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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옴] 지율 스님의 평택 이야기 2006/05/09
- [평택] 군사시설보호법 2006/05/06
초록의 공명 - 지율 스님의 글
지난번 플레시를 보내고 난 뒤 몇몇분께서 제가 평택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셨고 -
또 시비를 떠나 염려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에 간단한 답글을 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여름 평택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제가 평택에 갔던 것은 미군 기지나 군사 시설 철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많이 편찮으셨던 문정현 신부님을 찾아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대추리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문신부님께서는 평택에 계시지 않았고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 집회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분도 현장에 계시지 않았고 연로해 보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사에 어두운 저는 그 시위 현장 뒤편에 서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방위문제와 관련 된, 그리고 정략적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는 미군부대 주둔 문제에 대하여 호미와 쟁기 밖에 들어 본적이 없으신 연로하신 분들께서 270여일이 넘도록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힘없는 촛불을 태우고 계신 까닭이 무엇일까하고 .....
그러나 다음날 한없이 순박해 보이시는 아주머님 댁에서 아침을 먹고 물이 쿨렁쿨렁 들어오는 푸른 논길을 걸어 나오면서 간밤에 품었던 의문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황금으로 보이는 그 땅이 그분들에게는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들을 그 곳에서 일어 날 수 있도록 세워준 고마운 흙으로 보였다는 것을 .....
어쩌면 그분들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밤마다 드는 촛불의 나약한 밝음을...
국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국방력, 또한 강대국과의 외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촌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국가를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두렁을 베고 죽겠다고 하는 말에서 그분들의 사랑과 상처받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제가 촛불을 들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사랑과 아픔을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 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보상 때문이라든지 외부세력이라고 여론을 만들어 가고 결과와 과정을 혼돈하며 무력적인 굴종을 강요한다면 그분들의 나약함은 치욕이 될 것이며 용기는 분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진압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서있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가슴 뛰는 분노와 슬픔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천성산 문제를 통하여.이 사회가 중심을 잡아가는 방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혼란 속에 머물며 하루를 지내는 일도 까닭 없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문득 가슴이 메이는 것은 다시 태어 날 수도 없는 세상의 아픈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머무는 곳에 항상 화해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 지율합장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택 관련... 스크랩
김 승 환(전북대 법대 교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 관계자는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이런 계획은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가?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법조문을 차례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진지나 장애물은 전투를 예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타 군사목적’ 역시 진지·장애물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사격장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만, 부대의 막사를 가리켜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대의 막사는 전투를 예상하는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전투를 예상하는) 군사시설은 ‘직접’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군사목적에 공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
셋째, 이러한 군사시설은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공용되는’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의 요소가 들어 있다. 과거에 ‘공용되었던’ 또는 장래에 ‘공용될’ 군사시설은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
넷째, 그것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적 시설’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법의 특별법분야에 속하는 군사행정법에서 말하는 ‘군사’시설 역시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단순한 토지를 가리켜 군사‘시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군사시설이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시설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국민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주거·공업·상업·농업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이다. 그에 대한 답은 ‘불가’이다.
이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어떠한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요건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지역에 ‘현재’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해석을 평택 미군기지 예정터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이곳은 민간인들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지,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은 이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거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의 민감한 충돌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이 법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예정터 문제를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미간의 갈등은, 두 나라 정권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우리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적대시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불법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힘의 철학을 신봉하는 미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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