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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말하는 '국익' 관점에서 봐도 해롭다

진보네님의 [트랙-팩 22 : 황우석과 국익] 에 관련된 글.

뒤늦게 산 말지 12월호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다.(누구에겐 '말'이란 잡지가 아주 거지 같기도 하겠지만 10년 이상 보아 온 내겐 여전히 괜찮은 학습지^^다.) 아직 인터넷 말에는 실리지 않아서 직접 워드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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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국익'은 없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성언론들은 '윤리냐 국익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마치 윤리를 택하면 엄청난 국익을 손실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은 월간 말에 급히 보내온 원고를 통해 "그런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익이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대체 무엇이 '국익'인지 보수세력이 끔찍히 좋아하는 시장논리로 한번 따져보자"고 제안한다(편집자 주)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 자신 경제학자이면서도 경제학을 사랑하기 가 어렵다는 걸 번번이 느낀다. 이 학문에는 도대체 돈밖에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계량화될 수 있는 수치들만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를 '국익'이라는  잣대로 굳이 계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익'이란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국익'이라는 담론을 제공한 것은 황우석 교수 그 자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익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국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과연 국민경제 내에서 어떠한 이익을 발생시킬까?

 

 

민간기업은 왜 투자하지 않는가?

 

먼저 민간기업의 관점에서 이 특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삼성이나 현대 혹은 LG와 같은 대형 기업이 아니더라도 의약 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생명공학은 물론이고 종자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기 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허비가 없어서 특허출원을 못하고 있다는 딱한 사연이 전해지기 전까지 나는 민간기업에서 이 연구에 '의미 있는' 수치의 지원을 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익'이란 말까지 등장한 이 마당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기업들이 이 연구에 투자하지 않을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투자하지 않고 있을까?

 

  본격적인 계산을 해보기 전에 먼저 짚어둘 게 있다. 시장논리로만 판단한다면 기업입장에서 '황우석사단'의 연구개발은 20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수익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빨라야 30년 걸린다. 즉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초기단계이다. 이 점이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점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의 투자는 소위 이미지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세계적인 맥주생산업체인 칼스버그나 하이네켄은 과거 양자역학에 연구비를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 아직도 머나먼 미래 지식에 해당하는 양자역학이 도대체 이 기업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투자했을까? 아마도 사회환원 혹은 기업이미지 개선 정도의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기초과학은 물론이고 문화부문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는 그런 지원조차 없다.

  

사람들은 흔히 기업이 단기수익만을 놓고 투자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암슨이나 코즈와 같은 신제도주의학파는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내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고, 조직으로서의 기업은 수익만이 아니라 영속성이라는 또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단기적 성과만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황우석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체줄기세포와는 달리 매번 새로운 난자를 필요로하는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체줄기세포에서 역으로 인공난자를 만들어낼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스캔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소위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진다"는 것. 짧게는 약간의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지만 길 게 놓고 보면 오히려 반여성인권의 기업이미지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즉 민간기업이 어지간해서는 이 배아줄기세포에 공개적으로 투자하거나 지원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물론 익명을 요구한 어느 기업인이 특허출원에 사용하도록 6억원을 지원한 적은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본 경제적 타당성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서 특정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의 기준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침서를 따른다. 물론 황우석 교수의 경우는 연구개발사업이므로 반드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부예산사업은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경제성평가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다양한 계량적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에게 2006년도에 지급될 예산을 살펴보자. 일단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비'라는 항목으로 30억원의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26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로드맵이 없어서 추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설비지원금은 초기 5년간만 지원된다고 가정하고, 현재15억원인 순수연구비는 점차적으로 증액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연평균 100억원 정도가 20년간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총 20년 사업에 2000억원의 지원규모이다. 시장에서 상업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 예산이 전체 사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의한 수익은 얼마가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첫째는 상용화되었을 때의 시장규모를 추정해서 직접적인 수익과 지적재산권(특허권)에 의한 라이센스 수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허의 공업권 인정기간이 20년임을 감안한다면, 초기에 발생하는 특허는 실제로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치병 치료와 같은 기술이 상업화되었을 때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총 사업기간을 30년으로 잡고, 처음 20년간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 결과 예상보다 빨리 시장이 생겨나서, 20년 후에는 정상시장이 형성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건 물론 황우석 교수에게 유리한 가정이다. 또한 난자 공급에 대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가 시장에서 지켜진다고 할 때, 연간 100개 정도의 난자를 한국 사회가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연간 100건 정도의 수술이 벌어진다고 가정한다. 물론 엄밀히 인플레이션 계산 등의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야 하지만, 편의상 그냥 현재가를 적용하자. 또한 의료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일반 시장이 아니라 의료보험에 의한 공공개입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선진국의 의료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이때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의 기준은 현재 인공심장이나 간이식 수술의 비용인 50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설정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사업자의 주장을 반영해서 이 수익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 수익률이 50%라고 가정하자.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은 국익이 아니다.

 

  이 경우 30년간의 총 비용은 2000억원인 셈이고, 총수익은(난자의 비용과 기초경비를 제외하고) 10년간 250억원이다. (이 경우 비용편익비율은 30년간 0.125가 된다. 비용편익비율은 '1'이 넘어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턴오버(turn-over)라고 부르는 원금회수기간은 순수기간이 80년, 그리고 총기간으로는 100년이 걸리지만, 이 숫자는 사실 30년 이후의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의미있는 숫자는 아니다. 한편 기간 중 사업 순손실은 1750억원이다.

 

  20년 후부터 30개 국가가 한국 규모의 줄기세포 임상시장을 가진다고 치고, 총 특허기술 중 절반이 사업 10년차 이후에 발생하며, 5%의 특허에 의한 라이센스 수입이 발생한다고 계산해 보자. 이 경우 연간 50억, 10년간 총 500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편익비율은 0.375로 개선되고, 사업순손실은 1250억원으로 개선된다.

 

  30년 후에는 기술의 상업적인 활용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약간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타상성평가서를 가지고 기획예산처 예산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국민들의 기분이 다소 좋아진다'는 심리적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걸 국익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가지는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용 보조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비용편익비율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정부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장애인 설비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가 가지는 윤리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설비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국익'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항목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 기술파급 효과를 일부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래 시장의 파생효과이므로 본래 시장과 특허권 수익까지 반영한 상태에서 다시 계산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수술비용을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공의료정책과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복지라는차원에서 타당한 방법이라 보이지 않는다. 또다른 한 가지는 수술 건수를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난자공급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겨야 한다. 그도 아니면 난자공급에 관한 소위 블랙마켓이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정부투자사업에서 지하시장을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지원을 주도하는 경우,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동시에 지하시장에서의 난자불법매매도 감시해야 하는 불편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국익'에는 줄기세포에 의한 환자들의 편익과 함께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가 같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가지 대안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해법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해법으로는 만약 정말로 이 연구사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처럼 스스로 기업화하면 된다. 코스닥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과학기술의 기업화를 직접 추진하고, 정부가 일반기초과학연구처럼 상식에 준하는 지원금을 주는 경우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본연의 과학기술지원과 소수자 보호와 지하시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시장과 국익을 외치는 국민들의 '지불의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좋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경우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지불하면 된다. 현재 카톨릭을 매개로 반대하는 아주 소수의 국민들이 300억원의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서 지불의사(willingness-to-pay)라고 불리는 소비자의 지불비용에 의한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 연구를 '원하지 않는' 가톨릭계가 지불한 300억원이 된다.

 '가상투자법' 등의 이론적 방법론을 동원하자면, 이 연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집단의 이론적 지불의사는 최소 3000억에서 3조원 수준까지 커진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의 국민이 이 연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찬성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현물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현재로서는 경제학적으로 무의미하다. 따라서 찬성하는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국민주 형태의 기업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외펀딩도 가능한 방법이다. 정말로 이 연구를 원한다면 예비 소비자와 이에 대한지지자들이 자신의 지불의사를 현물로 보여주면 된다.

 

  마지막 해법은 어느 기업이 나서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난자 지하시장에 대한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기업이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공학 경쟁력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이 초유의 난자지하시장 사태를 놓고,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모든 국민이 이걸 원하는지, 또한 모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난자 제공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적절하게 지하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연구진이 말하는 그 '국익'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우리가 목 놓아 외치는 '국익'이라는 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PD수첩 폐지반대 서명하러가기(미디어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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