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결국 막히지만…5년 내 원상복구 얘기 나올 것" 
  [해수부 보고서 최초 全文분석] "대재앙은 필연적"
 
  2006-04-21 오후 2:39:52     
 
 
 
  
  4월 21일 새만금 간척 사업의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33㎞가 완성됐다. 지난 3월 17일 마지막 구간 2.7㎞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이래 36일 만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새만금 '대재앙' 막을 도리가 없다"
 
  이 방조제 공사의 마무리를 계기로 〈프레시안〉은 한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를 빚다 4월6일 전문 공개된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조사연구 보고서(4차년도)'를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초로 전문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수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총 710억 원을 들여 새만금의 갯벌 생태계와 해수 움직임, 수질오염 등을 조사 연구해 매년 해수부와 총리실에 제출하고 있는 연차별 보고서의 일환이다. 연간 연구비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한 마디로, 2005년 3월 공개된 3차년도 보고서와 비교해볼 때 표현을 많이 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대동소이했다. 새만금 방조제로 생기는 거대한 담수호가 시화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조류 감소, 토사 공급 중단, 하구역 상실 등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방조제의 갑문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해양 환경 변화를 예측해 대처하는 것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한계 때문에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무리"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 충격적이었다.
 
  이렇듯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수년간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조사해 온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인정한 것이다.
 
  나흘 만에 갯벌생물 90% 가까이 폐사…'죽음의 호수' 예고편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새만금 방조제가 공사 시작 15년 만인 21일 완공됐다. 신시도(위 섬)와 가력도의 개방구간(1.6㎞) 중 마지막 남은 60m의 물막이 공사가 오후 1시께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연합뉴스  
 

  이 보고서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끝 물막이 공사로 담수화 초기 혹은 방조제 차단 후 일부 갯벌에서는 불과 나흘 만에 갯벌생물의 90% 가까이 폐사된다는 실험결과다.
 
  보고서는 "담수화되는 갯벌에서 갯벌생물의 폐사율을 실험한 결과 모래갯벌에서는 처음 나흘간 85~90% 이상, 펄(진흙)갯벌에서는 같은 기간에 75~90% 이상의 갯벌생물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갯벌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한 뒤에 발생한다. 이렇게 대량으로 폐사한 갯벌생물의 사체에서 유래된 유기물과 영양염은 직접적으로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 더구나 이런 부영양화 현상으로 지난 수년간 방조제 내 측에서 증가하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층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성층 현상은 상층수(낮은 염분, 높은 수온)와 무거운 저층수(높은 염분, 낮은 수온)가 상하로 구분되는 현상이다. 서해 연안은 조류가 심해 이런 성층 현상이 거의 없었으나 방조제로 해수의 유입량이 감소하고 조류의 흐름이 막히면서 상황이 변한 것.
 
  이렇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증해 성층 현상으로 형상된 저층에서 저산소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저산소층이 형성되면 사실상 새만금 담수호는 회생 불능의 '죽음의 호수'가 된다.
 
  새만금 인근 관광단지?…해수욕장도 치명적 타격 입을 가능성 높아
 
  새만금 생태계의 재앙은 고스란히 전라북도의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라북도 측은 고군산군도 해역에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해양 관광단지는커녕 기존의 해수욕장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조제 내부 개발 완료 후 담수를 외해로 방출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새만금호 수질이 정부 목표(4등급)를 달성하더라도 남북 방향으로는 고군산군도 남측 해역에서 비안도 남측 해역까지, 서측 방향으로는 관지도 해역까지 수질 오염이 심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설사 목표보다 더 나은 수질(3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 방조제가 완공된 뒤 만경강, 동진강 등 하천을 통한 모래 유입이 중단돼 변산 해안에 모래의 공급이 끊긴다는 것. 만경강, 동진강을 통해 유입된 모래는 방조제 바깥쪽 대항리 조간대(썰물 때 물 위에 드러난 지역)를 거쳐 변산 해안으로 공급되는데 이 흐름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외해로 방출된 오염된 담수가 외해의 해수와 섞여 희석되지 않고 인근 해변을 맴도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인근 해수욕장으로서는 바다는 오염되고 모래는 유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오염으로 어·패류가 고갈돼 피해를 볼 인근 주민들은 해수욕장까지 몰락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수년 후에 원상 복구 얘기 나올 것"
 
  한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해수부의 보고서는 지난 3월 16일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사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은 이미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고려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설사 악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고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새만금 간척 사업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의 원고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최병모 변호사는 "끝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3년 안에 수질오염 등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5년 안에 원상회복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난 7일 조계사에서 열린 '새만금 운동의 성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말했었다.
 
  이렇듯 각종 과학적 실험과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그려지는 미래상은 참담하기만 하다. 문제는 그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의 얘기대로 3년 또는 5년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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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23:13 2006/04/22 23:13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획득-극대화이다.

자본주의 이해에 있어 이윤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 상품시장의 주체가 기업이고, 그 기업의 주된 운영원리가 이윤의 획득이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순환도식에서 이윤획득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M-C(MP, LP)----P----C'-M' (=M+m)

이 도식에서 M'-M=m 으로 산출량과 투입량의 차이가 이윤이다.

문제는 이윤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있다. 도식에서 실선(-)의 과정은 등가교환으로 가치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P, 즉 생산과정에서만 가치의 증식이 가능하다. 앞서 이미 가치는 곧 사회적 노동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바, MP의 경우 그 가치를 이전할 뿐, 노동(LP)만이 가치를 창출한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윤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기업이 초기비용으로 치르는 비용 C로 구입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데에 있다.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구입하는 셈이다.(노동자 자신에 대한 처분권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으로 규정된다면, 노동력의 가치 역시 그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텐데,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량이라는 것은 곧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비재의 가치와 같다. 그래서 해마다 임금협상 시즌이 되면 민주노총에서는 표준생계비를 발표하고, 그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최종적인 임금의 수준은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 균형에서 결정되곤 한다.

또한, 최근에 와서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라기 보다는 마치 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인 듯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성과급제라던가, 아예 월급 개념이 없는 소사장제 등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제도적 차원의 교란이라고 친다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 이론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력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왜 직업 별로 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인가의 설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MF 이후 우리사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노동의 유연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노동의 유연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뿐 아니라 노동과정의 유연화로 가능함을 애써 부각시키려 하였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노동 유연화는 미국식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진행되어왔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 도요타 방식처럼 노동과정의 유연화 역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노동 유연화냐의 논의가 아니라 과연 노동의 유연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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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01:09 2006/04/13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