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은 공공정보로서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유저작물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 /제도 정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공개소프트웨어 이용)과 요구가 필요하다(김정우, 2007).

KBS라든가 공적 지원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상물을 놓고 보자. 세금이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는 곳(방송국, 제작사 등)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을 돈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시 볼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재편집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쓰고, 연구할 때도 쓰고, 독립 미디어나 액세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쓰고. 공영/공공/공익적 콘텐츠에 대해 이를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니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를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creative archive)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김지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개념 논의를 위하여 - BBC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센스 -,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11 , 20050413; 김지현,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온라인 공공 아카이브 시대 -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센스 개시,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21 , 20050525일 참조). 영국의 BBC, 영화연구소(BFI), 채널4, 개방대학 등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이전 콘텐츠들을 인터넷으로 다운받게 하고, 돈벌이가 아니라면 맘대로 편집하도록 하는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적극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에 대한 연구와 캠페인에 대한 기획 속에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개방과 접근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그리고, 최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 속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답게 저작권을 풀어서 국민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아이뉴스24, 2007년 09월 06일). 수신료 인상이나 UCC 문화 현상이 맞물려, KBS 방송물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KBS의 방송 콘텐츠들이 상품(만)이 아니라 문화적 공유 자산이 되도록 하고, 더 많은 퍼블릭 액세스를 위해, 더 많은 창조적이고 다양한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저작권 문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공영 미디어 컨텐츠의 개방적 접근와 함께, 독립 미디어 컨텐츠의 아카이브 구축도 대안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들부터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달고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으로 아카이브하고, 더 많은 퍼블릭 액세스/참여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의 기획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작자 차원의 개별적인 실천도 있겠고, 규모의 차원에서 지역 미디어센터나 특히 RTV가 나서볼만 하다. 공적 지원을 확보해서라도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비슷하게, 퍼블릭 액세스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접근’(open access) 운동의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다. 2005년 9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열린 접근"(Open A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세미나가 브라질에서 있었고, 열린 접근에 대한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1). 물론 선진제국들은 이러한 열린 접근이 과학의 혁신적 발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이 열린접근운동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두 가지가 꼭 연계된 것은 아니었는데, 열린 접근에 대한 지지 선언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자료실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2). 이러한 열린 접근의 한 사례로서, 미국의 MIT대학에서는 강의 자료를 공유하자는 오픈 코스웨어 (Open-Courseware, http://ocw.mit.edu/index.html) 있고, 과학자사회에서는 과학저널에 공적 접근을 허용하는 공공과학 전자도서관(http://www.plos.org/)운동이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비영리적 창작, 교육, 배급, 상영/방영 활동을 위해 무척 중요한데,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네트워크(인터넷)를 통해 기술적으로는 아주 저렴하게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도록 하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류 등의 국제시장 진출과 맞물리며 더더욱 판권(저작권)을 통한 이윤창출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 현실에서 공영 방송국들조차 대중적 접근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고, 국책 연구보고서들까지 출판사들과 계약해서 도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공공 정보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 국민의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5) 정보 공유 라이선스: 자유로운 이용 보장



위의 몇 가지 사례와 과제들은 실질적인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창작물의 이용의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 모든 저작권자가 현재의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과도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같은 문화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일 이유가 하등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보호기간이 50, 10, 심지어 1년이었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 경제적 수익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하게만 혹은 일부만 보호받으면 되므로, 일부만 보호받는(some rights reserved) 저작자 권리/이용 표시라고 하는 대안적 라이선스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자유 이용 허락을 표시하는 라이선스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이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진영에서 만든 일반공중라이선스(GNU-GPL 혹은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 공개에 의해 개발, 향상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라이선스로 채택되는 것이다. , GPL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소스를 통해 개발된 2차 저작물까지 모두 소스 코드와 함께 그 파생물도 공개하여 자유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GPL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모든 소프트웨어 역시 GPL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주철민, 2000). 이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GNU 자유문서라이선스(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KOAL, Korean Open Access License)정보공유연대(IPLeft, http://ipleft.or.kr)2002년부터 정보독점과 이로 인한 정보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2004년에 공개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이다. 이는 정보공유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채택은 웹사이트(http://freeus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유사하지만, 이보다 조금 앞선 2001년에 미국의 비영리 기업(corporation)으로 공식 출범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reative Commons)는 2002년 12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공개한다(http://creativecommons.org).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CCL은 그러나 저작권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C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Story, Darch, Halbert, 2006: 167-10)은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에도 해당된다.

저작권 체제 안의 대안적인 라이선스 형태인 CC는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방식이다. 즉,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창작물의 상품화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소용되는 창작물들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은 그 다음 문제가 된다. 또한, CC로는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니,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하는 것이고, 여기에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므로 마찬가지다. 이러한 한계는 사실 CC의 설립자인 로렌스 레식의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비롯된다: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 Story, Darch, Halbert, 2006: 169에서 재인용).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0). 반면, 브라질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C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된 창작자 및 이용자 집단의 생산-분배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덧붙여, 이러한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라이선스 채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추가 작업들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경우,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붙은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http://search.creativecommons.org)제공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유이용을 위한 개방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저작권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협력과 공유의 수평적 네트워크



(1)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오픈콘텐츠운동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창작자들의 조직적 대응도 필수적이다.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장 요구와 실현의 조직적 작업들이 없다면, 알아서 해줄리 없기 때문이다. 창작자 혹은 창조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창작자연대(창조적노동자연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이용 라이선스들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저작권 법제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개별 창작자의 선의적 선택일 뿐, 창작자들의 집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는 데 충분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의 사례들은 문화예술 창작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초에 시작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일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계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생산 체제의 차원, 특히 창작자-이용자연대 차원에서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운동은 우리의 관심에 비추어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자유로운 이용과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개발 과정이다. 전자는 분배의 차원이고 후자는 생산의 차원이다(김영식, 2006).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분배의 차원 때문에 이것이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불법복제에 이끌려야 하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자유소프트웨어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런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셰어웨어, 프리웨어 등 자본의 통제를 받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널려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맥락에서 “공짜”가 보편적이듯이, 이들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것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혹은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자를 늘린 후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해서이다. 앞선 글,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자본이 조절하는 불법복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저작권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측면만을 집중하는 분배의 문제(공정이용, 자유문화 등)로만 접근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현재의 체제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대안을 위해서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되어야지만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김영식, 2005: 126)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그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함의들에도 불구하고,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인터넷과 결부된 다양한 대안 사례들이 갖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사회 각 세력들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해커주의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주철민, 2000).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유연 ()생산 방식에 이용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생산의 차원에서 진정 강점을 갖는데, 그 생산이 “생산자-이용자 공동체”(김영식, 2006)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은 이것의 강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필요에 의한 생산: 자유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하지, 시장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2. 생산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 허용: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공동체에 기여(노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접근이 허용된다).

  3. 비시장적, 공동체 관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는 비-시장적 관계(non-market relations)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협동 노동을 이끌어 내며 끊임없이 발전한다.

자유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공동체기반 개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장점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1) 개발 과정에서 전세계로부터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2)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스더라도 개방하고 협력하는 병렬 개발, 3) 독점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회사가 망하면 지속적인 개발과 후속 서비스도 중단되지만 이는 이미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수 많은 개발자가 존재하므로 소프트웨어 이용의 장기적인 신용이 높다는 것, 4) 자발성에 기대며 개발 비용이 낮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철민, 2000 참조).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생산 체제의 가능성을 실험해온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그 순수한 형태로 지속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순수한 대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일까,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위협하는 자본의 역침투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이 등장해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장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 운동 내적으로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 운영에 몇몇 엘리트들이 지나친 권리를 갖”는 문제도 발생했다(김영식, 2006).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수정되는 소스공개 개발 방식의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가진 정보 공유와 사용의 자유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비판하였다(주철민, 2000). 그에 따라, GPL방식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보다 많은 사용을 막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GPL 라이센스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독점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무상으로 가져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한 후 독점소프트웨어로 만들어버리는 일조차 오픈한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잘 가다가 그 '오픈'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적이고 독점되는 소스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오픈소스운동이 FSF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이는 오픈소스운동 선언문을 정초했고 오픈소스연구소(OSI)의 핵심 인물의 하나였던 부르스 페렌이 자유소프트웨어(데비안 리눅스)진영으로 다시 가게되면서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Bruce Perens, It's Time to Talk About Free Software Again, 데비안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http://lists.debian.org/debian-devel/), 17 Feb 1999). 양자는 혼동되면 안되지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관계인 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가 자유가 아니면 오픈소스 스타일의 개발 방식은 가능하지 않고, 자유소프트웨어 역시 오픈소스 스타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풍부해지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5).

다른 한편, 자유소프트웨어운동 내부의 권력 집중 혹은 엘리트주의의 문제는 사실상 생산의 거버넌스, 즉 생산의 민주성(화)의 차원의 문제이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결국, 저작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체제의 대안으로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는 싸다, 복제에 제한이 없다, 믿을만하고 안전하다, 정부나 기관들이 필요에 맞게 채택과정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 독립, 지역성 담보(local capacity)가 보장되는 그 장점에서 비롯된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6). 해적판에 대한 단속과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면, 아예 해적판이 없는 이미 널려있는 대안의 영역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운동을 더욱 흥미롭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지난 십 년동안 이 운동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오픈소스가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Leo Babauta, Open Source Life: How the open movement will change everything, lifehacks(http://www.lifehack.org), June 18th, 2007 참조).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표적인 오픈소스(콘텐츠)운동은 인터넷을 통한 백과사전의 공동편집 작업인 위키피디아(wikipedia, )다. 위키위키라고 하는 온라인 공동문서 편집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정할 수 있게 되어 백과사전의 내용 중에 발견된 실수나 빠진 부분은 즉시 교정되거나 추가되는 지식 생산 방식의 디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디자인 등 수많은 문화예술 영역은 (곧바로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권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던) 개인 창작자 기반의 생산 형태였지만, 이 영역들에서도 공동체에 기반한 협력적 공동 창작이 불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하지 않다. 창작의 기술과 문화의 특정한 수준과 조건에서 이들 역시 개별 창작이 아닌 매단계의 공동 창작을 설계 디자인할 수 있다. 물론, “지식 자체가 본래적 속성상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개하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 창작, 협력적 생산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오병일, 2006). 그래서, 여전히 개별 창작 과정은 존중되고, 집단적 창작으로만 강제될 이유는 없지만 저술, 창작, 생산의 본질에 있어서 그 유일무이한 일 개인의 독창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배제적 체제)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상호작용적 협력 창작 과정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창작자-이용자 연대: 대중문화의 자율적 저항과 분산 시스템



"불법복제"라는 이름으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대립을 조장히는 쇼와 이간질에 맞서, 더 많은 공유와 다양한 창작을 조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와 함께, 창작자와 이용자의 연대 역시 함께 조직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자유이용 라이선스들의 채택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다양한 대안적 라이선스들이 그렇듯이,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문화관광부에서도 수용하였지만, 이는 곧 저작권에 대한 대안적 의미의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지배적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보충물로 자리잡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공적 지원이나 대안적 라이선스 채택에서 더 나아가, 창작자-이용자 간의 실질적인/직접적인 연대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현실에서 이러한 연대를 방해하는 저작권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불법복제와 같은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불법복제가 일정한 수동적 저항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복제 자체가 자본에 의해 조장되고 조절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적 불법적인 복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 역시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법복제"라는 명명에 대항하는 대안적 이름붙이기 작업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게 붙여진 불법복제라는 용어 대신, 파일공유 혹은 정보공유, 지식공유, 콘텐츠공유, 문화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어 교정의 과정이다. 그러는 동시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창작물의 사적 소유 방식으로서의 저작권과 지식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폐해, 단적으로 저작권이 문화다양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불법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의 복제는 당연히 더 많이 조장되고 보장되는 것으로 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중적 형태의 비조직적인 저항을 보다 정치적인 차원의 대안적인 형태로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들과 사례들을 널리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이용자 간의 실질적인/직접적인 연대의 방식은 또한 창작을 위한 대안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 교환 시스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생산의 비용과 함께 다음의 창작을 위해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다(선물경제 시스템). 우선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자유시장에서는 소유자가 통제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이용에 대해서도 가격을 설정하는 주체는 저작권 소유자다." 그런데, 가격의 설정을 저작권 소유자가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저작물에 따라, 이용()의 조건과 형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탄력적인 방식은 없을까? 더 나아가 이용료를 낼 때, 창작자 혹은 새로운 창작 기획에 직접 지불할 수는 없을까?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작권이 정보-지식-문화의 창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작권 없이도 창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뿐더러 독점적인 소유가 아닌 자유롭게 그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거리연행자 약정"(Street Performer protocol)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자(생산자)는 자신이 창작할 작품(소설, 음악, 소프트웨어 등)과 계획(일정)을 알리고, 적절한 기부액을 공표한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구된 금액에 필적하는 충분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저자는 작품(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리고 창작된 작품(생산물)은 저작권의 제약 없이 디지털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김영식, 2005: 122-3; 더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treet_Performer_Protocol; The Street Performer Protocol and Digital Copyrights, John Kelsey and Bruce Schneier, First Monday, volume 4, number 6, 1999; The Wall Street Performer Protocol: Using Software Completion Bonds To Fund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Chris Rasch, First Monday, volume 6, number 6, June 2001 참조).

자유이용 라이선스 역시 이러한 이용료-창작후원금 등의 창작에 대한 직접 지불 시스템, 그리고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와 재편집을 조장하는 분산적 공개 아카이브(와 그것들의 네트워크) 등과 결합함으로써 그 대안적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 공유를 위한 분산적인 시스템으로서 독립적 개방 아카이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org), 자유문화 그룹의 자유음악 프로젝트(http://freemusic.freeculture.org), 열린음악라이선스(open music license)를 채택하는 열린-음악 운동 (http://jazzbond.soundhome.cz/OML.html), 여러 오픈콘텐츠영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3) "저자의 죽음": 공유기반 문화생산 양식의 발전



저작권,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의 권리가 갖는 폐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반해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개인 창작자 이데올로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롤랑 바르트가 "1968년에 '저자의 죽음'이란 글에서 문학 작품이란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선조들과 문화가 남겨놓은 것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자의 권위(명성)를 허물어 버린"(김영식, 2005: 126) 일은 비단 포스트구조주의나 포스트포더니즘의 담론에서만 제고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에서 갖는 의미도 상당하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이러한 해체 작업이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현재 대중문화의 자율적 생산 방식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인터넷의 손수제작 영상물(UCC)갖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마추어 대중 창작자들의 되섞기(re-mix) 문화와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창작과정, 그 공동 창작의 도구들(authoring tools) 자체는 이러한 '개인 저자'의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광범위한, 그러나 아직은 잠재적/징후적으로만 존재하는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최소한 직업적인 소수 전문 저자들의 명백한 경계가 엷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철저한 노동분업에 의한 일방적인 생산-소비의 관계가 아니라, 정보와 지식과 콘텐츠를 매개로 "서로를 찾아 만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것들을 즐기며 바꿔나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민주적 결합”(김영식, 2005: 126) 혹은 탈권위적인 집단 생산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인 창작자-이용자 연대는 이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전부터 쭉 있었고 현재와는 다르게 보편적이기까지 했던 것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협력적 생산과 집단적 공유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안적 생산과 분배의 체제로 이론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 실험과 운동의 성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문화적 수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안적 지식체제와 문화 생산 양식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미 존재해왔던 이러한 대안들(commons)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대안이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저작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를 통한 지식-정보-콘텐츠의 공유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이 모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소유() 자체의 대안적 형태들이 조사 연구되면서, 창작 생산물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현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적 재산 형태의 저작권이 아닌, 집합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의 집단권(group rights)으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데올로기의 열세, 그러나 풍부한 대안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도,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그 수단은 "저작권의 보호"이다. 저작권의 보호라는 수단을 통해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인데, 현실에서 저작권법은 인류 공동의 문화적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전도된 현실은 단순히 이것이 저작권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은 한마디로 자본의 시장 통제를 위한 도구이다. 이는, 문화생산과 공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고(거대 자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방식[유통]으로만 우리가 문화적 생산물, 창작물들을 소비해야 한다), 문화생산과 공유의 다양성 또한 침해하고 있고(대안적인, 독립적인 콘넨츠의 생산과 공유의 가능성들과 기존의 콘텐츠를 소스로 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막아버린다), 문화생산과 공유의 민주화도 저해하고 있다(누가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하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더 싼 값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식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미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에 맡겨서 자유롭게 교류하자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작물에 와서는 무작정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돌변해 있으나, 아무런 논리적 모순 없이 잘 공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연히도, 둘 다 사적 소유-재산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 토대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며, 언제나 이런 모순적인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보호-개방의 논리가 저작권에 있어서는 뒤집혀 있는데, 여기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의 개방과 자유가 그 말 그대로가 아닌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저작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호하자고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곧 우리 "문화적 삶 자체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공공정보영역을 다시 살려내고, 정보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널리 퍼뜨리며, 사유화의 문제와 비판을 최대한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그 치명적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7).


저작권 대안 투쟁, 정책 대안의 생산과 운동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열세인 투쟁이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대안이 풍부한 투쟁과 정책 생산 분야가 또 있을까? *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구체적인 사례들을 미디어와 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 참고 문헌 ]


김영식(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자료집, 2005년 5월 20일


김영식(2006),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7호;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블로그 - “한 과학기술노동자의 잡소리들” , 2006년 02월 27일


김정우(2007),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보공유”, 회의-발표자료, 2007년 6월 22일


오병일(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오병일(2006), 대안적 생산/거버넌스 모델” , 블로그 - “다섯병 안의 들레꽃” - 김영식(“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2006)에 대한 트랙백 (trackback), 2006년 03월 14일


이동연(2007), "대중문화 산업의 독점화 논리와 대안 문화행동",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5. 사회권3(시장):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자료집, 문화연대, 2007년 6월


주철민(2000),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09월12일자


네티즌 ‘5분 내 펌질은 저작권 예외로 해야’”, KBS뉴스, 2007년 9월 16일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아이뉴스24, 2007년 09월 06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4일 참조

Bruce Perens, It's Time to Talk About Free Software Again, 데비안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http://lists.debian.org/debian-devel/), 17 Feb 1999


Ronaldo Lemos, 2005, ‘Brazil’s Canto Livre Project: The Emergence of Society’s Creativity’, 343 World Information: IP City Edition


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 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2006, April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OUT-LAW.COM, 17th Ju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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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노트: 진보블로그에서 그 편집기 수정/활용하면 좋겠...

envia님의 [스프링노트] 에 관련된 글(댓글로 하다가... 살짝 길어지면서, 트랙백으로 합니다...)


http://springnote.com/

저도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살짝/잠시 써보면서 한국형 위키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편집기 부분을 오픈소스로 한다고 합니다...
관련 블로그가 있는 듯 하네요... 아래에 링크를 했는데, 보니까, 한국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실험해보려는 듯 합니다...

하여간, 편집기 오픈되면 진보블로그에서도 수정/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그러고보니, 진보블로그의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기술/기능/이용문화 등의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협력적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의견을 모으는 곳은 없나요? 태그로 한 번 시작해 보면 어떨지... 바로 다음 포스트로 하나 해야지...)


스프링노트 에디터 오픈소스화, 코드네임 Xquared
(http://www.openmaru.co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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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비디오공유사이트 FOSS2: 영화공작소!!!



영화공작소(filmforge)!
-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영화 창작 공동체"


filmforge.koumbit.net




영화공작소(Filmforge)는,
2006년부터 기획되어 2007년 8월 현재, 데모/테스트 사이트가 오픈한 상태로 계속 개발 중인 또 하나의 대안적 비디오공유사이트 구축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FOSS)입니다.
미국 등의 인디미디어센터 비디오 활동가 및 기술 활동가와, 한국의 미디어/기술 활동가들이 기획 단계에서 논의하였고, 두루팔을 활용한 개발은 캐나다, 퀘벡에 있는 쿰비트(koumbit)라는 - 사회집단들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조합)이 초기 단계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필름포쥐가 어느 정도 개발되고, 한글화 작업도 열심히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대안적 비디오공유 사이트를 하나 먼저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번역 작업 가능하신 분 계시면, 연락주시길 부탁드려요: 댓글이나 메일(jonair@riseup.net)로...

(현재 데모/테스트 사이트만큼 굴러가는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루팔의 "설치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작업된 설치 프로파일(v0.3) 보기는: http://wiki.koumbit.net/FilmForge/DrupalProfile // 설치 프로파일의 파일 다운로드: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듈을 일일이 설치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개요

  • 영화공작소(FilmForge)는 비디오 제작 공동체들의 필요에 맞춘 두루팔의 배포판(혹은 설치판)임.
  • 두루팔(drupal.org)은 [웹]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으로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세계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개발되고 있고, 영화공작소(FilmForge)는 누구나 쉽게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두루팔을 최적화 시킨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임.
  • 2007년 7월 1일에 베타 버전을 공개하기 위해 작업해 왔고, 현재(2007년 8월 2일)는 filmforge.koumbit.net에서 테스트 버전을 볼 수 있음.
  • 계속 개발되고 있고, 영화 창작 공동체를 위한 독자적인 두루팔 설치판(drupal installation profile)을 발표하고 공개하려고 함.

데모 사이트와 다운로드

  • 최근까지 개발된 영화공작소(FilmForge) 기능이 구현되는 패키지를 보여주는 데모 사이트: filmforge.koumbit.net
  • 다운로드: 자유롭게 영화공작소(FilmForge - 패키지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하실 수 있음
    • 설치용 소프트웨어(프로파일)가 개발되는대로, drupal.org 혹은 sourceforge 혹은 koumbit에 공지 예정.

이용권한표시


주요 기능과 특징(features)

  • 아래의 기능 목록은 또 다른 자유소프트웨어 CMS인 플론(plone)에 기반하여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호주의 "[현실]참여미디어 집단"(engagemedia.org)가 개발한 "플루미"(plumi)의 목록을 참조함.
  • 현재까지 개발된 영화공작소(FilmForge)는 다음과 같은 특징:
  1. 브라우저 상에서의 다양한 포맷의 비디오 재생 기능(어떤 비디오 포맷들을 재생할 수 있는지는 곧 정리 예정.
  2. 지원 가능한 모든 포맷의 비디오 업로드 기능
  3. 다른 온라인비디오공유사이트(유투브, 구글비디오, 레버 등)에 올려진 비디오에 대한 링크 기능
  4. 서버에서 자동으로 플래쉬 비디오로 변환하여, 브라우저 안에서 재생하는 기능
  5. 미리 보기 작은 이미지(thumbnail)의 자동 생성 기능
  6. 여러 포맷으로 올려진 비디오의 내려받기 기능
  7. 특정 사이트를 넘어 비디오를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한 메타정보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
  8. 자유 태그 기능
  9. ("VOD캐스팅" 등을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태그별 혹은 이용자별 RSS2의 자동 생성 기능
  10. 오픈 콘텐츠 이용허락표시(리이선스) 부착 기능(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
  11. 각 비디오에 별점을 매기고 추천/투표하는 기능

향후 추가될 기능과 특징(features): 우선 순위별

  1. (온라인상에서) 녹취하기 / 자막넣기 도구
  2. 올려진 비디오의 비트 토런트 파일(BitTorrent)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씨드를 제공하는 기능. 그 외의 다양한 p2p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기능.
  3. 사이트의 회원별로 각자 관심있는 최근 비디오들의 VOD캐스팅 정보(feed)를 포함한 메인 화면 변경 기능
  4. 콘텐츠 이용허락표시를 위한 다른 옵션의 제공(GNU 자유문선 라이선스, 자기에 맞는 고유의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
  5. 비디오를 배급하거나 구매하려는 사람을 위한 온라인 후원 기능.
  6.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7.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
  8. 위키
  9. 온라인에서 곧바로 협력하여 영화 제작하는 도구들
    • 스크립트 도구
    • 스토리보드 도구
    • 작업 기록 정리(logging) 도구
    • 편집 도구
    • 녹취와 자막 도구
    • 배급 도구 등

개발 과정에 대한 접근/참여 방법


후원하기


"영화공작소(filmforge)"의 의미/의의


한글화 작업

  • 우선, 두루팔의 한글화 작업: 두루팔 코리아번역 포럼 혹은 "한글화 프로젝트 핸드북" 참조
  • "영화공작소"는 2007년 8월 2일 현재 53.88% 번역된 상태.
  • 두루팔에 기반 한 "영화공작소" 자유소프트웨어의 한글 번역 작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jonair@riseup.net 으로 연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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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비디오공유사이트 FOSS1: 플루미!!!


    "비디오 공유하기, 플루미!"

   
plumi.org || engagemedia.org

   
지난 2007년 7월 12일경에 호주에서 공개된 자유소프트웨어입니다.
한마디로, 대안적인 UCC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영어로 되어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번역을 하거나, 우리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개발하여 사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아래의 소개 내용을 참조하시구요, 혹시 소프트웨어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플론의 한글화 작업을 먼저 참조하실 수 있고(2007년 7월 현재 36% 진행, 여기서 참여),
플루미에 특화해서는 인게이지미디어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개요

  • 2007년 7월 12일, 플루미(plumi) 공개! (공개 발표글)
  • 플루미는 "[현실]참여미디어 집단"(EngageMedia Collective)이 [웹]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의 하나인 플론(plone)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디오 공유에 적합하게 개발한 자유소프트웨어이다.
  •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공동체 창작과 온라인 배급을 위한 다양한 비디오공유 사이트를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 수많은 상업적 비디오 사이트들이 폐쇄적인 공유 환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플루미는 인터넷에서 진정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 "[현실]참여미디어 집단"(EngageMedia Collective)은 호주 멜버른에 있는 5명의 미디어 활동가, 기술 활동가로 구성된 대안 미디어 조직으로, 호주만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전역에 걸친 독립적인 비디오의 호스팅, 배급,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젝트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이들의 웹사이트, http://engagemedia.org 는 동남 아시아, 태평양, 호주의 사회/환경 이슈를 다루는 비디오 공유 사이트이고, 플루미로 (재)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데모와 다운로드


플루미 이용권한표시

  •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ce)

주요 기능과 특징(features)

  1. 웹브라우저(http)를 통해서 다양한 포맷의 비디오 업로드 가능
  2. 인디튜브(IndyTube)를 통해 서버에서 플래쉬 비디오 파일로 변환되고, 브라우저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비디오가 업로드되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mencoder를 통해 자동으로 플래쉬 비디오 파일(.flv)로 변환이 되는데, 변환 시간은 파일 용량, 파일 포맷, 서버 성능에 따라 달라짐. 변환이 완료되면, 플라우플레이어(Flowplayer)라는 플래쉬 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이 준비됨.
    • 플레이어의 재생버튼 등을 클릭하면 비디오를 불러들이면서 버퍼링을 하고 이용자 컴퓨터에 임시 다운로드되면서 재생이 시작됨.
    • 재생, 일시정지, 전체 화면 등의 여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음.
    • 애초 업로드된 비디오 포맷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함.
    • 현재 [자유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비디오 인코딩 형식인] 오쥐쥐(OGG) 파일도 이런 기능이 적용되고도록 작용하고 있음: 참조
  3. VOD캐스팅: 확장된 플론(plone) 표준 신디케이션 피드 제공. RSS1과 추가된 RSS2, 그리고 각 국가, 장르, 회원, 주제 등과 같은 자율분류(taxonomy)를 통해 혹은 이용자 필요에 따른 똑똑이 폴더(smart folders)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미디어 관련 정보들도 포함됨
    • 플루미에서 이용자들은 아주 쉽게 자신들의 VOD캐스트 채널을 만들 수 있음. 비디오가 게시된(published) 상태에서 보면, 그 비디오에 대한 모든 범주들(태그 등)에 자동으로 VOD 피드가 만들어지게 됨. 회원들은 비디오가 게시되는 것과 함께 각자의 VOD캐스트 채널을 만들 수 있고, 각 피드에 몇 개의 비디오가 보이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고, 그 피드의 주제에 적합한 이미지를 덧붙일 수 있음.
    • 필요에 맞는 VOD캐스트 피드도 만들 수 있는데, 똑똑이 폴더(smart folders)는 이를 위해 역동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콘텐츠를 추출해내는 기능을 갖고 있음. 범주들(태그 등), 올린이/만든이, 장르 등, 원하는 대로 개별 비디오들과 VOD캐스트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절한 피드의 생성을 통해 채널을 만들 수 있게 됨. 참조: 플론의 똑똑이 폴더(smart folders) 기능
  4. 태그 기능
    • 비디오 업로드할 때, 태그를 달 수 있음. 태그와 태그 구름을 통한 분류와 검색 기능 등.
    •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태그 기능을 추가할 계획임.
  5. 손쉽게 웹문서(html) 편집이 가능한 글쓰기-입력(WYSIWYG editor) 기능
  6. 확장된 단계별 작업흐름, 역할 및 권한 설정 기능
    • 플론의 단계별 작업흐름 설계는 플루미에서는 특히 비디오 업로드 과정에서 구현되는데, 운영자의 승인 여부나 공개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작업흐름 설명 참조
    • 전체 웹사이트의 설계나 배치, 콘텐츠의 추가와 편집 등의 역할과 권한을 각 이용자에게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플루미는 기본 역할로 가입한 사람, 리뷰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고, 사이트 전체 운영자는 각 역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설정할 수 있음. 리뷰하는 사람의 경우는 (변경가능하지만, 기본으로는) 사이트 전체를 설계할 수는 없고, 업로드 되는 비디오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을 가짐. 더 자세한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명 참조
  7. 실시간 검색과 검색 결과에 대한 RSS 발행 기능
    • 검색 단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그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를 추려주는 실시간 검색. 더 자세한 실시간 검색 설명 참조
    • 이 검색 결과를 RSS1 피드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하여 VOD캐스트 채널을 구성할 수도 있음.
  8. 개인적으로만 파일을 보관해두거나 웹사이트의 특정 회원들과만 공유하기 위한 맞춤형 작업공간 기능
    • 플론은 계정을 생성하는 이용자의 작업공간에 기본으로 3개의 "마이 폴더(My Folder: 비디오, 뉴스,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더 추가할 수 있음. 이 폴더들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정보-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음.
    • 이용자는 각자의 폴더와 파일들을 누구와 공유하거나 하지 않을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9. 퀵타임, 플래쉬 비디오, 리얼, 윈도우 미디어를 브라우저 안에서 곧바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브라우저] 내장용 재생(Embedded Playback) 기능
    • "ATV디오"(ATVideo)"어디서든 비디오 재생"(Video Play in Place, VPIP)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디오 포멧이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퀵타임(Quicktime) - .mov, .mp4,.smi, .smil, .3gp
      • 윈도우 미디어(Windows Media): .avi, .wmv, .asf, .wma
      • 플래쉬(Flash): .swf, .flv
    • 이를 사용하려면, 비디오를 편집한 후 인코딩할 때, 프로그래시브 방식으로 다운로드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스트리밍용"을 선택해 주어야 함.
  10. 비디오 게시하기(publishing)와 찾아보기(browsing)를 위한 맞춤형 템플레이트 기능.
    • 다음과 같은 템플레이트가 있음:
    • 비디오 목록들(국가, 주제, 회원의 비디오 폴더 등): 비디오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각 비디오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링크되는 미리보기 이미지(thumbnail)를 포함함.
    • 비디오 정보, 전체 설명, 미리보기 이미지를 포함한 비디오 보기의 기본 페이지
    • 비디오 게시하기(publishing) 템플레이트 - 1, 2, 3 단계 입력폼
    • 첫 메인 페이지(ndex_html front): 주요 뉴스나 이벤트, 그리고 최근에 올려져 게시된 5개의 비디오를 보여줌.
    • 회원 로그인을 할 때, 곧바로 이후의 작업에 대한 5가지 선택 페이지: 비디오/뉴스/이벤트 게시, 회원정보 수정, 작업공간(마이 폴더) 가기 등
    • 올린이(author)나 올린이 세부 정보(profile)에 들어갈 개인화된 입력 형식
    • 올린이(author)의 VOD캐스트 채널, 관심 비디오, 최근 게시한 비디오 등의 정보 제공 페이지
    • 태그 구름
  11. 회원의 최근 비디오에 대한 VOD캐스트 피드를 포함한 회원 세부 정보 페이지(profile page)
    • 올린이(author) 페이지는 현재, 기본 소개, 연락처, 아이콘/사진, 관심있는 비디오, 개인의 VOD캐스트 링크를 포함한 회원들의 최근 비디오 리스트, 이메일 공개 없이 각 회원들에게 메일 보낼 수 있는 입력 형식 등이 들어가 있음.
  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GNU 자유문서 이용권한표시,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이용 권한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열린 콘텐츠 이용권한표시(Open Content Licensing) 기능
    • 이용권한표시(license)는 세 단계를 통해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붙게 되는데,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쪽 사이트의 open API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음.

향후 추가될 기능과 특징(features)

  • 비디오를 업로드하면서, 자동으로 비트 토런트(BitTorrent) 파일을 생성하고 제공하는(seeding) 기능
  • 대용량 비디오 파일 전달 기능
  • 핸드폰으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 향상된 달력 기능
  • 작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혹은 온라인 구매를 위한 후원/기부 시스템
  • 구누텔라 등의 p2p 네트워크와의 연동 기능
  • 사회변화를 위한 영화/비디오의 온라인 배급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트랜스미션"의 메타정보 표준 채택
  • [온라인상에서의] 협력적 영화 제작 도구들

플루미 개발 과정에 대한 접근/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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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 인디튜브(IndyTube)의 공개된 소스의 활용


플루미의 의미/의의

  • (나중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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