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민생법안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민생법안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30 [06: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자유한국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 등 민생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민변 아동인권위전교조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교사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자유한국당이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간절한 통과를 원하던 부모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지켜본 직후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부모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민중의소리보도에 따르면 고 김태호 군의 아빠 김장회 씨는 가족들이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그만하고 싶었다이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거니 참았다며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 하니 이 나라가 진짜 싫다고 분개했다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부모의 목소리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해명처럼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곧바로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유아교육법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과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교급식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하게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을 말한다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