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분석자료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중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구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장 또는 문단 통째로 갖고 간 것이다.
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을 처음 견줘본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구 교수는 당시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대도 지난 1일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이 같은 표절 행위에 대해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 수준"이라면서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표절 수준 매우 악의적...국민대의 시스템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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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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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님'을 판정한 국민대에 대해서도 구 교수는 "김 여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정신적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부정 아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뿐더러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이란 제목의
영상(
https://youtu.be/4THYYInElno)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서 구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가 베낀 내용을 견줘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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