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단독]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 자료 확보

등록 :2021-07-14 04:59수정 :2021-07-14 07:10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본격화한듯
 
도이치모터스 누리집 갈무리
도이치모터스 누리집 갈무리
 

검찰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2013년 금감원이 권 회장을 상대로 조사했던 서류 등을 확보해 가져갔다. 금감원은 당시 권 회장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바 있어, 검찰이 이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금감원이 규정상 조사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빌려 금감원의 자료 협조를 얻는다.

 

당시 금감원은 권 회장이 소유지분의 변동내역을 공시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

 

검찰이 가져간 자료가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던 시기(2010~2011년)와 금감원이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기가 비슷해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금감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의 고발로 김건희씨가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한편, 권 회장은 지금까지 주가조작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거 금감원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 이미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심리를 거친 결과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나에게 통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시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무혐의 통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당시 권 회장을 도이치모터스 지분과 관련된 공시 위반으로 조사한 적은 있다”며 “권 회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받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협조 요청에 금감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며 “당시 경찰에서 공문을 보내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3426.html?_fr=mt1#csidxc920fdfc66f8e9dab4ee893e9581a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