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이로써 문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됐다.

▲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 : 뉴시스]
▲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한 것.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030원~9,300원)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 “6.7% 인상돼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실질인상률은 2% 미만”이라며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음에도 (공익위원 제시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정해야 한다”며 23.9% 인상안(시급 10,80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시한 후 노사이견을 좁히기 위해 10,440원, 10,320원에 이어 10,0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8,740원과 8,810원, 8,8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8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낸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결국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회는 심의촉진구간(9,030원~9,30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단일안인 9,160원으로 의결됐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 29일 최초제시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며 지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위원들은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인상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7%와 1.5% 인상을 주도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공익위원이란 지위가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정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작년과 재작년처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예상하며 우려를 표해 왔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이 공익위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한인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