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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6월 22일, ILO 주40시간 노동제 협약 체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5년 6월 22일, ILO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자는 협약을 맺는다. 전세계적인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안된 이 협약은 그러나, 무려 22년하고도 하루가 더 걸린 1957년 6월 23일에야 단 14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우리 나라가 주40시간제를 채택한 것은 그로부터도 또 46년이 지난 2003년 8월 29일이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의 어두운 미래가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틀린 건 아니다. 오히려 근로시간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 주 20시간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야 실업이 해소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양성간 평등한 경제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 구조에서부터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념까지, 수많은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그 핵심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 지속불가능한 과잉생산 시대에는 말이다.



ILO 협약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 효력발생:1957년 6월 23일 (1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5년 6월 4일 제네바에 개최한 제19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고려하고,
  실업은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것인바 개인의 책임은 없으며, 또한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전 세계 수백만 근로자가 고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근로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18차 및 제19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근로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1935년 주 40시간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5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며 이를 승인할 것을 선언한다. 
   ㈎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의 원칙
   ㈏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실시 및 조성, 또한 각 회원국에 의하여 비준된 별개의 협약이 규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각종의 근로에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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