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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예정터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김 승 환(전북대 법대 교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 관계자는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이런 계획은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가?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법조문을 차례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진지나 장애물은 전투를 예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타 군사목적’ 역시 진지·장애물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사격장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만, 부대의 막사를 가리켜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대의 막사는 전투를 예상하는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전투를 예상하는) 군사시설은 ‘직접’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군사목적에 공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
  
  셋째, 이러한 군사시설은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공용되는’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의 요소가 들어 있다. 과거에 ‘공용되었던’ 또는 장래에 ‘공용될’ 군사시설은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
  
  넷째, 그것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적 시설’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법의 특별법분야에 속하는 군사행정법에서 말하는 ‘군사’시설 역시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단순한 토지를 가리켜 군사‘시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군사시설이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시설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국민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주거·공업·상업·농업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이다. 그에 대한 답은 ‘불가’이다.
  
  이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어떠한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요건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지역에 ‘현재’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해석을 평택 미군기지 예정터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이곳은 민간인들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지,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은 이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거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의 민감한 충돌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이 법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예정터 문제를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미간의 갈등은, 두 나라 정권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우리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적대시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불법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힘의 철학을 신봉하는 미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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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6 10:48 2006/05/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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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제공, 정보도 안주고 ‘자발성’ 남발
    
황박사 연구용 난자채취의 법적 윤리적 문제

 
 윤정은 기자
 2006-04-18 04:51:02 
난자 의혹과 논문 조작으로 점철됐던 황우석 사태는 현재 검찰조사에서 생명윤리법의 선 상에서 처벌 여부와 위법성으로, 검찰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자 취득과 채취과정에서의 의혹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황우석 교수팀에게 제공된 연구용 난자의 사용 개수는, 2월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중간조사 발표에서 밝힌 2천221개가 가장 진실에 근접한 수치다. 그러나 이마저 끝은 아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조사 발표를 위한 조사에서 “난자의 수가 이보다 더 많고, 미혼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 난자 의혹의 끝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 대해선, 검찰조사에서는 생명윤리법 위반 사항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발표에서는 난자 사용실태와 윤리성 문제로, 어느 정도 전말이 드러날 예정이다. 또 4월 18일, 35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로 구성된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는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해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황우석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121명 중 절반 가량인 62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되어 난자 유상거래 부분, 즉 생명윤리법상 ‘난자 정자 매매 금지’ 조항을 어긴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인체를 이용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가 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윤리 위반에 대한 규범적 제제와 법적 처벌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것과,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 구제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제기된 난자 의혹에 대해 끝없는 거짓과 허위로 일변하였다. 조금씩 밝혀진 의혹들은 급기야 심각한 연구윤리문제로 대두됐지만, 현행법상으로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다. 한편, 연구기관과 불임클리닉 병원들과의 관련성에서도 드러난 의료윤리위반에 대해서도 의사윤리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묻지 않고 있다. 이 윤리규범이 미비한 이유로, 오히려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동의형식도 안 갖추고 ‘자발성’ 운운

연구용 난자 제공과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는 ‘난자매매’ 부분이 주요하게 다뤄지지만, 윤리 규범적 논의에서는 난자제공자의 인권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연구의 대상, 피험자가 되는 여성들의 ‘동의가 얼마나 충분한 정보에 의해 이뤄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자발성’의 주요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에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라는 내용적인 면뿐 아니라, 최소한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면동의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자발성’이라는 말이 연구자의 입에 의해서 남발됐다.

2월 2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용 난자를 채취함에 있어서 ‘난자 제공자’에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 최소한 일차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이 되는 동의서 양식에서조차,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한 병원들은 불합격이다.

피실험자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서면동의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여기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난자제공 동의서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황우석 교수팀에게 가장 많은 난자를 제공한 미즈메디병원과 한나산부인과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결과에서 밝히고 있듯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핵심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난자 제공자에게 충분히 인지”하도록 피실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 동의서를 사용하면서, “난자 채취의 위험성 및 부작용, 예후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병원 자체 동의서들이 주로 기술한 것은 난자제공자들에게 “기증된 난자에 대한 권리 포기에 대한 것”들이다. 즉 자발성의 핵심이 되는 ‘정보제공’이 빠져있고, 오히려 ‘난자제공자의 권리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형식 상으로는 물론 내용 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동의서들이 ‘자발적 동의서’로 둔갑해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연구원들에 강압적 난자제공 의혹

황우석 교수팀이 ‘자발성’을 언급하며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연구원의 난자 사용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윤리성을 드러냈다. 황우석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게재된 후부터, 헬싱키 선언 위반 사항인 연구원의 난자 사용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지만 매번 부인했다. 그러나 연구원 2명의 난자가 제공됐음이 드러났다. 여성연구원들이 서면 동의서에 친필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황우석 교수는 ‘자발적인 기증’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팀 연구실 안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연구원이 난자 제공 전에 친필서명까지 했다는 동의서 양식 또한, 형식적인 요건에서 “난자 채취의 부작용 등이 전혀 기술되지 않은” 등의 부적합의 문제점은 동일했다. 2명의 연구원의 난자를 채취한 충격적인 사건 외에도, 2003년 황 교수팀은 연구실의 여성연구원들 전체 일괄적으로 “난자가 필요할 때 난자 기증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난자기증 동의 관련 양식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하게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여성연구원 7명이 당시 양식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하고 1명이 전 연구원도 서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에 의하면 이 동의서는 “황우석, 강성근, 이병천 교수의 입회 하에 회의실에 모여” 작성했다고 한다.

황우석 교수가 “연구원 난자 제공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자발적으로 기증”이 아닌 것이다. 또 <네이처>가 제기했던 헬싱키선언의 “하위직 여성연구원들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정도의 윤리위반이 아니라, ‘난자 기증 동의 의향서’를 일괄 배포하고, 자신의 입회 하에서 서명하도록 한 점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난자수급 앞서 인권침해 밝혀야

‘자발적 동의’에 대해서는 히틀러 시대의 생체실험 역사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문제 후 교훈적으로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인체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사기, 속임,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여야 하며, 이해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피험자에게 정보와 이해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 점을 엄격히 못박고 있다.

그런데 생체실험의 인권침해 위험성과 윤리 위반을 가장 잘 인지하고, 감독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의 법과 윤리 위반 사실을 일일이 거론한 중간보고서를 내면서도, 같은 날짜에 한편으로는 ‘연구용 난자 제공’에 필요한 조항을 담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안을 제출했다.

제정 안의 내용은 난자 채취 시 필요한 절차와 설명 및 동의를 요하는 세부사항 등이다. 이것은 연구용 난자 제공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그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연구용 난자를 안정적으로 수급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반인권적, 비윤리적 난자 채취로 인해 난자제공자의 인권침해의 정도와 피해가 최종적으로 조사되기도 전에 관련 시행규칙안이 앞서 제출된 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인권보다 차질 없는 연구용 난자 수급에 대해 더욱 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날 제출된 시행규칙안은 “상정될 당시에 체세포복제연구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다. 정부가 연구용난자 제공에 대한 별도로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현철 교수는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 외국의 법제도가 택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용 난자를 따로 기증 받을 것이 아니라, 불임시술을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난자 중에서 시술과정이 끝난 후에 남는 잉여난자들이 폐기될 수도 있고, 동의 절차를 거쳐 연구용 난자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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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3 13:07 2006/04/23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