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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표면적 목적이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듯이, 창작자와 이용자는 상호 존재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즉, 이용자 없는 창작물의 창작은 존재할 수 없고(있더라도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고),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없다면 이를 이용하는 주체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둘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현실적인 저작권자인 기업들과 자본은 이렇게 실질적인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의 충돌을 조장하여 부가적 효과를 얻고 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문화나 미디어 생산자들은 사실상 저작권 체제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없다는 것(단적인 근거로, 저작권 강화가 작가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2005년 수 천명의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 And they could even increase risk, study says, The Register, 2007년 7월 17일). 그런데도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은,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은, 저작권(의 보호)가 없다면 예술적, 문화적 창작 작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을 조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들은 하나 같이 저작권료 징수(산업적 부가가치)를 보다 잘 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는 동시에, 문화적 부가가치의 중요성은 점점 탈각되어간다. 그런데도,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저자들 즉, 무명의 저자들의 작품을 해적질(무단복제)하고 표절로부터 보호"(김영식, 2005: 123)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생산은 소비나 이용과, 창작은 향유와 상호 전제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우선,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충돌한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이용자가 바로 창작자이다.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한 수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 문화 환경에서 점차 수많은 이용자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창작자와 이용자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자본의 어부지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이 바로 불법복제 혹은 해적질에 대한 사건/사고이다. '불법복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음악산업 및 영화산업과 p2p파일 공유 간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의 오해와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는 이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 이 전쟁은 저작권 체제 강화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p2p 파일공유를 모두 불법화하면서 심지어 불법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공유 문화까지 파괴하는, 지난 수 년간 이런 악순환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음악산업 및 영화산업의 엄청난 로비를 통한 법개정과 공권력 동원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듯 하지만 문화산업의 토대이기도 한 대중 문화를 파괴하는,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문화자본의 자기 파괴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하나를 살펴보자. 로렌스 레식은 p2p 파일 공유와 저자권 문제를 다루면서,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경제적 피해와 이익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p2p의 (음악) 파일공유를 공유하는 콘텐츠 및 공유자 유형에 따라 파일공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레식, 2005: 118-20).
필요한 콘텐츠를 구매하는 대신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CD 등을 구매하기 전에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절판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저작물을 구하기 위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이 설정돼있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무상으로 배포하는 콘텐츠를 구하기 위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다소 도식화의 위험이 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재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 1, 2, 3은 불법이다. 하지만 1을 뺀다면 2, 3, 4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문화산업에조차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1처럼 불법적이면서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고 제거하기 위해, 여전히 경제적 도움이 되는 2와 3의 경우까지 불법화 시키고, 최근까지 불법이 아니었던 4의 경우조차, 비친고죄가 도입되면서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불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에 있다. 보통 해적질이라는 말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로 들리지만, "많은 경우 해적질(불법복제)는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김영식, 2005: 124). 우선, 모든 정보와 지식과 콘텐츠에 해적판이 있고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하게 인기가 있거나 어떤 가격 한계에 도달한 것들에 한해서 주로 볼 수 있다. "만약 해적판이 돌만큼의 위상에 도달했다면 그 저자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힘들게 발버둥치지도 않을 것이다”(124).
이데올로기 작동에 있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액 통계는 또한 가장 허위적이다. 한국 영화의 연간 불법복제 피해액은 3000억원, 게임 산업은 500억원, 음반업계는 연간 8000억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2006년 기준으로 4억4000만 달러였다는 통계가 횡행한다. 통계가 늘 그렇지만, 불법복제에 있어서 그 피해 규모가 이다지도 뻥튀기되는데에는 그 경제학적 전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불법복제가 없다면 모두 합법적인 복사본을 살 것이라는 가정"(김영식, 2005: 125), 즉 p2p를 통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다 돈이 넉넉히 있어서 제대로 된 경로(극장, 비디오-DVD대여점, 대형CD점 등)로 구매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랬다면 수익이 얼마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소프트웨어만 놓고 보면, MS는 2005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140억 달러를 손해봤고, 게다가 불법복제와 싸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1998년 빌게이츠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Charles Piller, “Bill Gates isn't too bothered by Piracy”, LA times, 2006년 8월9일자): "중국에서는 해마다 3백만대의 PC가 팔리지만 아무도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훔쳐 쓰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나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중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챙길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2007년, M
[4] 네트워크 효과: "전체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의 불법 이용자들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더하고 입에서 입으로 소프트웨어 확산을 촉진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는 중요하다... 이렇게 불법 복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전체 네트워크에 가치를 더한다"(김영식, 2005: 125).
[5] 잠금 효과: "이렇게 사용방법을 서로 호환되지 않게 하면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들어 진다." "해적질(불법복제)은 미개발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과 이용자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기간 동안 잠금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개도국에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지적재산권을 일괄되게 행사하지 않는다. 또 학교 내에 불법복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25-6).
그런데 심지어 지배적 문화산업과 상업적 유통구조에서 독립해 있거나 변방에 위치한 창작공동체(독립영화, 인디음악, 거리미술 등) 역시, 보다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문화다양성의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조차 불법복제로부터 한국의 문화산업과 한류를 또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나오며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돈놓고 돈먹자는 시장논리에 거스르는 복제를 "불법복제"라 이름 붙이는 것 자체로 삼엄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저작권 법 강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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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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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길게 쓴 글을... 계속 보고 싶어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