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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아예 택배접수 중단한 한진택배...노조 “직장폐쇄와 같아” 본사 점거 농성

택배노조, “고용승계 확인했다” 사측 입장에 “무리한 대리점 분할 자체가 문제” 반박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2-26 16:55:51
수정 2021-02-26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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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리점 기획 위장폐점과 갑질로 택배노동자 부당해고, 노동조합 탄압한 한진택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6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리점 기획 위장폐점과 갑질로 택배노동자 부당해고, 노동조합 탄압한 한진택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6ⓒ김철수 기자
 
 파업에 돌입한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지역 대리점의 택배 접수를 중단한 사측의 조치를 철회하라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6일 전국택배노조와 한진택배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3일 직전인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점의 운송장 출력 시스템을 막아 택배 접수를 중단시켰다.

이 같은 조치에 울산·진주·분당·이천 등 대리점의 택배 접수가 중단됐고, 그 여파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대리점의 택배기사들까지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대리점의 택배 접수를 막게 되면 택배기사들의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다른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조치다.

택배노조는 사측의 택배 접수 중단 조치가 "불법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하금지조치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관계 상 대리점 소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대리점 측에서 택배 접수 중단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진택배 본사가 직접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택배물량 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바판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3일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26일 현재까지도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80여명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대리점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월 초 본래 택배기사 9명 규모의 김천대리점을 남김천·북김천 대리점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북김천대리점에서 조합원 4명에 대한 집단해고가 이뤄졌다.

또한 거제북대리점에서도 지난 21일 조합원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와 내용도 없이 일방적 주장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이 같은 대리점들의 횡포가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해고 방조 및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다며 한진택배를 규탄하고 있다. 2021.02.24.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해고 방조 및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다며 한진택배를 규탄하고 있다. 2021.02.24.ⓒ뉴시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계약을 포기한 대리점장을 대신해 신규 대리점과 계약을 마쳤고, 이곳 대리점장이 100% 고용승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대리점에 대한 택배 접수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의 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은 고객 불만의 증가로 일시적인 집하금지를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김천대리점의 부당해고는 9명이 있던 대리점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인 5명과 4명으로 대리점을 분할하면서 발생하게 됐다"면서 "이미 이에 대해 한진택배는 본사가 개입하여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점장의 고용승계 입장보다 애초에 작은 규모의 김천대리점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할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점 규모가 작아져 택배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택배 노동자들의 대리점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북김천대리점의) 신규 소장은 4명을 해고하고 4명을 신규 채용한 상황이며 추가로 5명을 더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5명이 일하던 구역을 신규 채용된 9명과 기존 5명이 나눠서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100% 고용승계가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명확히 기존 대리점 수수료율과 배송구역으로 고용승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제북대리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한 한진택배 측이 노조의 면담에는 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진택배는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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