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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5년 6월 22일, ILO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자는 협약을 맺는다. 전세계적인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안된 이 협약은 그러나, 무려 22년하고도 하루가 더 걸린 1957년 6월 23일에야 단 14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우리 나라가 주40시간제를 채택한 것은 그로부터도 또 46년이 지난 2003년 8월 29일이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의 어두운 미래가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틀린 건 아니다. 오히려 근로시간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 주 20시간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야 실업이 해소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양성간 평등한 경제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 구조에서부터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념까지, 수많은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그 핵심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 지속불가능한 과잉생산 시대에는 말이다.
ILO 협약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 효력발생:1957년 6월 23일 (1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5년 6월 4일 제네바에 개최한 제19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고려하고,
실업은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것인바 개인의 책임은 없으며, 또한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전 세계 수백만 근로자가 고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근로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18차 및 제19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근로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1935년 주 40시간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5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며 이를 승인할 것을 선언한다.
㈎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의 원칙
㈏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실시 및 조성, 또한 각 회원국에 의하여 비준된 별개의 협약이 규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각종의 근로에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더 말할 나위 없는 세계의 양심, 사르트르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의 삶만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있지만, 그에게는 역시 비판이 어울리지 않는다.
- 동서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사르트르는 즉각 "전쟁의 책임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남한 군대가 북한의 군대로 하여금 공격하게끔 유인함으로써 북한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도발의 주체는 미국의 사주를 받은 남한 정권에 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51455§ion_id=102&menu_id=102
- 또다른 저서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의 서문을 쓴 사람은 사르트르다. 프랑스에서 정신병리학을 공부하는 동안 파농은 직간접적으로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참가 당시 파농의 사상은 사르트르의 폭력적 혁명노선과 궤적을 같이 한다. http://www.chosun.com/svc/news/www/viewArticle.html?id=199907280487
-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됐지만 ‘부르주아의 상’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거절했다. ‘부르주아적 결혼’에 대한 저항으로 보부아르와 ‘계약결혼’으로 평생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275906§ion_id=102&menu_id=102
- 프랑스의 68세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세대라고 대체적으로 평가한다. 68년도에 학생운동을 만들어낸 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68년의 세상을 바꾼 것은 프랑스에서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중학생일 때 그들이 장 폴 싸르트르의 ‘존재와 무’라는 책을 탐닉하면서 읽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존재와 무’... 지금 들여다봐도 한 페이지를 온전히 나가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책이지만, 드골의 제3공화국 속에서 프랑스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존재와 무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샤르뜨르를 읽지 않던 아이들은 까뮈를 읽었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지나친 일반화를 가지고 있지만, 까뮈의 이방인의 테제와 샤르트르의 존재와 무의 테제는 같은 생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거대한 변화가 준비된 것은 중학생들이 샤르뜨르를 읽기 시작할 때의 일이지만, 정작 그 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는 이유와 그 징조를 읽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으로만 해석하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프랑스의 문화와 매체가 변화하였고, 이 아이들이 푸코의 책을 읽으면서 푸코의 지지자가 되었고, 강단해서 추방당하다시피한 데리다를 파리에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였다. http://blog.naver.com/wasang2.do?Redirect=Log&logNo=20006481992
- 어느날, 현장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당시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 기자 장 모로는 시위대 전면에 섰던 프랑스의 대표적 지식인 시몬 드 보부아르, 장 폴 사르트르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어떤 제재도 없이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연행된 시위대를 풀어주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프랑스를 붉은 물결로 뒤덮었던 1968년, “볼테르를 체포하지는 않는다”는 드골 대통령의 선언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드골이 지칭한 볼테르는 바로 사르트르였다. 68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사르트르는 프랑스 정부에게 치외법권이었던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57119§ion_id=104&menu_id=104
- 심지어 70년대에는 한국에서 김지하 시인이 반공법으로 구속되자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http://blog.naver.com/jinguja.do?Redirect=Log&logNo=80013924221
-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하면서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저지른 1956년의 헝가리, 1968년의 체코 침공에 대해서는 단호한 비판을 할 정도로 자립적 지성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범죄 심사를 위해 영국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창안한 국제법정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말년에도 마오이스트계열의 기관지인 '인민의 기치'를 손에 들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사르트르였다. http://db1.chosun.com/cgi-bin/gisa/artFullText.cgi?where=PD=19990902&ID=9909022103
- 약 2만 5,000명이 참석하여 매우 성대하게 치러진 그의 장례식은 빅토르 위고의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지만, 그의 훌륭한 선임자 위고가 받았던 국장(國葬) 승인은 없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고, 사르트르가 항상 그의 글로써 권리를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nobel/list/B11s0046b.html

【워싱턴=로이터/뉴시스】 폴 울포위츠 신임 세계은행 총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2005-06-08 11:17]
59년 전 세계은행, 정확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발족했다. 글로벌 익스체인지의 캐빈 대나허가 "50년이면 충분하다"고 외친지도 10년이 지났고, 2000년 4월 워싱턴의 세계은행 반대 시위로부터도 5년이 지나, 최근엔 잦아드는 감마저 있다. 그러나, 폴 월포위츠 같은 네오콘이 총재로 임명된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개혁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 60년, 충분함을 넘어 지겹지 않나?
글로벌 익스체인지, <왜 세계은행은 개혁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
Why the World Bank Must Be Reformed and How We Can Do It
왜 세계은행은 개혁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1. The globalization of market forces, vigorously promoted by the World Bank, creates greater inequality. Over the past 30 years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led by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has proceeded at a quickening pace. These institutions have pressured governments to remove barriers to the cross-border flows of money and products. Advances in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er technology have made it possible for trillions of dollars in finance capital to zo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searching for the highest rate of interest.
This globalization of market forces has greatly increased inequality. Just 150 years ago there was not great inequality between the standards of living of people in the global north and those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Now the richest 2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receives 83% of the world's income, while the poorest 60% of the world's people receive just 5.6% of the world's income. The richest 20% of the world's population in northern industrial countries uses 70% of the world's energy, 75% of the world's metals, 85% of the world's wood, 60% of the world's food, and produces about 75% of the world's environmental pollution.
1. 세계은행이 정열적으로 추진한 시장의 힘의 지구화는 더 큰 불평등을 창조한다. 세계은행과 IMF, 초국적 기업 등에 의해 주도된 지난 30년간의 경제적 지구화는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돈과 상품의 초국경적 유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각 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서의 진보 덕분에 수조 달러의 자본이 하루 24시간 내내 최고의 이율을 찾아 세계를 샅샅이 훑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같은 시장의 힘의 지구화는 불평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단지 150년 전에 지구 북반구 사람들의 표준적 삶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금 세계의 가장 부유한 20%가 세계 소득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60%는 단지 5.6%만을 받고 있다. 북반구의 산업 국가들의 가장 부유한 20%가 전 세계 에너지의 70%, 전 세계 나무의 85%, 전 세계 식량의 60%를 사용하고, 전 세계 환경 오염의 75%를 생산한다.
2. The World Bank is wrong in arguing that economic growth will solve the problems we face. World Bank officials keep reassuring us that if we can just get economic growth rates high enough, these problems will be solved. We regularly hear the refain, "a rising tide floats all boats." But for those who don't own boats or have leaky boats, a rising tide means greater inequality between them and the more fortunate. The data shows that during a period of significant growth in world trade (1960 to 1989), global inequality got significantly worse: the ratio between the richest 20% and poorest 20% of the world population went from 30 to 1 to 59 to 1.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unrestrained growth is the ideology of the cancer cell.
2. 경제 성장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 세계은행의 잘못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 관료들은 우리가 충분히 높은 경제성장률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를 쇠뇌시키기를 계속한다. 우리는 "밀물이 차오르면 모든 보트가 물에 뜬다"는 후렴구를 규칙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배가 없거나 물이 새는 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이 차오른다는 사실은 더 부유한 사람들과 그들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무역에서 빛나는 성장의 시기였던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지구적 불평등 또한 눈에 띄게 나빠졌다.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비율은 30대 1에서 59대 1로 변화했다. 또한 우리는 무제한적 성장이란 암세포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3. The real function of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is not to promote "development" but rather to integrate the ruling elites of third world countries into the global system of rewards and punishments. Because direct colonial control of the third world is no longer tolerated, northern elites need an indirect way to control policies implemented by third world governments. By getting the elites onto a debt treadmill and promising them new cash if they implement policies written in Washington, the World Bank can effectively control third world policies. You can see the effects right next door in Mexico. For more than a decade, Mexican elites have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of policy reforms designed by the World Bank. This has created some billionaires, yet for most of the 85 million Mexican people life is more difficult now than it was ten or twenty years ago. If the ruling PRI party did not control the police and military, its blatant corruption and disastrous economic policies would not be tolerated for long.
3.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의 진정한 기능은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지배 엘리트들을 전지구적 보상과 처벌 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제3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 지배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북반구 엘리트들은 제3세계 정부들이 수행하는 정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필요로 한다. 부채의 챗바퀴 위에 제3세계 엘리트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워싱턴의 정책을 따른다면 새로이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세계은행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바로 이웃인 멕시코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멕시코 엘리트들은 세계은행에 의해 디자인된 개혁 정책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랐다. 이것이 몇 명의 억만장자를 창조했지만, 8천5백만의 멕시코인들 대다수의 삶은 10년이나 20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여당인 PRI가 경찰과 군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노골적인 부패와 끔찍한 경제 정책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4. Evidence from many countries shows that the policies promoted by the World Bank are disastrous. Whether you look at poor countries such as Somalia, Rwanda and Mozambique or well- endowed countries such as Ghana, Brazil and the Philippines, the policies pushed by the World Bank have worsened conditions for the majority. Evidence from dozens of countries under World Bank tutelage shows a similar pattern: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may help countries pay off their foreign debts and may create some millionaires but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suffers lower wages, reduced social services and less democratic access to the policy-making process.
4. 세계은행이 밀어붙인 정책들이 끔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은 나라에서 발견된다. 소말리와, 르완다, 모잠비크 같은 빈국에서든, 가나, 브라질, 필리핀 같은 자원 부국에서든, 세계은행이 추진한 정책들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켰다. 세계은행의 감독 하에 있는 수십 개 국가들에서 유사한 양상들이 나타난다. 구조 조정 정책은 대외 부채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고 백만장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더 낮은 임금, 감소된 사회복지,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접근 기회의 약화 등으로 고통받는다.
5. The World Bank's emphasis on expanding exports has been disastrous for the environment. As part of the standard structural adjustment package, the World Bank encourages countries to expand their exports so they will have more hard currency (dollars, yen) to make payments on their foreign debts. But this leads countries to overexploit their natural resources. They cut down their forests, which contributes to the greenhouse effect. They pump chemicals onto their land to produce export crops such as coffee, tea and tobacco, thus poisoning their land and water. They rip minerals out of the ground at a frantic pace, endangering human lives and the environment in the process. They overfish coastal and international waters, depleting a resource of the global commons.
5. 세계은행이 수출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재앙이다. 세계은행은, 표준적인 구조조정 패키지의 일부로, 각 국가들이 그들의 대외 부채를 갚을 경화(硬貨)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수출을 확대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이는 그 나라들이 자연 자원을 남획하게 만든다. 각 국가는 숲을 베어내는데, 이는 온실 효과에 기여한다. 또 그 나라들은 커피나 차, 담배 같은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토양에 화학 물질들을 뿌리는데, 이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된다. 또 그 나라들은 미친 듯한 속도로 땅 속에서 광물을 추출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삶과 환경은 위협받는다. 그 나라들은 연안과 대양의 물고기들을 남획함으로써, 전지구적 공유재산의 원천을 고갈시킨다.
6. The "free market" economic model being pushed on third world governments is not one the industrial countries used to develop themselves. All the wealthy countries-the USA, Japan, Germany, England, France and the recent success stories such as Taiwan and South Korea-used a heavily state-interventionist model that had government play a strong role in directing investment, managing trade and subsidizing chosen sectors of the economy. The United States was in many ways the "mother country" of protectionism, showing other wealthy countries how to do it. Would we have a big electronics industry or nuclear power industry were it not for the massive government subsidy program called the Pentagon?
6. 제3세계 정부에 강요되는 "자유시장" 경제 모델은 산업국가들이 그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한 모델이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의 성공담의 주역인 대만과 한국 등 모든 부유한 국가들은, 정부가 투자 지시와 무역 관리,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강력한 역할을 하는 국가 개입주의 모델을 매우 큰 비중으로 사용했다. 미국은 다른 부국들에 본을 보여준 보호주의의 모국이다. 펜타곤이라는 이름의 대량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거대 전력 산업 혹은 핵발전 산업을 갖고 있을까?
7. Globalization-from-above is being rejected and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struggling to build globalization-from-below. Globalization-from-above is controlled by wealthy elites and driven by a hunger for more wealth and power. But there is another form of globalization made up of grassroots alliances of human rights activists, trade unions, women's organizations, environmental coalitions and farmers organizations. This people-centered form of globalization does not have the amount of money or guns possessed by the elites but it does have moral authority. Just think about the contrast between the dominant system's focus on greed and our focus on meeting human needs. This alternative vision calls for more openness and accountability by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calls for raising wages, health and safety standards in the third world to bring them up to first world levels, rather than driving first world standards downward. It calls for stewardship of natural resources that will preserve something of the environment for our grandhcildren to enjoy. It seeks to redefine self- interest so that it is more in line with the common interest of humanity. The problem confronting us is how to get the leaders of the World Bank to listen to our demands for reform.
7. 위로부터의 지구화는 기각되고 있으며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부유한 엘리트들이 위로부터의 지구화를 통제하고, 더 많은 부와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 그것을 추동한다. 그러나 인권 활동가들, 노동조합들, 여성운동 조직들, 환경단체들과 농민 조직들 같은 풀뿌리의 동맹으로 구성되는 또다른 형태의 지구화가 있다. 이 민중중심적 지구화는 엘리트들이 소유한 많은 돈이나 총이 도덕적 권위만을 갖는다. 탐욕에 대한 지배 시스템의 초점과 인간적 필요 충족에 대한 우리의 초점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해보라. 이 대안적 비전은 세계은행이나 초국적 기업들 같은 기관들에게 더 많은 개방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제1세계의 기준 아래로 전락하지 않고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임금 인상과 제3세계에서의 건강 및 안전 기준 등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자손들이 환경의 일부를 누릴 수 있도록 천연 자원을 보존할 책무를 요구한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 이익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자기 이익을 재정의할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그 문제에 맞서는 것은 세계은행의 리더들이 우리의 개혁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다.
An Easy Way to Pressure the World Bank for Change
세계은행이 변화하게 압력을 넣는 손쉬운 방법
The World Bank gets most of its capital by selling bonds to wealthy investors. If we could pressure large institutional funds (e.g., university endowments and state worker pension funds) to stop buying World Bank bonds as a way to protest the Bank's destructive policies, we could exert serious pressure on the Bank.
Just think about the huge impact the divestment campaign had on South Africa's white minority rulers during the closing days of apartheid. The divestment struggle also raised a key question: who controls how capital is invested and why isn't it a more democratic process?
Many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retirement funds purchase bonds issued by the World Bank. The name appearing on the bonds will be the World Bank's formal nam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se are fixed rate securities which are sold by underwriters such as Goldman Sachs, Fidelity, First Boston, Credit Suisse and many Japanese banks. The bonds pay a good rate of return and are considered safe investments because they usually carry a triple-A rating. They are not officially insured by the U.S. government but, as one bond trader told us, the U.S. government would not stand by and let the World Bank default on its bonds. In other words, the U.S. taxpayer is the ultimate insurer of these bonds-just as we were forced to bail out the Wall Street speculators and Mexican financiers during Mexico's crash in early 1995.
세계은행은 그 자본의 대부분을 부유한 투자국가들에게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다. 세계은행의 파괴적 정책에 저항하는 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학 기부금이나 주 노동자 연금 같은) 거대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세계은행 채권 구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은행에 중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파르헤이트가 끝날 무렵 동안 매각 운동이 남아공의 소수 백인 지배자들에게 미친 거대한 영향에 관해 생각해보라. 이 매각 투쟁은 핵심적 의문을 떠오르게 했다. 자본이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누가 통제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더 민주적인 과정이 되지 못하나?
대학과 퇴직연금 같은 많은 기관들은 세계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구매한다. 채권에 나타난 이름은 세계은행의 공식 명칭 : 국제부흥개발은행일 것이다. 이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퍼스트 보스턴, Credit Suisse, 그리고 많은 일본 은행들 같은 보증인들에 의해 팔리는 고정 비율 증건이다. 그 채권은 회수율이 높고 그들이 대개 트리플 A 등급을 갖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로 고려되어진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의해 발행되지 않지만 어떤 채권 거래인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미국 정부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은행이 그 채권들에 대해 채무불이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95년 초반 멕시코 위기 동안 월스트리트 투기꾼들과 멕시코 자본가들에게 긴급 융자하도록 강요받았듯이, 미국 납세자들은 이 채권들의 궁극적 보증인이다.
출처 : 글로벌 익스체인지 웹사이트
http://www.globalexchange.org/campaigns/wbimf/reformWorldBank.html
1975년 6월 19일, ‘평등·발전·평화’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세계 여성대회가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에는 반다라나이케 스리랑카 총리와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 테레슈코바 등 세계 138개국에서 2000여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같았지만 국가마다 여성이 처한 상황이 달라 관심분야에 큰 편차를 보였다. 여성대회였음에도 35명의 대회 최고위직 중 여성은 사무총장이 유일할 정도로 주요직을 남성들이 차지한 것도 문제가 됐다. 특히 멕시코는 남성을 대표로 파견하고 그를 대회 의장으로 선출해 빈축을 샀다.
첫 대회인 탓에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세계 여성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고 미스·미세스로 불리던 여성을 ‘미즈’로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대회였다.
- 조선일보 2003년 6월 19일자 중
그렇게 쓰고 있으나, 이 대회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부르주아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이루고 교육과 기회의 제공과 경제적 권리에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계행동계획(a World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던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UN 여성대회가 본격적으로 성주류화의 관점으로 나아간 것은, 나이로비의 제3회 대회였으며, 이후 제4회 북경대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행동강령을 작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테말라=EPA]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시에서 1980년 1월 스페인 대사관 대학살 희생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모형 관들 사이를 한 소년이 지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도나르도 알바레즈 전 내무부장관은 당시 원주민들이 스페인 대사관을 점거농성하자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39명이 사망하고 스페인과 단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테말라 내전의 원인은 사회전반의 빈부 격차와 이데올로기 갈등때문이다. 정부의 군부 우익세력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및 산악지역의 원주민과 농민들을 대표하는 좌익게릴라 세력이 서로 충돌한 것이다.
1944년 오랜 군사독재로부터 벗어나 민주정부가 수립된 과테말라는, 그러나 국민의 2%가 국토의 72%를 소유할 정도로 사회적 모순이 극심한 나라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지주는 정작 미국 기업인 유나이티드 푸르츠 컴퍼니(UFCO)로 대서양 연안에 22만 헥타르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85%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그 회사는 과테말라의 철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1951년 65%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야코로 아르벤스 구스만은 민주주의의 강화, 불공정한 경제체제 및 토지분배의 개혁을 추진했다. 1952년 6월 27일 발표한 훈령 900호는 모든 이용하지 않는 땅을 유상 수용, 재분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자신의 땅을 포함하여 총 60만 헥타르가 국유화되었고, 그 수용 비용으로 830만달러가 소요되었다. 62만 8천불의 국채를 받고 8만5천 헥타르의 땅을 몰수당한 UFCO는 본국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는 1,59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아르벤스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아이젠하워 정부는 과테말라를 소련의 동맹국으로 낙인찍기 시작한다. 53년 8월 미 정부는 아르벤스 정부 전복을 위한 비밀공작 비용으로 270만 달러를 푼다. 결국 주변국과 자국 대지주들도 아르벤스 정부에 등을 돌린다.
민주정부 수립 후 온두라스로 망명을 간 군부 지도자 카스티요 아르마스는 망명군을 창설해 조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아르벤스 정부는 국방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과테말라의 무기 수입을 봉쇄한다. 결국 아르벤스 정부는 체코와 협력했으며, 이는 아르벤스 정부를 친공 정부로 낙인찍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54년 6월 18일 아르마스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미 CIA는 라디오 방송국과 일부 정부 기관을 접수하여 쿠데타를 돕는다. 군대도 정부에 협력하지 않자, 6월 27일 아르벤스는 망명의 길을 떠난다.
아르마스는 무자비한 우익 독재를 펼치면서, 아르벤스의 사회개혁 조치들을 무효화했다. 이에 저항하는 수많은 농민 및 좌익 반란군이 35년간 미국과 정부군에 맞서 끈질긴 내전을 벌였다. 이 내전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다.

1994년 6월 23일 오슬로에서 설립된 역사규명위원회가 18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1999년 발표한 보고서 "과테말라 : 침묵의 기억"은 과테말라 정부가 마야 부족의 말살 및 여타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인권침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20만명이 사망 및 실종되었고, 확인된 대량학살 현장만도 630건에 달했다.
그 학살 중 1980년 1월 31일 스페인 대사관 점거 시위에 참가했다가 불타 죽은 마야 부족 우스판탄 부락의 족장 비센티노 멘추의 딸인 리고베르타 멘추는 당시 정부군의 잔학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세계 여론을 움직이고 과테말라의 민주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공로로 그는 1993년 노벨상을 타게 된다.
1991년 세라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3월에 과테말라 민족화해위원회(CNR)와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RNG) 사이에 평화협상이 시작되었으나, 군부의 반발로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1994년 1월 10일 정부와 URNG간의 평화협상이 재개되어, 3월 인권관련 합의 및 6월 난민송환 합의, 1995년 3월 원주민의 정체성과 권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1996년 1월 평화협정을 우선 정책으로 둔 아르수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이에 힘입어 3월에는 교전 중단을 합의하였고 그 해 12월29일 마침내 영구평화 정착에 합의함으로써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1997년 5월, UN 군사참관단의 입회하에 URNG의 무장해제가 완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도 총 군전력의 33%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총 10만명의 사망자와 5만명의 실종자, 2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내전이 끝나게 되었다(UN위원회는 20만명 이상이 내전기간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9년 1월,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RNG)은 11월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정당을 설립하고 등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에 교회 차원에서 정부의 만행을 심층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던 후앙 호세 게라르디 주교가 군부에 의해 살해되었다. 2001년 이 사건에 관련된 3명의 군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재판에 관련된 판사와 검사, 증인들이 협박을 받고 국외로 도피한 것은 과테말라 민주화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보수 정당의 정권이 유지되고, 중남미에서도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1년 6월 17일, 남아공은 주민등록법을 폐지함으로써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인종차별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 전 달에 재판없는 구속과 언론검열을 허용해온 국가보안법을, 그 달 초에는 인종간의 주거지를 구분해 놓은 집단거주지역법과 전국토의 87%를 백인에게 할당한 토지법을 폐지했다) 1950년 제정된 남아공의 주민등록법은 모든 주민을 4개의 인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게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각종 차별을 정교하게 시행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람을 4개의 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제도의 극단은 나치 시대의 유대인 가족 번호다. 영화 신들러리스트에서 이 제도를 엿볼 수 있다. 유럽에서 일찌감치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온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민등록법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주민등록법은 남성과 여성 외의 어떠한 구분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이 둘 중 하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란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앞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번호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들은 더욱 고통받을 거다.
남아공은 인종차별 폐지투쟁과 함께 주민등록법을 폐지했고, 헝가리는 현실사회주의 독재를 철폐한 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그러고보면, 주민등록법 뿐 아니라, 지문날인이나 국가보안법도 (비록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당당히 존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판결 받아가면서 말이다. 이것이 해방을 경험한 나라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사이의 차이인가보다.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가 1215년 6월 15일 존 왕에 의해 서명되어졌다.
모든 사회계약이 그렇듯이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담아내고 있으면서도, 재판받을 권리, 과세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같은 귀족 계급의 지도력이 800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마그나 카르타가 생명력을 유지하게끔 한 힘일 게다.
내년 혹은 내후년, 결국 개헌 정국은 열릴 수밖에 없다. 정치판에서는 중임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 놀음에만 매달리겠지만, 정작 싸움은 전경련/삼성경제연구소 대 시민사회다. 119조 2항을 삭제함으로써 삼성공화국을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의 절대군주에게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를 들이밀 수 있을 것인가?
대헌장 MAGNA CARTA
신의 은총에 의해 잉글랜드의 국왕 아일랜드의 군주, 노르망디 및 아퀴테인공 앙주 백작인 존은 여러 대주교, 주교, 교구장, 백작, 남작, 판관, 엽림관, 주장, 현령, 관리 및 모든 대관과 아울러 충성된 백성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삼가 신의 계시를 받들어 짐과 짐의 모든 선조 및 자손의 영혼구제를 위하고 신의 영광과 신성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며 또 짐의 왕국의 개혁을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사부 즉 캔터베리 대승정, 전잉글랜드 수좌 대승정, 신성한 로마교회 추기경 스티븐, 더블린대주교, 헨리, 런던주교 윌리엄, 윈체스터주교 피터, 배르 및 그래서타운베리주교 조스린, 링컨주교 휴, 워세스터주교 월터, 코벤트리주교 윌리엄, 로체스터주교 베네딕트, 우리 주 교황의 부사제이며 교황청의 일원인 팬덜프사, 잉글랜드의 템플 기사단장 에이메릭형 및 여러 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 즉 펜브루크백작 윌리엄 마샬, 솔스베리백작 윌리엄, 워렌백작 윌리엄, 안델백작 윌리엄, 스코틀랜드 성주 제로웨이의 알렌, 제럴드의 아들 워렌, 하버드의 아들 피터, 포아튜의 집사 바의 휴버트, 네뷜의 휴, 하바드의 아들 마휴, 토머스 바제트, 애링바제트, 오뷔니의 필립, 롭스리의 로비트, 존 마셜, 휴의 아들 존 및 기타 짐의 충성된 인민의 충언에 의하여,
제 1조 잉글랜드 교회의 자유와 그가 이미 지니고 있는 권리의 완전한 보유와 그리고 그가 향유하는 자유의 불가침을 먼저 신 앞에 밝히고, 짐과 짐의 영구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이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인한다. 짐은 이 헌장이 계속 준수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짐은 짐과 배론 남작과의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또한 잉글랜드교회에서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선거의 자유가 순수한 자의에 기초하여 성립됨을 이 헌장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는 바, 이것은 교황 인노센트 3세의 비준을 얻은 것이다. 짐은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이며 짐의 영속적인 후계자들을 위하여 왕국의 모든 자유민은 짐과 짐의 후계자에 의하여 이들 자유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제 2조 만약 준사적인 역무를 조건으로 하여 짐으로부터 직접 작위를 받은 짐의 백작이나 남작 또는 그 밖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종래의 상속료를 지불하면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전의 상속료라고 함은 백작 1인 또는 그 이상의 상속인은 백작에게 소속된 모든 남작의 영지에 대하여 100파운드, 기사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상속인은 모든 기사의 영지에 대하여 최고 100실링이며 봉지의 종래 습관에 따라 그보다 소액의 지불의무를 가진 자른 적게 지불해도 된다.
제 3조 그러나 전술한 상속인이 성년에 미달하여 후견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 상속료와 탄 원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제 4조 미성년 상속인의 토지 후견인은 사람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황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량의 생산물과 관세 및 역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짐이 위와같은 미성년자의 토지 후견을 그 토지의 생산물과 관련하여 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주장 또는 기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그가 후견해야 할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로부터 배상을 받으며 아울러 그 토지는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 자 2인에게 위탁시키고 그 2인의 짐이나 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짐이 상기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가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 자는 후견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자 2인에게 후견을 이전시키고 2인은 전항과 같이 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5조 후견인이 토지의 후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옥, 사냥터, 양어장, 물레방앗간 및 기타 토지의 부속물은 그 토지 자체의 수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상속인이 성년에 달했을 때는 경작기의 시의와 산출물이 허용하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쟁기를 비롯한 경작용구와 함께 모든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6조 상속인은 멸시적인 강압을 받음이 없이 혼인할 수 있으나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그 상속인의 혈연 근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7조 과부는 그 남편이 사망한 직후 전기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의 지참금과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남편의 유산중 분할지분)과 지참금 및 남편의 사망 당시에 부부가 소유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과부는 남편 사망 후 40일간 남편의 집에 체류해야 하며 그 기간 중에 과부의 재산이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제 8조 과부가 남편 없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한 혼인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짐으로부터 수봉된 경우에는 짐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과 다른 영주로부터 수봉한 경우에는 그 영주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9조 짐과 짐의 대관은 채무자의 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이유로 토지나 그 산출물을 압류하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 보증인의 재산을 유치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변제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원한다면 채무자에 대신한 채무변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토지와 그 생산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당해 보증인에 대해 면책됨을 증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어떤 자가 다소를 불문하고 유태인에게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가 누구의 수봉을 받았던가를 불문하고 채무에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그 채권이 짐에게 들어온 경우에는 짐은 증서에 기재된 원본 이외의 것을 받지 않는다.
제 11조 어떤 자가 유태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처는 자신과 과부 재산을 취득하며 당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다. 또한 사망자의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사망자의 소유 정도에 따라 필수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여분에서 영주에 대한 역무 제공을 제외하고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 유태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 12조 짐의 왕국에서는 왕국의 일반 평의회에 의하지 않고는 모든 부역면제세 또는 상납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 및 짐의 장남을 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와 짐의 장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타당한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런던시의 상납금에 대해서도 같다.
제 13조 또한 런던시는 모든 고전적인 자유를 향유하며 육로 및 해로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짐은 기타 모든 시·읍·면 및 항구가 자유권을 가지고, 관세를 면제할 것을 허용한다.
제 14조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의 상납금 부과와 부역면제세에 관련하여 왕국의 일반평의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짐이 서명한 개별의 칙서로써 대승정, 승원장, 백작 및 대남작들을 소집한다. 이와 함께 짐에게서 직접 수봉된 자들은 주장과 대관이 총괄적으로 소집한다. 일반평의회는 최소한 40일 경과 후의 일정 일에 일정 장소에서 소집된다. 그리고 짐은 모든 소집칙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다. 이렇게 하여 일반평의회가 소집된 경우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는 출석자의 협의에 따라 지정일에 진행된다.
제 15조 짐은 앞으로 어느 누구에도 자유인으로부터 상납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장남을 기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고자 할 대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허용한다.
제 16조 어느 누구도 기사의 작위나 기타의 자유로운 작위의 보유에 대하여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정도 이상의 역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제 17조 민사소송은 짐의 궁정에 따라 이동됨이 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개정된다.
제 18조 침탈부동산점유회복소송, 상속부동산점유회복소송 및 승직추천권회복소송에 관한 심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각 주재판소에서 행한다. 즉 짐, 또는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는 짐의 최고재판관이, 각 주에 2인의 재판관을 연 4회 파견하고, 그들은 그 주에서 선출된 4인의 기사와 더불어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 배심재판을 지정일에 개정할 수 없을 때는 당일 주재판소에 재정한 자 중에서 사건 규모에 따라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일정수의 기사와 자유보유자가 잔류해야 한다.
제 20조 자유인이 경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경미함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중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막중함을 고려하여 벌금이 과해진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벌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모든 것은 그들이 자진하여 신체와 재산을 짐의 연민에 맡긴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술한 벌금은 선량한 이웃의 선서 없이는 부과할 수 없다.
제 21조 백작과 남작은 그들의 동료에 의하고 또한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르지 않고는 벌금에 부과되지 않는다.
제 22조 승려의 세속적 소유재산에 벌금을 과할 경우는 제21조와 같은 방법에 의하며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기존의 법적 의무에 의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촌락과 개인도 교량의 건설에 강제부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주장, 성주, 시체검사관 기타의 짐의 대관은 왕좌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제 25조 모든 주와 백호촌과 군은 전례와 같은 지대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증액할 수 없다. 그러나 짐의 직할장원은 예외로 한다.
제 26조 짐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주장이나 짐의 대관은 사망자가 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짐의 최고특허장을 제시하고 법정지정인의 입회하에 채무액의 한도내에서 그 속봉에 속하는 동산을 압류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의 완전 변제시까지는 어떠한 물건도 이동시킬 수 없다. 잉여물이 있을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유언집행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한편 사망자가 짐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동산은 사망자의 처와 아들에게 배당될 합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인에게 귀속한다.
제 27조 자유인이 유언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동산은 교회의 감시하에 사망자의 근친과 친구에게 분배된다. 단, 사망자가 타인에게 진 채무는 예외로 한다.
제 28조 성주, 기타의 대관은 즉시 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매도자의 의사에 따른 지불유예를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곡물이나 동산도 취득할 수 없다.
제 29조 기사가 몸을 바쳐 성을 경호할 의사가 있는 경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신이 못하고 적당한 타인에게 대행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사에게 성의 경호대금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짐이 그 기사를 원정에 소집하거나 파견했을 때는 당해 원정 기간 중 성에 대한 경호 의무가 면제된다.
제 30조 주장, 기타의 대관은 자유인의 말 또는 마차를 당해 자유인의 의사에 반해서 징발할 수 없다.
제 31조 짐이나 짐의 대관은 성이나 기타 짐을 위한 용도로 타인의 재목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발할 수 없다.
제 32조 짐은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토지를 1년 1일 이상 유치하지 않으며 그 이후는 당해 지주에게 반환한다.
제 33조 데임스, 메드웨이 및 모든 잉글랜드 지역의 어망은 제거한다. 그러나 해안에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34조 '프레치페'라는 영장은 앞으로 토지의 소유에 관한 자유인의 장원재판소에서의 재판청구권을 상실케 할 목적으로 발급될 수 없다.
제 35조 짐의 전국토를 통해 포도주, 맥주 및 곡물에는 '런던쿼터'라는 단일 척도가 사용되어야 하며, 역색포, 조포 및 루세트와 기타 직물에는 단일쪽으로서의 직물 야드 단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량에 관해서도 같다.
제 36조 생명 및 수족에 관한 영장(유한과 증오에 관한 영장, 구금이유심사 영장)의 발급을 위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물건도 주고받는 일이 없고, 이 영장은 무료로 발급되며 또한 발급이 거부되지 않는다.
제 37조 짐으로부터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의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사역무를 대가로 토지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보유를 근거로 하여 짐은 그 상속인에 대한 후견권이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당해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가 기사의 역무제공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지 않을 때는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짐은 소도, 시 기타의 물품을 공납하는 봉사로 짐으로부터 소봉사(Parva sergenteria petty sergenty)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으며 기사 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제 38조 앞으로 대관은 사건에 관한 신빙할 만한 증인이 없이 진술만을 근거로 재판한 수 없다.
제 39조 자유인은 동료들(동등한 사람들, equals)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짐은 이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이를 명하지도 아니한다.
제 40조 짐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또는 재판을 팔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 41조 모든 상인은 판매를 위하여 악질 과세 아닌 종래의 정당한 관세에 의하여 안전하게 전 잉글랜드를 출입하고 체재할 수 있으며 육로 및 수로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단, 전시에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 사람은 예외로 한다. 만약 그러한 자가 전쟁개시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 나라와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나라 상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짐과 짐의 재판관이 알 때까지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끼침이 없이 그를 억류한다. 우리 나라 사람이 타국에서 안전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타국인은 안전하다.
제 42조 왕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전시중의 최단기간 이외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짐에 대하여 충성을 지키는 한 육로 및 수로를 불문하고 우리 나라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왕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자, 법익을 박탈당한 자, 짐의 적대국에서 온 자는 제외되며 이에는 적대국과 거래하는 상인도 포함된다.
제 43조 짐의 수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남작령인 몰수령(예컨대 워링포드, 노팅검, 블로뉴, 랭커스터 명예령)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당해 남작령이 남작의 수중에 있으며 남작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이상의 상속료를 내지 않으며 그 외의 역무를 짐에게 제공하지도 않는다. 짐은 남작이 그를 보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남작령을 소유한다.
제 44조 사냥터 밖에 있는 자는 앞으로 일반소환장에 의해 짐의 사냥터 관리관 앞에 출정되는 일이 없다. 단, 엽림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자나 엽림사건으로 억류되어 있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은 제외된다.
제 45조 짐은 왕국의 법에 능통하고 아우러 그를 잘 준봉할 의사가 있는 자가 아니면 판관, 성주, 주장 또는 대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제 46조 수도원을 창설한 남작으로서 그 승려에 관한 잉글랜드 국왕의 특허장을 가진 자, 또는 예전부터 그 수도원을 보유한 자는 승려직 중 공석이 생긴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후견권이 있다.
제 47조 짐의 시대에 새로이 지정된 모든 사냥터는 즉시 그 지정을 해체한다. 짐의 시대에 매사냥지구로 지정된 하안에 대해서도 같다.
제 48조 엽림과 수렵지, 엽림관과 수렵지관, 주장과 그 부하직원, 하안과 그 관리인들과 관련된 악관습은 각주의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12인의 그 주 기사에 의하여 선서 후 심사되고, 심사종료 후 40일이내에 다시금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단, 짐이 잉글랜드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짐의 법관에 통보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49조 짐은 평화와 충실한 근무의 담보로 잉글랜드의 인으로부터 짐에게 인도되었던 인질과 증언 문서를 모두 즉시 반환한다.
제 50조 아테의 제랄드 일족, 즉 시고네의 제랄드, 샨소의 피터기 및 앤드류, 필립과 마크의 형제 및 그의 생질 제프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은 앞으로 잉글랜드 내에서는 대관직을 가질 수 없게끔 완전히 대관직에서 추방한다.
제 51조 짐은 말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왕국에 해를 끼친 외국의 기사, 석궁의 사수, 하수인 및 용병을 평화가 회복된 뒤에는 왕국에서 추방한다.
제 52조 짐은 그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 없이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가 짐에 의하여 탈취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자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평화보증의 항에 기술된 25인의 백작재판의 판결로 이를 해결한다.
제 53조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에 의해서 지정된 사냥림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의 재판, 또는 기사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근거로 짐이 종래 타인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후견권에 관한 재판 또는 타인의 토지에 창설된 승원으로서 지주가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짐이 전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예한다.
제 54조 어느 누구도 여자의 고소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단, 그 고소가 그 아내의 남편에 관할 것일 때는 예외로 한다.
제 55조 짐을 위하여 부당히 그리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과 부당히 그리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특별벌금은 완전히 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후술하는 평화의 보증에 관한 항에 기재되어 있는 25인의 남작 또는 그의 과반수에 상기 캔터배리 대주교 스티븐이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스티븐과 그가 이 목적으로 소집하기 바라는 인원을 합하여 열린 재판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출석 불능일 때라도 재판은 계속하여 진행된다. 만약 전기 25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직접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재판에 한하여 제척되고 전기인 중의 잔여자에 의하여 타인이 보충되며 그는 당해 재판을 위해서만 선출되고 선서를 해야 한다.
제 56조 짐이 웨일즈 인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토지, 자유, 기타의 것을 약탈한 경우에는 그것이 잉글랜드 지역 내이거나 웨일즈 지역이거나를 불문하고 즉시 반환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때 잉글랜드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잉글랜드 법에 따르고 웨일즈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웨일즈 법에 따르며 경계지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경계지의 법에 따라 경계지에서 결정한다. 웨일즈 인도 짐과 짐의 신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57조 그러나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가 웨일즈 인으로부터 그들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탈취된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로서 현재 짐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짐이 담보의 책임을 지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군의 통상기간까지 짐이 반환을 유예한다. 단, 짐이 십자군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에 짐의 명령으로 심리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짐이 귀환할 때, 또는 짐이 해외원정을 중지했을 때는 즉시 웨일즈의 법과 상기 지역의 구별에 따라 그들에게 완전한 재판을 행한다.
제 58조 짐은 뤠린의 아들과 웨일즈로부터의 모든 인질 및 평화의 보증으로서 짐에게 교부된 증거문서를 즉시 반환한다.
제 59조 스코틀랜의 왕 알렉산더에 대하여는, 짐이 잉글랜드의 다른 남작에게 대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자매 인질의 반환, 왕의 자유 권리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단, 그의 부친 스코틀랜의 전왕 윌리엄(사자왕)으로부터 짐이 받는 증거문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기 결정은 짐의 재판소에서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60조 짐이 짐의 왕국내에서 짐의 신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로 허용한 상기의 여러 관습과 자유는 승속을 불문하고 짐의 왕국내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와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61조 짐은 신을 위하고, 또한 짐의 왕국을 개혁하고 짐과 짐의 남작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더욱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기의 모든 사항을 인정한 것이므로 짐은 이 모든 것이 영구히 침해됨 없이 완전하게 향유되기를 바라면서 남작에 대하여 다음의 보증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승인한다. 즉 남작들은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평화와 이 특허장으로서 짐이 남작들에게 허용하고 확인한 여러 자유를 전력을 다하여 준수하고 또한 준수시킬 의무를 지닌 25인의 남작을 선출한다. 만일 짐이나 짐의 판관, 대관 또는 관리 중의 어떤 자가 누군가에 대해 불법을 범하거나 평화의 조항과 보증을 유린하여 상기 25인의 남작 중 4인의 남작에게 그 불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4인의 남작이 짐에게 짐이 왕국밖에 있을 때는 짐의 판관에게 그 위반을 적시하고 그 위반이 지체없이 개선되도록 요구한다.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에는 짐의 판관에게 위반 사실이 지적되고 그로부터 40일 내에 짐이나 짐의 판관이 그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한 4인의 남작이 25인의 남작 중 잔여인에게 그 사건을 회부한다. 이 25인의 남작은 전국의 평민과 함게 성, 토지, 재산의 압류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짐에게 책임을 묻고 강압을 가할 수 있다. 단, 짐과 짐의 왕비 및 짐의 아들의 신체는 그러한 강압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반사실이 개선되면 짐과의 종전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자는 누구나 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25인의 남작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함께 가능한 한 짐에게 강압을 가한다는 뜻을 선서할 수 있다. 짐은 그러한 선서를 원하는 자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그를 허가하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선서하는 일을 금하지 아니한다. 한편 자신의 발의로 25인과 더불어 짐에게 강압을 가하는 것을 선서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짐의 명령을 따라 전기한 선서를 강제할 수 없다. 25인의 남작 중 사망자나 왕국을 떠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전기한 여러 사항을 실행할 수 없는 자가 발생했을 때는 25인의 잔여인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자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선서한다. 25인의 남작에게 실행이 위임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몇사람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출석한 다수인이 결정하거나 명령한 것은 25인 전부가 그에 의견이 일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적이다. 전기 25인은 전술한 모든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가능한 한 타인에게도 준수시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짐 또한 짐 스스로나 혹인 타인을 통해서거나 전술한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유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를 감소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효이며, 짐 스스로가 타인을 통해서거나 결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제 62조 또한 분쟁이 있은 후 짐은 승속을 불문하고 짐과 신민 사이에 발생했던 일체의 악의, 분노를 모두 철회하고 사면한다. 그밖에 짐의 치세 제16년의 부활제로부터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에 있었던 분쟁을 원인으로 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짐은 승속을 불문하고 모든 자에 대해서 소추를 중지할 것이며 특히 짐에 관한 위법행위는 완전히 사면한다. 더욱이 그에 대한 보증 및 전술한 여러 가지 양해 사항과 관련하여,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를 비롯한 전기한 여러 주교 및 펜덜프 사의 개봉증거장을 작성하게끔 했다.
제 63조 이와 같이 짐은 잉글랜드의 교회가 자유임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전기한 자유 권리 및 양해 사항들이 그들 자신과 후손을 위해 짐과 짐이 후계자로부터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서 올바르고도 평화롭게, 자유롭고도 평온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영구히 보유 유지할 것을 희망하며 또한 확실하게 언약한다. 더욱이 짐과 남작측은 전술한 모든 것을 성의있게 또한 악의없이 준수한다는 뜻을 선서했다. 위의 사람들과 기타 다수인을 증인으로, 윈저와 스테인즈 사이에 있는 러니미드(Runnymede)라고 불리는 초원에서, 짐의 치세 제17년 6월 15일 짐의 손으로 이 장전을 수여한다.

77년 전 오늘 그가 출생했다.
60년대 저항문화 중 자본에 약탈당하지 않은 마지막 상징이라던 그도, 그의 이미지가 90년대 후반 자본에게 봉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한 광고업자는 “우리는 그의 이념 따윈 필요없다. 그의 반항적인 이미지와 얼굴만이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식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볼리비아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체포되었을 때의 저 모습까지도 자본이 약탈할 수 있을까? (아님 저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려는 나의 시도가, 자본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도 낡은 것일까?)

<뿌리 혹은 거친 땅> 금속에 유채 30.5×49.9cm 1943
소아마비. 철기둥이 몸을 관통하는 교통사고. 한 번의 유산과 두 번의 임신 중절. 여덟 번의 척추 수술과 발목 절단 수술. 동생 크리스티나 칼로를 포함하여 거듭되는 디에고 리베라의 끝없는 여성편력.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국의 과테말라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포함하여 일생을 참여해온 혁명 운동. 트로츠키와의 연애.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피어난 위대한 작품들.
일생을 거듭된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해낸 삶.
혁명의 러시아와 신문명의 미국의 시대에 멕시코의 대지를 발견해낸 삶.
오늘은 멕시코 혁명이 낳은, 혁명보다도 더욱 위대하고 정열적인 삶을 살다간 프리다 칼로의 51주기이다.
여성이라는 그녀의 성별 때문일까? 그녀에 대해서는 늘 그녀의 고통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늘 그녀의 삶을 이야기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한다. 그냥 신현림의 시를 몇 번이고 되새겨볼 뿐이다.
신현림,「프리다 칼로, 두 개의 그림」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나는 상상한다 프리다가 되어본다
하늘에서 흙더미가 쏟아진다 몸을 뚫고 화물차가 지나간다 멈춰 거울처럼 부서지는 몸 멈춰 뼈란 뼈 죄다 미쳐 날뛰는 고통 아가야 울어라 너는 신비스런 늪인데 그렇게 열망한 선물인데 갈매기처럼 하얀 옷을 감고 어디로 날아가니 성모상 목에 꽂힌 칼을 뽑아줘 아이를 잡아줘 더이상 잃을 게 없다 너를 만져보고 싶다 네 숨결, 네 살, 피리소리 같은 네 울음이 얼마나 파란지 아가야 죽은 내 아가야
프리다, 전차사고 이후 너는 29년간 외과수술을 받았다
서른 두 번이나
네 목을 끌고 달리는 오토바이 같은 시간들
그림을 그리며 울던 시간들 속에서
네 남편 디에고를 닮은 사내아이를 갖고 싶었지
손풍금 같은 아이를 낳으면 디에고를 붙들리라 믿었어
보헤미안 기질의 디에고는 아기엔 관심이 없고
너는 세 번이나 유산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 일이란
여자에겐 최고의 아름다운 사건?이다
여자의 존재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어떤 사내는 말한다
분노하면서 완강히 부인도 못하면서
여자의 존재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단지 아이 없는 집이란 얼마나 추운지 알 뿐인데
프리다가 온갖 종류의 인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인내하는 강인한 사람의 가치를 표현했음을
솔직한 프리다가 얼마나 용감했나 기쁘게 느낄 뿐인데
프리다, 네 죽은 아이들을 깨워 망아지처럼 뛰게 하고 싶구나
거대한 어항으로 흘러간 네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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