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기업과 다르다.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기업, 노동자, 투자자, 등 다양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다. 친기업 정책이 반시장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 기업의 재산과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가 편취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했다. 삼성생명의 가치를 낮춰서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사례를 보면,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의 이익과 삼성생명 지배주주의 이익은 다를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성생명 주식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만 나빠졌다. 합병 이익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재벌 3세 단 한 명이 초대형 그룹집단 전체를 수월하게 지배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을 뿐이다. 즉, 친시장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시장의 효율성을 줄이면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친기업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기업의 부가가치를 줄이면서 지배주주의 이익(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단점도 지적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지분이 희석되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투자유치 성공은 벤처기업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투자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현 지배주주가 경영을 잘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바란다. 다만, 보험은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초심을 잃고 기업의 이익 대신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는 투자자의 경영 판단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투자자는 이사 한 두명을 선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으로 정상적인 주주권 행사까지 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오히려 벤처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사실 적대적 M&A(인수, 합병)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대적 M&A 사례로 인식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대부분 주주권 행사에 불과하다. 특정 경영 판단에 다른 주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사나 감사 한 두명을 선임하고자 표대결을 하는 일일 뿐이다. 이 정도의 주주권 행사조차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벤처투자를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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